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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허법원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 통신방식 특허로 해석해야”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을 여러 개씩 그룹별로 제어하는 서비스 특허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법원이 시스템 전반이 아닌 구체적인 통신 방식에 관한 특허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 문주형 수석판사)는 지난달 팬라이트가 비트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이다우, 황지행, 최승혁 변호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21나2087)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제품 폐기 및 4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등 팬라이트의 청구는 모두 기각당했다. 팬라이트는 무선 조명 제어시스템에 대한 특허발명을 2015년 6월 출원하고 2018년 12월 등록했다. 이 서비스는 미리 설정된 그룹별 제어 정보를 무선 통신 방식에 따라 복수 조명 장치로 전송하고, 그룹별로 서로 다른 조명 색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제어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비트로는 엑소,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태연 등 아티스트의 공식 응원봉을 제작해 판매했는데, 응원봉과 관객들의 스마트폰을 연동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해 콘서트에서 관객들의 응원봉을 무선 제어하는 서비스도 제공했다. 비트로는 2019년 4월 ‘복수의 무선 라이팅 디바이스들의 제어 방법 및 장치’ 등의 발명을 특허출원해 2020년 2월 등록받았다. 이에 대해 팬라이트는 “비트로가 서비스를 제공한 공연 전체 장면 중 일부라도 서로 다른 색상을 표시하도록 그룹을 설정해 연출한 것은 발명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슬레이브 조명 장치(라이팅 디바이스)의 동작을 좌석 정보를 기초로 구분해 제어하는 방식에 있어 팬라이트의 발명과 비트로의 실시서비스는 다르다”며 “팬라이트 발명의 그룹은 공연 시작 전에 ‘미리’ 설정되어야 하고 하나의 그룹에 속한 장치들은 공연 내내 함께 동작하는데, 비트로의 실시서비스는 하나의 조명 장치(좌석)에 좌표평면별로 여러 개의 좌표가 부여될 수 있고, ‘미리’ 설정된 그룹에 관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팬라이트의 발명은 ‘공연장의 조명 장치 여러 개를 그룹으로 묶어서 함께 제어하는 시스템’ 전반에 부여된 특허가 아니다”라며 “좌석 정보를 기초로 미리 그룹을 설정해 조명 효과를 연출하는 구성이고 이를 위한 구체적 통신 방식에 한정해 부여된 특허”라고 했다. 비트로 측을 대리한 황지행(39·변호사시험 4회) 율촌 변호사는 “팬라이트가 보유한 특허발명복수의 응원봉을 그룹별로 제어하는 구성을 포함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범위가 상당히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며 “만약 이 사건 소송에서 팬라이트가 승소한다면 관련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잠실에서 열린 대규모 콘서트의 연출 방식이 분쟁 대상이 돼 업계의 관심이 쏠린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팬라이트
특허
응원봉
특허발명
한수현 기자
2024-03-10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막걸리 상표에서 '영탁' 떼라"… 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2심도 승소
가수 영탁 <사진=연합뉴스> '영탁 막걸리'라는 상품표지를 두고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여 온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박 씨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2023나2035037)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미 제조한 막걸리 제품에서도 해당 표지를 제거하라"는 1심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막걸리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앞서 1심도 지난해 7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박 씨와 예천양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라며 "실제로 예천양조는 박 씨와 모델계약을 맺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뒤 1년 이상 박 씨와 '영탁' 표지를 이용해 광고하면서 막걸리를 제조 및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예천양조가 '영탁' 표지를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예천양조가 표지 사용에 관해 박 씨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특정한 영업상 또는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45% 증가했고, '2020년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영탁'이라는 표지가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계약을 맺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2020년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예천양조와 영탁 측은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고,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막걸리 제품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며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2021년 11월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진행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상표권
영탁
막걸리
이용경 기자
2024-02-11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판결] 업데이트 정보 유출 직원과 다른 대화 나눈 유저들에 “넥슨, 영구이용정지 해제하고 위자료 지급해야”
<사진=연합뉴스> 클로저스 업데이트 정보를 유출한 직원과 업데이트 외 다른 대화를 나눴음에도 계정 영구이용정지를 당한 유저들에게 넥슨이 영구이용정지 해제와 함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종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온라인 게임 클로저스의 유저 A 씨와 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이인환 변호사)가 클로저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계정영구이용정지조치해제 등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3가합401526). 지난해 2월 한 커뮤니티의 클로저스 게시판에는 같은달 진행될 업데이트 내용 중 공개되지 않은 일부 내용에 관한 글이 게시됐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클로저스의 유저 C 씨가 넥슨 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을 언급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넥슨은 “소속 직원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게임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공지를 게시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넥슨은 해당 업데이트 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해고했고, 이 직원으로부터 게임 정보를 제공받은 6명의 게임 유저들 중 5명에게 영구 게임 이용제한 조치 등을 했다. A 씨와 B 씨는 해당 직원과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계정 영구이용정지 조치를 받았고, 이에 반발해 넥슨을 상대로 조치 해제와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넥슨 직원과 A 씨, B 씨 간 대화에는 이들이 넥슨에서 주장하는 정보 유출에 관여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넥슨이 A 씨 등의 계정에 관해 이용정지 조치를 취한 경위, A 씨 등이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지 못한 기간 등을 종합하면 넥슨의 A 씨 등에 대한 위자료는 각 1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을 대리한 이인환(41·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최근 게임사의 오해나 불충분한 근거로 인한 계정정지에 대해 법원이 제재를 거는 판결이 다수 나오고 있다”며 “게임 계정이나 게임 캐릭터의 가치 역시 법적인 권리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임계정
넥슨
계정정지
한수현 기자
2023-11-15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판결] LGU+·KT, 'OTT 음악 저작권료 소송' 1심서 패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LG유플러스와 KT가 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안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LG유플러스와 KT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0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개정안은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징수 규정으로,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과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을 각각 구분해 그 사용료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2020년 7월 이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OTT 서비스를 운영하는 LG유플러스와 KT는 "해당 징수 규정이 다른 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 IPTV 사업자보다 합리적 근거 없이 OTT 사업자에게 과다한 사용료를 부과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이는 OTT 사업자를 차별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문체부의 수정 승인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문체부가 이에 대한 수정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며 "문체부가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것에 따라 이에 대해 전문적 판단을 했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수 규정상 음악저작물 사용료는 OTT 사업자들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과 형태에 따라 산정돼야 하므로, 문체부가 OTT 서비스의 특성을 중시해 OTT 서비스 사업자에게 동일한 요율과 가입자당 단가를 적용하고 각 OTT 사업자마다의 콘텐츠 수급 또는 회원 운용 방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가 징수 규정의 사용요율 등을 지나치게 낮춰 승인처분할 경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문체부는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징수 규정에 대한 승인처분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음악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고려해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음저협과 OTT 업체들 사이의 기존 계약사례 등에 비춰 이보다 추가 감액하는 것은 시장상황과 유리된 과잉한 공권력 행사가 될 염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수 규정에 정해진 음악저작물 사용료가 과다해 국내 OTT 산업이나 업체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OTT 산업에 대한 일방적 고려 때문에 사용요율 등을 낮춰 권리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며 "문체부의 징수 규정에 대한 수정 승인처분에 LG유플러스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OTT
저작권
이용경 기자
2022-10-28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씨, 징역 1년 확정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0109).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2021년 9월 18일 오후 10시 25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장 씨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인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과 2심은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장 씨가 경찰관을 상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장 씨의 폭행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장 씨는 유죄 판단 부분에 대해, 검찰은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장 씨의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장 씨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장 씨는 2021년 9월 18일 현행범 체포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채워 지난 9일 석방됐다.
음주측정거부
폭행
무면허운전
노엘
이용경 기자
2022-10-14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영화 특수효과 등 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로 볼 수 없어"
영화 제작에 들어간 특수효과, 의상·미술디자인 등 개발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한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2일 리얼라이즈픽쳐스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794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 등을 제작한 리얼라이즈픽쳐스는 2019년 4월 중부세무서에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공제액의 증액을 청구하고, 이월공제액 증가에 따른 2018 사업연도 법인세 7억2700여만원의 감액 및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했다. '신과 함께' 시리즈 등 영화 제작 과정에서 사용한 특수효과, 의상디자인, 미술디자인 등 위탁개발비용 162억8300만원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한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중부세무서는 "영화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디자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리얼라이즈픽쳐스는 조세심판원에 중부세무서의 경정거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정청구 당시 법인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감액경정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이월공제액의 증액을 청구했다"며 "해당 경정청구 중 법인세 이월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이 감내해야 하는 비효율 내지 위험에 대해 세액 감면이라는 안전장치 내지 보상책을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영화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특수효과나 디자인을 사용했더라도 통상적인 영화 제작활동을 수행한 것에 불과해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화 제작에 사용된 특수효과 및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 산입 여부를 제한해 해석하지 않는다면, 영화 제작에 사용된 특수효과 비용과 디자인 비용은 대부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의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세액공제
영화
연구개발비
한수현 기자
2022-06-12
국가배상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판결] "국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제작사에 배상해야"
박근혜정부 당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각종 지원금 등을 배제 당했던 독립영화 제작사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26일 독립영화 제작·배급사인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62122)에서 "국가와 영진위는 공동으로 시네마달에 8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시네마달은 2017년 9월 "박근혜 정권이 지난 2014년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돼 독립영화 제작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 등을 입었다"며 국가와 영진위를 상대로 1억98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주도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산하기관이 정부예산과 기금 등을 지원한 개인·단체 중 야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거나 정권 반대운동에 참여한 전력 등이 있는 개인·단체의 명단을 작성해 이들을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김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은 현재까지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시네마달은 "국가는 우리가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 영화를 제작·배급한다는 이유로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관리했고, 영진위는 국가공무원들의 지시를 받아 우리가 제작한 특정 영화의 상영을 거부하거나 각종 지원금의 지원을 배제할 것을 결정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우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양심과 예술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이에 따라 정신적 충격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와 영진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공무원들이 일부 문화계 인사들에 관한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실제 이들을 배제하는 위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시네마달이 영진위에 지원금을 신청했더라도 반드시 지원 대상자에 선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국가와 영진위 소속 공무원들이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시네마달을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하고 이들을 지원사업 등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거나 특정 영화의 상영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와 영진위는 공동으로 시네마달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이용해 시네마달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발생한 것으로 통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해당 공무원들 중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징계를 받았고, 이 같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시네마달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네마달은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기 이전까지 추가제재에 대한 압박감을 겪는 등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국가 등이 사건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1300만원과 각종 영화 상영 및 지원배제에 따른 재산상 손해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블랙리스트
영화사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2-05-27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 영화 '명량' 왜선 디자인 저작권 침해"
영화 '명량'의 제작사가 "KBS 드라마 속 왜선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특정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이뤄졌라도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졌다고 볼 수 없다면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영화 '명량' 제작사인 빅스톤픽쳐스가 KBS와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 담당 PD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로 인한 영상물 배포금지 등 청구소송(2019가합513216)에서 최근 "KBS는 드라마 속 왜선 부분을 폐기하지 않고 해당 영상을 복제, 배포 등을 해서는 안 되고, 담당 PD와 공동으로 빅스톤에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빅스톤은 명량을 제작하면서 2012년 11월 일본 군함 모형을 직접 디자인한 뒤 A사에 특수효과(VFX) 작업을 의뢰하며 용역대금 30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KBS는 2015년 5월 '드라마 임진왜란 1592'를 제작하며 컴퓨터그래픽(CG) 작업을 A사에 맡기고 4억원을 지급했다. 영화 명량과 드라마 임진왜란 1592의 VFX 작업을 모두 A사가 맡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사에서 VFX 작업을 총괄했던 B씨가 빅스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영화 명량 속 왜선을 복제해 임진왜란 1592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일로 A사와 B씨는 2018년 11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거쳐 2020년 5월 형이 확정됐다. 빅스톤은 "A사는 허락 없이 우리의 왜선 디자인에 의거해 드라마 CG 장면을 제작해 저작권을 침해했는데, KBS 등은 해당 CG가 우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방영 및 재방영 등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19년 3월 소송을 냈다. 앞서 빅스톤은 2016년 11월 A사를 상대로도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는데, 이 사건은 항소심을 거쳐 2020년 2월 확정됐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왜선 CG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빅스톤이 아닌 A사에 귀속된다"며 "우리 드라마는 A사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기초해 적법하게 제작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은 정도이면 복제로 봐야 한다"며 "저작권법 제5조 1항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제작한 CG가 빅스톤이 제작한 선박 소품과 비교해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부가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제작과정을 보면 해당 CG는 선박 소품을 3D 그래픽 형태로 그대로 구현한 것으로, 이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닌 복제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KBS 측이 A사를 CG 작업 용역업체로 선정한 이유는 2014년 7월 개봉해 흥행에 성공한 영화 명량의 CG를 담당했다는 검증된 경험과 능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KBS 측은 드라마 최종 방영 단계에서라도 빅스톤의 영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 측은 빅스톤의 저작권을 과실로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재산상 손해 1억원과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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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기자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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