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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불법 도박사이트 투자' 안지만, 1심서 징역형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2억원을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라이온즈 소속 야구선수 안지만(34)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단4486). 안씨는 지난해 2월 친구로부터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투자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2억원을 불법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재판과정에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줬을뿐 사이트운영을 공모하거나 직접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판사는 "안씨가 사이트 운영자 등과 수익금 분배약정을 하고 운영내용이나 수익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볼 때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황 판사는 "이번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만 안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제 취득한 이득도 1000만원으로 크지 않은 점, 실제 사이트 운영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체육진흥법
불법도박
야구선수 안지만
인터넷도박
인터넷도박 투자
이세현
2017-02-09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고(故) 장자연 사건 손배소 조선일보 패소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이사가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거론한 언론사 논설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6일 조선일보와 방 대표이사가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박모씨와 인터넷사이트 서프라이즈 운영자 신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57915)에서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공익성이 인정돼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칼럼이 언급하고 있는 '유력보수 일간지 대표'가 방 대표이사를 말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조선일보사와 방 대표이사로 특정이 가능하다"며 "이 칼럼 때문에 조선일보사와 방 대표이사의 사회적 평가도 함께 저해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여성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를 통해 자신의 입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에 대한 술 접대나 성 상납을 요구받았는지 아닌지 등은 연예계 구조적 병폐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여론의 환기를 위해 칼럼을 작성해 게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인 신씨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의 운영자라 하더라도 게시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현존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수 없다"며 "게시글 중에 조선일보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인 신씨에게 바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선일보 측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와 방 대표이사는 미디어오늘 홈페이지에 '더러운 포식자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논설위원 박씨와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비방글을 관리하지 못한 이유로 사이트 대표 신씨 등 5명에게 총 13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2009년 5월 소송을 냈다. 고(故)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탤런트였던 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재계, 금융계, 언론계 고위 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문건이 발견돼 보도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술접대
성상납
미디어오늘
조선일보
장자연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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