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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비리' 방송국 피디에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9일 연예기획사 이사 이모씨로부터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는 주식매수기회를 받는 대신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을 자신이 관장하는 예능프로그램에 출연시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방송국 프로듀서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568)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5년께 이씨 "기획사가 조만간 코스닥 등록회사를 인수해 우회상장될 예정인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시가 1,400원인 주식을 1,000원에 1만주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씨의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을 자신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고 뮤직비디오 등을 방영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의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예능프로그램
배임수재
피디
연예비리
시세차익
연예기획사
정수정 기자
2010-09-13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출연대가로 주식 헐값매입 방송국 PD에 벌금500만원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소속 연예인들을 출연시켜주는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S사 예능PD 한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791)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국 예능PD인 피고인이 연예기획사로부터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주식 매수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피고인이 담당하는 프로그램에 그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키는 등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받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됐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이 훼손돼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피고인이 청탁을 받을 당시에는 청탁과 관련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한 것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후 실제 청탁과 관련한 임무를 담당하게 됐다면 이는 청탁 당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됐던 임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S사 예능PD로 일해온 한씨는 지난 2005년4월 F연예기획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F사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5,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전과가 없고 한씨가 적극적으로 이익을 요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주식
헐값매입
출연대가
연예기획사
시세차익
정수정 기자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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