남녀가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음란 동영상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 15곳과 이들로부터 영상 발행권을 받은 한국 업체 1곳이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5곳을 운영하는 D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2015카합514)을 받아들였다. 앞서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들은 국내 파일공유사이트 운영 업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각지의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이번 결정이 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은 사상 또는 감정을 말과 문자, 음, 색 등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다"며 "표현돼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며 "D사는 회원들이 문제의 영상물들을 불법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유인·조장하고 있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지난달 11일 같은 이유로 음란 동영상의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다(2011도10872).
2012년부터 파일공유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는 D사는 회원들이 일본 성인 동영상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성인 동영상 업체들은 2013년 5월부터 D사에 이를 금지해달라며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D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