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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장자연 술 접대 강요 인정… 위자료 증액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최근 장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0252)에서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접대 강요는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폭행 사실만을 인정해 배상액을 700만원으로 정했었다. 검찰은 김씨의 접대강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민사소송에서의 항소심 재판부는 접대 강요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씨가 저녁 식사나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추었고 태국 등지에서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며 "비록 형사사건에서 술접대 강요나 협박이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술자리 참석 등이 장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다수의 연예계 인사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장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며 "여배우인 장씨로서는 모임 도중 귀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한 굴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사용자로서 장씨를 보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씨를 함부로 대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후 장씨가 김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끝에 자살했다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일었다. 장씨의 유족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장자연
접대강요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속사대표
자살
장혜진 기자
2014-10-13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故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 매니저 상대 소송서 사실상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씨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44)씨가 장씨의 매니저였던 유모(34)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85378)에서 "유씨는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자연씨가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유씨가 만들어 유포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장자연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장씨 유족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문건이 장씨 글씨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사정 만으로 유씨가 장자연 문건을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던 탤런트 이미숙씨와 송선미씨가 유씨와 함께 문건 작성에 개입했다는 김씨의 주장도 자연히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 때문에 장자연씨가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에서 유씨가 김씨를 '공공의 적'이라고 표현한 행위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유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김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더컨텐츠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독립해 호야스포츠테인먼트를 설립했다. 더컨텐츠 소속이던 탤런트 이미숙씨와 송선미씨도 유씨의 회사로 소속을 옮겼고 그 뒤 유씨와 김씨는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2009년 3월 더컨텐츠 소속 탤런트 장자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씨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공개하며 장씨의 자살이 김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김씨의 주도로 장씨가 유력 인사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한편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1일 김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1도1650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모두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탤런트 장자연씨가 자신과 함께 게이바를 다녀 온 사실을 회사 직원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과 페트병으로 장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씨는 장씨가 김씨 때문에 자살했다고 주장하고, 김씨를 '공공의 적'으로 지칭하는 글을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같은 취지의 주장을 기자들 앞에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자연
더컨텐츠
장자연문건
성상납
성접대
홍세미 기자
2013-11-20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고(故) 장자연씨 매니저·소속사 대표 결국 유죄 확정
2009년 3월 자살한 고(故) 장자연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김모(44)씨와 장씨의 죽음이 김씨 때문이라며 김씨를 '공공의 적'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4)씨에게 나란히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김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1도1650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모두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장씨가 자신과 함께 게이바를 다녀 온 사실을 회사 직원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과 페트병으로 장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유씨는 '장씨가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수차례 암시하며 장씨가 김씨 때문에 자살했다고 주장하고, 김씨를 '공공의 적'으로 지칭하는 글을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같은 취지의 주장을 기자들 앞에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자연문건
장자연
성상납
성접대
강요
모욕
소속사대표
매니저
폭행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0-11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법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증인 채택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서야 할 처지가 됐다.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이 "방 사장이 장자연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2011고합315)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방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방 사장을 신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 의원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8~9월 열릴 공판에 맞춰 방 사장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방 사장이 포함됐다"고 실명을 거론한 뒤 자신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자실에 들러 장자연 리스트 관련 문건을 내보이면서 '2008년 9월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지워진 부분)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 중 "지워진 부분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말해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장씨는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씨의 자살 이후 장씨가 성접대 등을 강요받아 힘겨워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방상훈
조선일보
장자연리스트
이종걸
민주통합당
성접대
명예훼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8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고(故) 장자연 사건 손배소 조선일보 패소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이사가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거론한 언론사 논설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6일 조선일보와 방 대표이사가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박모씨와 인터넷사이트 서프라이즈 운영자 신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57915)에서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공익성이 인정돼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칼럼이 언급하고 있는 '유력보수 일간지 대표'가 방 대표이사를 말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조선일보사와 방 대표이사로 특정이 가능하다"며 "이 칼럼 때문에 조선일보사와 방 대표이사의 사회적 평가도 함께 저해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여성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를 통해 자신의 입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에 대한 술 접대나 성 상납을 요구받았는지 아닌지 등은 연예계 구조적 병폐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여론의 환기를 위해 칼럼을 작성해 게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인 신씨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의 운영자라 하더라도 게시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현존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수 없다"며 "게시글 중에 조선일보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인 신씨에게 바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선일보 측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와 방 대표이사는 미디어오늘 홈페이지에 '더러운 포식자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논설위원 박씨와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비방글을 관리하지 못한 이유로 사이트 대표 신씨 등 5명에게 총 13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2009년 5월 소송을 냈다. 고(故)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탤런트였던 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재계, 금융계, 언론계 고위 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문건이 발견돼 보도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술접대
성상납
미디어오늘
조선일보
장자연
김승모 기자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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