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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성매매·상습도박 등 혐의'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성매매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2570).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상습적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코스모폴리탄호텔 카지노 2층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총 8차례에 걸쳐 미화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 상당의 판돈으로 바카라(bacara)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바카라 도박에 참여해 한 판에 약 500달러~2만5000달러를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2017년 6월 도박을 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미화 100만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대여받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외국환거래에 관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전대차 등의 자본거래를 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씨는 이 밖에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씨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뒤 이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 이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총 9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가 같은 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은 5월 무렵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2021년 8월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초 같은 해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던 이씨는 병역법 제18조 4항 1호에 따라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됐다.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도 지난 1월 1심과 같이 이씨의 혐의 모두를 인정했으나,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몰수하거나 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카지노 칩이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른 추징의 대상(대외지급 수단인 거래외화)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이씨는 상습도박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상습도박죄가 성립되는 지 여부와 △이씨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카지노에서 미화 100만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을 대여받은 사안에서 칩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칩 대금 상당액을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외화차용행위로 인해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 수단이 아니라고 봐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이씨가 행한 속칭 바카라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박횟수, 도금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봐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이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이날 형이 확정된 이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한다. 이씨는 내년 2월까지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상습도박
승리
버닝썬
이용경 기자
2022-05-26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판결] '폭행 유산' 논란 김현중씨 1심서 승소… 법원 "前 여자친구, 1억원 배상하라"
'폭행 유산 의혹' 사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 여자친구 A(32)씨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배우 겸 가수 김현중(30)씨가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와 김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24300 등)에서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씨가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A씨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A씨는 김씨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5월 혼자서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한 후 김씨에게 SNS 등을 통해 임신 사실을 알린 적은 있지만, 실제로 임신을 했고 폭행 때문에 유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되는 등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가 같은해 10월 다시 임신을 하고 중절수술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월경 개시일 등을 따져보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중절 수술 기록은 물론 그 무렵 병원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는 임신과 그로 인한 유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허위의 내용으로 방송사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김씨의 군 입대 바로 전날 이같은 인터뷰를 함으로써 김씨가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입대를 하게 돼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했다"면서 "다만, 폭행 등 김씨의 종전 비행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가 계속해 누적돼 왔던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억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8월 "김씨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김씨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했지만 지난해 4월 다시 김씨와 갈등을 빚다 16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씨도 같은해 7월 "A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
연예인
명예훼손
위자료
유산
김현중
폭행
이순규 기자
2016-08-10
엔터테인먼트
[판결] 군입대로 시사회 불참… 현빈, 손배책임 없어
사진= SBS 방송 캡처 배우 현빈(33·본명 김태평)이 군입대를 이유로 영화 '나는 행복합니다' 일본 시사회에 불참한 것은 계약 위반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영화 홍보상품을 만드는 A사가 현빈의 소속사인 B사를 상대로 "현빈이 일본 시사회 등 상품 홍보에 적극 참여하지 않아 영화 홍보상품이 많이 팔리지 않았고 그 결과 1억50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1930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빈이 A사와 영화 홍보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영화시사회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당시 입대를 앞둔 현빈이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일본 시사회 참석에 대해 확답을 해줄 수 없다'고 대답한 것은 납득할만하다"고 밝혔다. 현빈은 2009년 영화 '나는 행복합니다'에 주연으로 출연한 뒤 A사와 영화 홍보상품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A사는 2010년, 영화의 일본 개봉을 앞두고 시사회를 열기로 했으나 현빈이 군입대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현빈은 이듬해 3월 현역으로 해병대에 입대한 뒤 2012년 12월 제대했다.
군입대연예인
시사회불참
배우현빈
나는행복합니다
영화홍보불참
군복무이유시사회불참
홍세미 기자
2015-01-26
군사·병역
엔터테인먼트
가수 MC몽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고의발치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에 대한 상고심(2011도16421)에서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의사가 없으면서 지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치과에서 이상이 없는 치아 4개를 뽑아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지난 2010년 10월 기소됐다. 1·2심은 "신씨를 진료한 치과의사 이모씨가 신경치료 후에도 신씨가 계속 통증을 호소해 발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병역면제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뽑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 병역연기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MC몽은 2심 판결 이후 군에 자원입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제처는 지난해 6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징병제 아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복무를 선택할 권리가 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병역기피
엠씨몽
고의발치
병역법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연기
좌영길 기자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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