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고(故) 장자연씨 편지'에 대해 법원이 위조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정한근 판사는 30일 편지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증거위조)로 기소된 전모(3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2011고단5155).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을 모략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고서도 범행 사실을 부인해 선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오랜 기간 복역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0년 2월과 10월 "소속사 대표에게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장자연씨 명의의 편지 271장을 소속사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필적감정 결과 편지의 글씨와 장씨의 필적이 다르고 오히려 전씨가 작성한 진정서나 탄원서의 '거짖', '왜로움', '문론(물론)' 등 맞춤법이 틀린 단어가 편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으로 미뤄 전씨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씨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