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3일 요구르트 홍보를 위해 '누드 퍼포먼스'를 벌였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우유회사 직원 강모씨(53)와 누드모델 박모씨(38)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5도1264)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씨는 2003년1월 서울 종로구의 한 화랑에서 요구르트 신제품 홍보를 위해 누드모델 3명을 전라로 출연시켜 밀가루를 바른 서로의 몸에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뿌리고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해 요구르트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박씨 등 모델들은 3백만원~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