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이 가능한 자연석이더라도 가공된 완제품 형태를 갖췄다면 허가없이 반출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돌하르방을 제주도 밖으로 반출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로 기소된 배모(6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94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골동품 수집판매업자인 배씨는 지난 2002년2월께 "돌하르방 2점을 구입하고 싶다"는 구매요청을 받았다. 배씨는 돌하르방과 함께 받침대로 가공된 '평석' 2점을 인근 골동품업자로부터 넘겨받아 제주-목포행 여객선에 싣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평석은 제주도 특유의 풍광을 나타내는 자연석"이라며 "관청의 허가없이 밀반출하려했다"며 배씨를 기소했지만 1심은 "사건의 쟁점은 평석이 '자연석'인지 '완제품의 공예품'인지에 있다"며 "평석이 독자적인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 오로지 돌하르방의 받침대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비록 돌하르방 받침으로 사용됐지만 형태나 가공정도에 비춰 완제품의 공예품으로 위장한 것"이라며 "자연석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평석은 자연석으로 반출시 신고를 해야하지만 이 사건의 평석은 자연석이라기보다는 돌하르방의 받침대로 사용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도 특유의 풍광을 만들어내는 개바위, 평석, 바가지돌 등 자연석에 대한 반출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없이 자연석을 반출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58조4호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