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사이트에 영화를 불법으로 올린 네티즌들이 영화사에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영화제작사인 ㈜유나이티드픽처스가 네티즌 박모씨 등 6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33723)에서 "피고들은 영화사에 각각 20~100만원씩 총 34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허락 없이 제휴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파일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63명 중 정식 제휴 업로드 절차를 거친 14명을 제외한 49명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배우 고수 씨와 강동원 씨가 출연한 영화 '초능력자'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나이티드픽처스는 소비자들이 일정금액을 결제하고 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 영화의 파일을 정해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다가 소송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