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해 "내 발언을 왜곡보도했다"며 MBC와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01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D수첩이 보도한 내용은 광우병에 걸린 소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며 "광우병에 감염된 소라도 SRM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먹는다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반대되는 학계의 견해가 있는 이상 피고들의 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2008년 5월 PD수첩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을 제거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왜곡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에 PD수첩은 왜곡 사실을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했다. 하지만 정정보도 직후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심재철 의원 말대로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만 제거하면 안전할까요? 큰일날 소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깁니다"등의 내용을 연이어 방송했고, 심 의원은 "정정보도 과정에서 또 비방성 보도를 왜 명예가 훼손됐다"며 다시 정정보도하고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PD수첩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