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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등 연예인 56명 '퍼블리시티권' 주장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소송을 낸 연예인들이 또 패소했다. 지난 1월과 7월에 이어 세번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24일 김남길, 이소연, 소녀시대, 배용준 등 연예인 56명이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을 침해당했다"며 포털사이트인 네이트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32048)에서 원더걸스 멤버 소희를 제외한 55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희 측 청구에 대해서는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원고로부터 소송 대리권을 위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연예와 스포츠, 광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 미국처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민법 제185조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명권은 헌법상 인격권으로서 사법적으로 보장된다"며 "그러나 키워드 검색으로 연예인들이 대중에게 화제가 되고, 원고들의 인기나 사회적 인지도가 상승하는 것 등을 볼 때 키워드 검색광고로 원고들의 성명권이 침해됐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키워드 검색 광고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사용되는 사업방식으로, 키워드 검색 광고의 알고리즘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원고들의 성명이 포함된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도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이름이 들어간 키워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원고들이 직접 광고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원고들의 이름의 키워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소송을 낸 연예인들은 네이트 홈페이지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검색하면 쇼핑몰이 검색돼 나오자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을 침해받았고, 키워드 검색 광고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6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는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네이버와 다음 등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과 7월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다.
퍼블리시티권
연예인이름
김남길
소녀시대
이소연
배용준
성명권
네이트
원더걸스
물권법정주의
키워드검색광고
부정경쟁방지법
이장호 기자
2014-07-24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탤런트 김현주씨 출연료 횡령 前소속사 대표 결국
연예인과 구두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수익분배 약정을 한 경우 지급방법이나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연예인 몫의 출연료를 임의로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탤런트 김현주(36) 씨가 받은 출연료 3억 3000만원 중 7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홍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4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받는 일을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를 위해 수령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는 김씨와 구두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회사와 체결했던 전속계약의 수익분배방식과 마찬가지로 수입 중 세금을 제외한 매출액의 80%를 김씨에게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와 홍씨가 체결한 전속계약은 출연료 수령사무를 포함한 일종의 위임계약이므로, 기획사 명의로 입금된 출연료 중 김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령과 동시에 김씨의 소유라고 봐야 하고 홍씨는 김씨를 위해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지난 2011년 3월 김씨가 MBC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에 출연하면서 받은 출연료 3억3000만원 중 7700만원을 김씨의 동의 없이 회사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가 기소됐다. 홍씨는 "단지 출연료 분배가 늦어지고 있을 뿐인데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와 홍씨가 '종전 기획사에서 받던 만큼 수익분배 방식에 대해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으므로 홍씨에게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현주
전속계약
업무상횡령
수익분배약정
임의소비
좌영길 기자
2013-11-05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공연장 입장료에 문예기금 징수는 정당
공연장 등 입장료의 일정부분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0일 주식회사 제미로가 “입장료의 일부를 문화예술기금으로 징수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제청신청(2002아1452)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이 모금액을 관람료의 최하 2%에서 최고 10%로 비교적 낮게 정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관람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문예기금 모금업무는 본래 요금징수업무와 일체로 이루어 질 것이므로 그러한 부대사업의 수행으로 본래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장료 대비 모금액의 상한 및 모금 절차 등이 법에 상세하게 규정돼 있으므로 특별부담금의 부과요건이나 범위에 관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제미로는 ‘엘지아트센타’를 대관받아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뮤지컬을 공연해온 법인인데 문예진흥기금을 내지 않아 문화관광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아 2개월분 모금액 3억여원을 납부한후 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다.
공연입장료
문화예술진흥기금
제미로
엘지아트센타
뮤지컬
박신애 기자
2002-10-11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문예진흥기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공연기획자가 공연관람자로부터 모금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근 '오페라의 유령'을 흥행시킨 공연기획·제작사 (주)제미로는 6일 "2001년 12월·2002년 1월분 문예기금 2억9천7백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문예기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6887)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와 함께 "문예기금 모금의 근거가 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제19조의2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므로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함께 냈다. 제미로는 소장에서 "문예진흥원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공연기획자 등으로부터 문예기금을 모금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문화관광부장관 명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문예기금은 '사실상 강요된 준조세'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도 문예진흥법은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에 대해 아무런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제19조1항에서 '문예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문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부과여부를 전적으로 피고에게 백지위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예진흥원은 "문예기금 모금은 문예진흥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모금하는 것이며 이 기금은 우리 나라 문화예술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2003년까지는 적법하게 문예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제미로
조세법률주의
문화예술진흥법
강요된준조세
부담금관리기본법
최성영 기자
200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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