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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무자의 공탁금, 선순위 채권자가 부당하게 배당 받아갔다면<br>후순위 채권자, 본인 배당비율만큼만 더 돌려받아
채무자가 공탁한 돈을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채권자가 부당하게 더 많이 배당받은 사실이 드러나 후순위 채권자가 선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냈다면, 후순위 채권자는 자신과 같은 순위자와 함께 배당절차에서 받았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다른 동순위 채권자와 상관 없이 인정되는 배당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고범석 판사는 최근 가수 박효신씨가 법원에 공탁한 30억여원의 배당 2순위자인 김모씨가 배당 1순위자인 안모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4가단229767)에서 "안씨는 김씨에게 510여만원만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에 관해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판결이 효력을 미치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 없다"며 "그러나 김씨가 배당 받아야 할 채권자임에도 배당 받지 못했고, 안씨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임에도 배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김씨가 다른 채권자들과 관계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경우 수익자가 얻은 수익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초과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의 한도 안에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수익자를 상대로 그 초과 부분까지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인터스테이지에 9억1000만원의 채권이 있던 ㈜팬텀엔터테인먼트는 인터스테이지가 갖고 있는 가수 박효신씨에게 받아야 할 채권 13억여원에 대해 법원에 추심명령 신청을 해 2010년 7월 인용결정을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추심명령이 다른 추심명령 등과 경합한다"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29억여원을 공탁했고, 한달 뒤 팬텀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던 채권을 김씨가 샀다. 그로부터 한달 뒤 법원은 박씨가 공탁한 원금과 이자를 합한 30억여원을 1순위자이면서 1억90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안씨에게 1억9000만원 전액을, 남은 28억원을 2순위자 13명에게 배당비율에 따라 배당했다. 2순위자 중 한 명이던 김씨는 13억여원 중 3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김씨가 얼마 뒤 안씨가 이미 배당 전에 채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간 사실을 알게됐다. 김씨는 "안씨가 1억4000만원만 배당을 받았어야 하는데, 5000만원을 더 받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인터스테이지
손해의한도내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이의의소
박효신
공탁금부당배당
이장호
2015-03-20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이병헌 협박' 걸그룹 멤버, 女모델 모두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영화배우 이병헌(45)씨에게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녹화해 둔 (이병헌씨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모(25)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김모(21)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4고단6991).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피고인은 이병헌씨의 이별 통보에 충격을 받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협박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며 "이병헌씨가 술자리에서 다소 지나친 성적 농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몰래 찍어 보관하고 있다가 퍼뜨리겠다고 위협해 돈을 받아내려 한 점은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병헌씨도 유명인이자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피고인들과 어울리면서 지나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등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점과 이병헌씨가 협박을 받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에게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함께 술을 마실 때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병헌
이병헌협박녀
공동공갈
공갈협박
연예인협박
홍세미 기자
2015-01-15
엔터테인먼트
파산·회생
가수 박효신씨 회생 신청
가수 박효신(31)이 법원에 '일반회생(회생단독)'을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 신청을 냈다. 박씨의 회생신청은 지난 6월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파기한 데 따른 손해배상 15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2010다54535)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액은 손해배상금 15억원을 비롯해 법정이자 등 약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채무액이 큰 만큼 앞으로 활동을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겠다는 취지로 일반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신청한 일반회생은 개인회생 신청과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 신청은 담보부 채권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권 5억원 이하인 개인에게 신청 자격을 주는 반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회생을 신청해 법인회생 절차를 따르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박씨가 신청한 일반회생은 법인회생절차와 같은 절차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 심문이나 각종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한다"며 "개시 후에는 채권 조사와 재산상태 조사 등을 거쳐 파산보다 회생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채권자들의 결의를 통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여부는 오는 29일 결정날 예정이다.
박효신
일반회생
전속계약파기
손해배상지급목적
박효신회생
김승모 기자
2012-11-27
금융·보험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투자 명목이지만 위약금까지 가산… 금전 대부행위로 봐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줬더라도 지연 손해금이나 위약금을 가산해 돌려받았다면 대부업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연예기획사들에 7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서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439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부업법상의 '업으로 한다'는 의미는 같은 행위를 계속해 반복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했는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평소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던 연예기획사의 관계자들을 소개받아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단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융통해 주면서 그 대가로 투자수수료라는 명목의 금원을 공제해 미리 수취하는 한편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외에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까지 가산해 지급받기로 한 것은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의 대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씨는 2010년 7월 한모씨로부터 '2010 2PM콘서트' 공연제작 투자제안을 받았다. 서씨는 수수료 1575만원을 공제하고 연이자율 236%를 받는 조건으로 한씨에게 3억3000여만원을 빌려주는 등 3개월간 7차례에 걸쳐 가수 이은미, 휘성 등의 연예인 콘서트에 대한 투자금액 명목으로 8억여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서씨가 수수로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거나 공연 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것은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연예기획사업에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투자하면서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연예인콘서트
위약금
지연손해금
대부업
투자금명목
좌영길 기자
2012-08-08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광고모델, 이미지 훼손했다면 손배책임"
광고모델이 계약기간 중에 이미지를 훼손했다면 광고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S건설이 고 최진실의 유가족과 메니지먼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23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주가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 등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했다면 계약기간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며 "또 그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해야 할 계약상 의무, 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남편과 감정다툼으로 인해 물리적인 충돌에까지 이르고, 용모도 훼손돼 모델로서의 활동도 잠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가정내부의 심각한 불화사실이 상세히 공개돼 일반인들에게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광고에 적합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크게 손상됐고 그 이미지를 통해 발생하는 구매유인 효과라는 경제적 가치 역시 상당한 정도로 훼손됐다"며 "망인의 이 같은 행위는 광고모델계약에서 정한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S건설은 지난 2004년 고 최진실씨와 계약금 2억5,000만원에 1년 기한으로 아파트분양광고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몇 달 뒤 최씨가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그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S사는 "최씨가 광고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최씨가 광고모델계약상의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진실
광고모델
이미지훼손
품위유지의무
아파트광고
류인하 기자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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