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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씨, 징역 1년 확정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0109).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2021년 9월 18일 오후 10시 25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장 씨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인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과 2심은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장 씨가 경찰관을 상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장 씨의 폭행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장 씨는 유죄 판단 부분에 대해, 검찰은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장 씨의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장 씨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장 씨는 2021년 9월 18일 현행범 체포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채워 지난 9일 석방됐다.
음주측정거부
폭행
무면허운전
노엘
이용경 기자
2022-10-14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판결] "막장드라마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고 황당한 설정으로 전개되는 이른바 '막장 드라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문화방송(MBC)이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에 대한 제재 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등 취소소송(2015구합6628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드라마는 모자 간의 폭언과 폭력 행위를 담고 있을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사회적 윤리의식과 가족의 가치를 저해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정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런 드라마를 방영한 것은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방통위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MBC에서 매주 평일 저녁 9시에 방영된 '압구정 백야'는 친딸이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친어머니의 새 가정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되는 과정을 다룬 드라마다. 극중 모녀가 서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맹장염에 걸린 어머니의 병문안을 간 아들이 깡패들과 시비가 붙은 끝에 벽에 부딪혀 사망하는 등 극 흐름과 무관한 장면도 여과없이 방영됐다. 방통위는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폭언과 폭력 장면을 수차례 방송했다"며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문화방송은 징계 처분을 받고도 폭언과 노골적 간접광고 등이 담긴 장면을 내보냈고 방통위는 재차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압구정백야
MBC
문화방송
막장드라마
간접광고
이장호 기자
2016-01-25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여중생 성폭행·임신 40대 기획사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자신보다 스물 일곱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351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조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주된 근거는 피해자가 조씨에게 보낸 인터넷 서신과 접견록 등"이라며 "두 사람의 접견록 등을 보면 조씨가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과 피해자도 진심으로 조씨를 걱정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접견록 등에 비춰보면 조씨에 대한 두려움과 강요로 인해 서신 등을 작성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피해자 진술 외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조씨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형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조씨는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A양(당시 15세)을 알게 됐다. 조씨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A양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량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을,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A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A양이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조씨를 접견한 횟수와 접견 시의 대화 내용, 서신을 보낸 횟수, 하트 표시 등을 넣은 서신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그 내용은 A양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거짓으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며 "A양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씨가 A양에게 강간사실을 알리면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하지는 않았고 조씨가 만남을 강요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여중생
임신
성폭행
연예기획사
강간
아청법
장혜진 기자
2015-10-16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JTBC '꽃들의 전쟁' 숭선군 명예훼손 아니다"
종편 JTBC의 드라마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이 조선 인조의 아들 숭선군과 그 후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전주 이씨 숭선군 종중이 ㈜JTBC를 상대로 "드라마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 중 왜곡된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드라마를 재방영하거나 DVD로 만들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방영등금지가처분신청(2013카합1797)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드라마에 역사적 실존 인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이 사건 드라마가 역사적 사실의 서술을 주로 하는 기록물이 아닌 허구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드라마임을 당연한 전제로 시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드라마 말미에 제작진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창작임을 밝히면서 전주 이씨 숭선군 종중에 사과하는 내용의 자막을 방영했다"며 "설령 이 드라마때문에 숭선군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그 후손들인 종중 종원들의 경애, 추모 감정 등이 과도하게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JTBC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8일까지 조선 임금 인조와 그 후궁인 소용 조씨를 둘러싼 궁중암투, 비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드라마를 방영했다. 전주 이씨 숭선군 종중은 "드라마가 숭선군을 인조의 친아들이 아닌 천민의 자식인 것처럼 묘사해 숭선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후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조
숭선군
JTBC
꽃들의전쟁
방영금지가처분
역사왜곡
명예훼손
인격권침해
홍세미 기자
2013-10-30
가사·상속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법, 가수 나훈아 부인이 낸 이혼소송 기각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2일 정모(52)씨가 가수 나훈아(62·본명 최홍기)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2012르344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1호와 2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여주지원은 "나씨는 정씨와 25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고,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며 아내와 함께 귀국해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한다"며 "나씨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언론보도 등이 있기는 했지만, 모두 소문 정도의 수준으로 나씨가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1983년 나훈아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과 딸의 교육 문제로 1993년부터 미국에서 떨어져 지낸 정씨는 "나씨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여러 번 저질렀고 3년이 넘도록 연락도 없이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가족을 유기했다"며 2011년 8월 여주지원에 소송을 냈다. 나씨는 이혼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줄곧 표시해 왔다.
나훈아
이혼소송
재산분할
혼인파탄
부정행위
생활비
김승모 기자
2013-04-12
군사·병역
민사일반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그때 그사람들' 일부장면 삭제하라
'10ㆍ26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그때 그사람들'(감독 임상수)에 대해 일부 장면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상영하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李太云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47)가 영화제작사 ㈜엠케이버팔로와 ㈜명필름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신청(2005카합106)에 대해 지난달 31일 "부마사태시위 장면, 박 전 대통령장례식 장면, 김수환 추기경이 추모하는 장면 등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삽입된 3곳의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한 뒤 상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가 허구라고 하지만 관객들은 영화 속의 인물이 실제인물을 모델로 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양자를 동일시하게 되고 영화가 허구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영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시위장면 등 다큐멘터리 장면이 비교적 장시간 삽입돼 상영되면 영화가 허구가 아니라 실제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만 영화의 일부분이 모델이 된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과 그 사유를 특정할 수 있고 그 부분만을 금시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인격권의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영화 전체에 대한 상영금지를 명하기 보다 그 부분만을 금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 다큐멘터리 장면의 삭제만을 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실미도 북파공작훈련병의 유족들이 영화 '실미도'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항고심(☞2004라439)에서 지난달 17일 "역사적 사실 그대로 제작된 것처럼 기재된 광고문안을 삭제하지 않고 영화를 상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을 뿐 영화의 특정장면을 삭제하라는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작사측이 영화 '실미도'가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허구에 기초한 단순한 상업영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영화 자체의 상영금지 내지 그 영화내용에 관한 직접적인 수정을 구하고 있는 가처분신청부분을 인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사망한 훈련병 및 그 가족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할 만큼 충분한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었다.
임상수
그때그사람들
영화상영금지가처분
10ㆍ26사건
실미도
오이석 기자
2005-02-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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