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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오락기 쿠폰 발행 사행행위 아니다
사행성 오락의 경품으로 오락실 이용 쿠폰을 발행한 것은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단독 정한근 판사는 지난달 27일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61), 김모(65)씨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단679). 정 판사는 "사행행위법이 금지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그 자체 또는 이와 동등하고 유사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어떠한 기계를 이용해 그 득실을 결정할 기회만을 반복적으로 줄 뿐이라면 재산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오락실을 이용한 손님들이 쿠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반복해서 게임물을 이용할 기회에 불과하고,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손님들이 쿠폰을 환전할 수 있다고 해도 게임장 업주가 환전에 관여하지 않는 이상 쿠폰을 발행한 것만으로 사행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광주 남구에서 사행성 오락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얻은 점수에 따라 게임 쿠폰을 발급해줘 기소됐다.
사행성오락
쿠폰발행
사행행위
재산상이익
게임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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