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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품으로 가공된 자연석, 허가없이도 반출 가능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이 가능한 자연석이더라도 가공된 완제품 형태를 갖췄다면 허가없이 반출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돌하르방을 제주도 밖으로 반출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로 기소된 배모(6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94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골동품 수집판매업자인 배씨는 지난 2002년2월께 "돌하르방 2점을 구입하고 싶다"는 구매요청을 받았다. 배씨는 돌하르방과 함께 받침대로 가공된 '평석' 2점을 인근 골동품업자로부터 넘겨받아 제주-목포행 여객선에 싣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평석은 제주도 특유의 풍광을 나타내는 자연석"이라며 "관청의 허가없이 밀반출하려했다"며 배씨를 기소했지만 1심은 "사건의 쟁점은 평석이 '자연석'인지 '완제품의 공예품'인지에 있다"며 "평석이 독자적인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 오로지 돌하르방의 받침대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비록 돌하르방 받침으로 사용됐지만 형태나 가공정도에 비춰 완제품의 공예품으로 위장한 것"이라며 "자연석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평석은 자연석으로 반출시 신고를 해야하지만 이 사건의 평석은 자연석이라기보다는 돌하르방의 받침대로 사용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도 특유의 풍광을 만들어내는 개바위, 평석, 바가지돌 등 자연석에 대한 반출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없이 자연석을 반출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58조4호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석
공예품
허가
완제품
돌하르방
제주도
류인하 기자
2009-02-20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유통중인 '아침이슬'음반 판매중지하라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가수 김민기씨의 ‘아침이슬’ 음반을 모두 수거·폐기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이 김민기씨가 아침이슬 음반을 자기 허락없이 발매한 김모씨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7카합3061)에서 “김민기는 김씨에게 음반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또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했다”며 기각한 것과는 달리 김민기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또 현재 김민기씨가 불복해 서울고법에 계속 중인 가처분신청사건의 항고심(2008라25)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김민기씨가 “음반제작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은 김모씨가 음반을 함부로 발매하고 있으니 유통 중인 음반을 모두 수거·폐기·판매정지 조치를 해 달라”며 71년 발매된 아침이슬 음반을 최근 재발매 했던 김씨와 김씨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조모씨를 상대로 낸 음반판매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8121)에서 “아침이슬 음반판매를 중지하고, 완제품은 폐기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저작권법에 따르면 음반에 저작자로서 ‘표시’를 한 자는 저작자로 추정된다”며 “음반의 표지 앞면 하단 등에 ‘제작·기획 김○○’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일부 음반에는 그 문구가 표시돼 있지 않고 오히려 일관되게 다른 레코드사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던 만큼 김씨를 저작자로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히려 다른 사람이 녹음일정 등을 상의하고 녹음 전 과정에서 연주자 등에게 직접 사례금을 지급하기까지 했다”며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음반에 수록될 곡의 구성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음반 발매일정 등에 관해서도 논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또 김씨는 다른 음반사에서 아침이슬 음반을 제작·판매하는 것에 대해 권리자로서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고 김민기씨가 함부로 음반을 판매했던 음반사로부터 합의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받고 그 중 1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기는 했으나 김민기가 지급받은 금액과 비교했을 때 음반 제작자의 지위에서 그 침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씨는 더욱이 음반 발매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음반판매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그 정산에 관해 어떤 약정을 한 바 없고 그에 관해 어떤 요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만큼 음반표지 상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수
김민기
아침이슬
음반
판매중지
음반제작자
김소영 기자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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