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남 드래곤즈 소속 전 축구선수 송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3526)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다른 선수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0년 9월 18일 K리그 전남드래곤즈 대 울산현대 전에서 팀이 3대 0으로 패배하도록 승부조작에 가담한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팀내 최고참 선수로서 승부조작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죄가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국가대표로 활약하기도 한 송씨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기소되면서 영구제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