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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판결] "일본 야동도 저작권법 보호대상"
남녀가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음란 동영상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 15곳과 이들로부터 영상 발행권을 받은 한국 업체 1곳이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5곳을 운영하는 D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2015카합514)을 받아들였다. 앞서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들은 국내 파일공유사이트 운영 업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각지의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이번 결정이 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은 사상 또는 감정을 말과 문자, 음, 색 등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다"며 "표현돼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며 "D사는 회원들이 문제의 영상물들을 불법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유인·조장하고 있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지난달 11일 같은 이유로 음란 동영상의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다(2011도10872). 2012년부터 파일공유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는 D사는 회원들이 일본 성인 동영상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성인 동영상 업체들은 2013년 5월부터 D사에 이를 금지해달라며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D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파일공유
음란동영상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보호대상
저작물의윤리성
이장호 기자
2015-07-30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성매매 혐의' 배우 성현아 항소심도 유죄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464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성씨는 "성매매 혐의는 상대가 불특정인일 경우에 인정되는데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사업가 A씨는 불특정인이 아닐 뿐더러 A씨와 성관계를 갖지도 않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다. 성씨는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올해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성매매배우
성현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현아유죄판결
성매매혐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30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고영욱, 성추행은 '인정' 성폭행은 '부정'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영욱(37)이 일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3노1469) 첫 공판에서 고씨 측은 "강제추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며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씨 측은 A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며 부인했다. 고씨는 이날 피해자 A양과 그의 지인인 B양, 경찰관 진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B양과 진씨는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면서도 "A양은 증인 신청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사무관을 통해 피해자 A양의 현재 상태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 양형 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40분에 열린다.
고영욱
성추행
성폭행
미성년자
간음
강제추행
김승모 기자
2013-06-07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배역 약속하고 청소년 간음한 영화감독 등에 집유
청소년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돈을 주지 않은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던 재판부가 비슷한 사안에서 검사의 공소장을 변경,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유죄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17세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가진 연예매니저 유모씨(33), 영화감독 권모씨(39)에 대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고 청소년들을 추행한 S영화사 회장 윤모씨(55)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1노1085). 1심에서는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4항 '위계에 의한 간음'에서 제5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변경,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잘 보이면 영화배역을 얻을 수 있다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지난1월 김모양 등에게 영화배역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청소년성매수
위계에의한간음
영화배우간음
배역약속성관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박신애 기자
200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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