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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불법 도박사이트 투자' 안지만, 1심서 징역형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2억원을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라이온즈 소속 야구선수 안지만(34)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단4486). 안씨는 지난해 2월 친구로부터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투자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2억원을 불법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재판과정에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줬을뿐 사이트운영을 공모하거나 직접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판사는 "안씨가 사이트 운영자 등과 수익금 분배약정을 하고 운영내용이나 수익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볼 때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황 판사는 "이번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만 안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제 취득한 이득도 1000만원으로 크지 않은 점, 실제 사이트 운영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체육진흥법
불법도박
야구선수 안지만
인터넷도박
인터넷도박 투자
이세현
2017-02-09
가사·상속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판결] 김주하 앵커, 남편· 내연녀로부터 위자료 받는다
김주하(42) 앵커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 강모(44)씨와 남편의 내연녀로부터 위자료 40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재판장 송인우 부장판사)는 김씨가 강씨의 내연녀 A씨(43)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위자료소송에서 "A씨는 강씨와 공동해 김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강씨와 부정한 행위를 해 김씨와 강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김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A씨와 강씨가 함께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판단할 수 없지만,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이는 한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해 정당한 법률해석을 해서 판결할 수 있다"며 "A씨의 책임이 강씨의 책임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두 사람이 공동해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4년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1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강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불복하며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씨는 또 강씨를 상대로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3억2700만원을 주겠다고 쓴 각서를 이행하라"며 낸 약정금 소송에서도 지난 4월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주하
김주하앵커
이혼소송
위자료
내연녀
실체적권리
부진정연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외도
안대용 기자
2015-12-31
엔터테인먼트
[판결] 이메일로 주고받은 사본 합의서도 효력 있어
K리그 포항 스틸러스 구단에서 활약한 가나 출신 축구선수 데릭 아사모아(34)가 포항으로 이적하는 과정 중 전 구단에게서 받지 못했던 이적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사모아의 에이전트가 합의를 어겨 이적료를 받지 못했으므로 에이전트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아사모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선수와 구단들, 에이전트가 서명이 들어간 이적료 합의서 사본을 이메일로 주고 받았더라도 네 명의 서명이 들어간 합의서를 마지막 서명자인 에이전트가 사진으로 찍어 사진파일을 이메일로 선수와 구단에 보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포항 스틸러스에서 뛰었던 데릭 아사모아가 에이전트 박모씨와 구단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12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박씨는 아사모아에게 17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이적료와 관련해 아사모아와 포항, 아사모아의 전 구단인 PFC 로코모티프 소피아의 서명이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을 한 뒤 이를 촬영한 사진파일을 최초 서명자인 선수와 포항구단에 보낸 점 등을 볼 때 네 명 사이 합의가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가 4자 합의서 원본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씨가 합의에 따라 포항이 로코모티프에게 줘야 할 25만 달러에 대한 가압류를 취하해야 하는 데도, 합의를 무시한 채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25만 달러 중 약 15만 달러를 챙겨 아사모아가 이적료 17만 달러를 받지 못했으므로 박씨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포항은 2010년 박씨의 중개로 불가리아 리그에서 뛰고 있는 아사모아를 이적료 85만 달러에 영입하기로 하고 로코모티프에게 60만 달러를 선지급했다. 그러나 두 팀간 이적료 다툼이 생겼고, 이 다툼으로 로코모티프에게서 17만 달러를 받기로 한 아사모아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로코모티프로부터 중개료 15만 8000달러 중 3만 달러만 받은 박씨는 포항이 로코모티프에게 줘야 할 25만 달러를 가압류 신청했다. 2012년 아사모아와 포항은 사태 해결을 위해 박씨의 가압류 취하를 전제로 한 합의서를 작성해 그 사본을 이메일로 로코모티프와 박씨에게 보냈다. 로코모티프는 합의서에 동의를 해 서명을 했다. 마지막으로 세 명의 서명이 든 합의서 사본을 받은 박씨는 서명을 한 뒤 사진을 찍어 합의서 사진파일을 로코모티프와 아사모아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그러나 박씨는 가압류를 취하하지 않고 압류명령을 받아 1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아사모아는 박씨와 포항구단을 상대로 소를 냈으나 1심은 "선수가 당사자 4명이 서명한 합의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원본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본분실
이메일합의서
이적료분쟁
포항스틸러스
데릭아사모아
이장호
2015-07-10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판결] 영화상영사의 공짜표 발급은 "무죄"
CGV 등 대형멀티플렉스극장(영화상영사)들이 홍보를 위해 공짜영화표를 뿌리는 것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극장들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영화제작사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는 점 역시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9일 명필름 등 23개 영화제작사들이 "무료입장권을 남발해 손해를 입었다"며 CGV와 메가박스 등 4개 영화상영사(피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74846)에서 원고일부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 영화유통구조는 영화제작사와 계약을 맺은 영화배급사가 극장들로부터 영화의 '총 입장수입'에서 약정 비율을 수익으로 받으면, 영화제작사들이 여기에서 배급수수료를 뺀 금액을 수익으로 받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 '총 입장수입'에는 극장들이 홍보를 위해 발급하는 공짜영화표로 영화를 본 관람객 숫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23개 영화제작사들은 "극장들이 돌린 무료입장권 수량만큼 입장수입에 손해를 입었다"며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영화 81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아이엠픽쳐스가 영화 '타짜1'에 대해 총 4억8000여만원을, 케이엠컬쳐가 '미녀는 괴로워'로 3억2000여만원을, 영화사청어람이 '괴물'로 2억7000여만원을, 아이엠픽쳐스가 '음란서생'으로 1억5000여만원 등을 청구했다. 1심은 공짜표 발급을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하고 일부 원고들의 청구금액 29억여원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무료입장권 관객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입장수입 감소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무료입장권이 영화관람료보다 싸게 사고팔리는 유통시장까지 만들어져 있어 무료입장권을 구매해 영화를 보는 관객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CGV 등 영화상영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거래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거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제작사들과 피고 극장들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단지 원고들은 배급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배급사가 극장들로부터 받는 수익 중 일부를 배급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치에 있을 뿐"이라며 "제작사들과 극장들 사이에 불공정거래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극장들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료입장권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모든 관객들이 당연히 입장료를 지급하고 영화를 관람했을 것이라거나 무료입장권 때문에 유료 영화관람객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들의 무료입장권 발급행위가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손해가 생겼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 2심에서 CGV 등 극장 측을 대리한 문강배 태평양 변호사는 "1심은 영화관에서 받은 수익을 배급사와 투자자가 나눠갖는 구조이므로 간접적인 거래관계를 인정해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같이 거래 관계의 상대방을 확대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극장에서 영화 10편을 보면 마일리지로 1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무료입장권을 주는 것과 관련해 1심은 무료입장권이 없었으면 돈을 주고 봤을테니 그만큼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마일리지 제도는 이미 항공서비스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마케팅 전문 교수에게 의뢰해 보고서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했고, 무료 초대권을 받은 사람이 초대권을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돈을 내고 영화를 본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유료고객을 동반해 영화 시장의 파이를 더 넓혔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공짜영화표
불공정거래행위
CGV
영화상영사
공정거래법
거래관계존재
장혜진 기자
2015-01-15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전시회 개막 1주일 앞두고 취소했다면
미술전시회 기획사가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전시회가 개막 1주일을 앞두고 취소됐다면 기획사는 미술관의 위상 손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지난 2012년 한국의 브라질 이민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열기로 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다. 특별전은 기획부터 자금 조달까지 대부분 외부 기획사인 A사 주도로 진행됐다. 그러나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전시회가 무산됐다. A사와 공동투자하기로 한 지상파 방송이 파업 등으로 투자를 포기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특별전이 불가능해지자 서울시립미술관은 서둘러 대체 전시를 꾸리고 전시 취소를 공지했지만 시민과 언론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서울시립미술관은 A사를 상대로 전시 취소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억 9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시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34160)에서 "대관 지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 2억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전시에 대한 투자자나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전시를 준비하다가 개최 불과 1주일 전에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해 전시를 무산시킨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서울시립미술관이 A사와 대관료 약정에 대한 세부약정서에 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지속적으로 대관료 등을 상의해왔으므로 대관료와 대체전시로 인한 안내서 수정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막을 1주일 남겨둔 시점에 전시가 취소되면서 공공미술관으로서 대외적인 위상과 신뢰도가 하락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는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미술전시회
개막전취소
위상손실
서울시립미술관
손해배상
홍세미 기자
2014-05-30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탤런트 김현주씨 출연료 횡령 前소속사 대표 결국
연예인과 구두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수익분배 약정을 한 경우 지급방법이나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연예인 몫의 출연료를 임의로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탤런트 김현주(36) 씨가 받은 출연료 3억 3000만원 중 7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홍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4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받는 일을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를 위해 수령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는 김씨와 구두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회사와 체결했던 전속계약의 수익분배방식과 마찬가지로 수입 중 세금을 제외한 매출액의 80%를 김씨에게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와 홍씨가 체결한 전속계약은 출연료 수령사무를 포함한 일종의 위임계약이므로, 기획사 명의로 입금된 출연료 중 김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령과 동시에 김씨의 소유라고 봐야 하고 홍씨는 김씨를 위해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지난 2011년 3월 김씨가 MBC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에 출연하면서 받은 출연료 3억3000만원 중 7700만원을 김씨의 동의 없이 회사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가 기소됐다. 홍씨는 "단지 출연료 분배가 늦어지고 있을 뿐인데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와 홍씨가 '종전 기획사에서 받던 만큼 수익분배 방식에 대해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으므로 홍씨에게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현주
전속계약
업무상횡령
수익분배약정
임의소비
좌영길 기자
2013-11-05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블락비, 소송사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남성 7인조 그룹 '블락비(Block B)'가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7일 블락비 멤버 7명이 "소속사가 출연료 수익을 정산하지 않고 있다"며 ㈜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2카합20)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수약정에는 수익이 발생한 다음 달에 수익정산을 해준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소속사가 가수의 부모들에게 '매월 정산에서 분기별 정산으로 수정됐다'는 안내문을 발송했고 가수들이나 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가 가수들에게 정산해주지 않고 있는 금액은 음원 수입 4억3000만원과 행사 수입 500만원에 불과하다"며 "회사가 여전히 가수들과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희망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가 상실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블락비는 지코, 태일, 비범, 재효, 유권, 박경, 피오로 구성된 남성 7인조 그룹으로 2011년 데뷔했다.
블락비
전속계약
스타덤
출연료정산
수익정산
효력정지
신소영 기자
2013-06-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법원, "뽀로로 아빠 누구인지 못 가린다"
인기 만화 캐릭터 '뽀로로' 저작권 법적 분쟁이 공동저작권으로 결론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31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통해 인기리에 방영된 '뽀롱뽀롱 뽀로로'의 제작사인 ㈜오콘이 공동사업자인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자확인 등 청구소송(2011가합10306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에 양측이 모두 기여했으므로 오콘과 아이코닉스 측은 캐릭터에 대한 공동저작권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오콘 측이 단독저작권자라는 주장과 아이코닉스 측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코닉스가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외형, 얼굴, 소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오콘 측이 작성한 캐릭터에 대해 눈동자 위치, 발 모양 등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며 "캐릭터의 이름을 짓거나 목소리 더빙 등 작업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캐릭터 특유의 말투, 목소리 등 구체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점을 볼 때 아이코닉스 역시 저작인격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뽀로로는 '뽀통령'(뽀로로 대통령)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인기 캐릭터로 전 세계 90여개국에 수출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자리매김했다. 오콘과 아이코닉스는 2002년 5월 '꼬마펭귄 뽀로뽀로'라는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사업 약정을 맺고 오콘이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아이코닉스가 기획 및 마케팅을 나눠 맡았다. '꼬마펭귄 뽀로뽀로'는 2003년 11월부터 EBS에서 '뽀롱뽀롱 뽀로로'라는 제목으로 총 52편이 방영된 이후 2기, 3기를 거쳐 현재 4기가 방영 중이다. 오콘 측은 아이코닉스 측이 2011년 10월 한 방송을 통해 자신들이 '뽀로로 아빠'라고 소개하고 언론에 창작자인 것처럼 홍보한다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뽀로로
공동저작권
오콘
아이코닉스
뽀로로아빠
저작자확인
제작사
김승모 기자
2013-05-31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김현주 출연료 횡령 前소속사 대표 2심서 "무죄"… 왜?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여배우 김현주씨의 출연료 일부를 회사 빚을 갚는 데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홍모(35)씨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2012노389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할 여러 채무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별다른 언급 없이 '회사를 키워 서로 많은 이익을 나눠 갖자'는 식의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두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대중문화 예술인과 연예기획사 사이에 맺어지는 전속 계약 형태는 합의내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띨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속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하는 수익 분배방식과 관련해 이들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돈의 소유권을 곧바로 김씨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부 약정이 있었다고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홍씨가 김씨를 위해 출연료를 보관하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횡령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2011년 3월 김씨가 출연한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의 출연료 3억30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김씨에게 지급할 출연료 2억3000여만원 중 1억5400여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700여만원을 김씨의 동의 없이 회사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홍씨는 소속사 대표로서 김씨의 출연료를 받아 보관하던 중 7700여만원을 김씨의 동의나 승낙 없이 사용했다"며 횡령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현주
출연료
업무상횡령
소속사대표
전속계약
김승모 기자
2013-04-22
민사일반
상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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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그맨 윤정수 연대보증 4억6천만원 지급하라"
개그맨 윤정수(50)씨가 연대보증을 섰다가 4억6000만원을 대신 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최근 전자부품 제조업체 S사가 "연대보증한 신주인수권부 사채 6억원 가운데 남은 분할상환금 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윤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1가합12910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채무자인 종합도매업체 E사가 채권자인 S사에 부담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채무를 연대보증했다"며 "윤씨는 E사를 대신해 채무 6억원을 상환하기로 채무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는 E사가 9억8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S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S사가 이를 처분해 신주인수권부사채 채무가 모두 소멸했으므로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윤씨가 증거로 제출한 문서는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해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1회 분할상환 예정일인 2010년 6월 30일에 분할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모두 이행기가 도래했다"며 "분할상환금 채무 중 일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윤씨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S사는 연대보증인인 윤씨가 6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채무 중 1억4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억6000만원에 대해 분할상환약정을 지키지 않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윤정수
개그맨
연대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보증채무
부종성
분할상환
이환춘 기자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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