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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씨 20억 세무소송 패소
한류스타 배용준씨가 종합소득세 20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2일 배씨가 2005년에 부과된 귀속 종합소득세 23억2천여만원 가운데 2억3천여만원을 뺀 나머지를 취소하라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0구합159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기준경비율(基準經費率)을 적용해 200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무서는 배씨의 수입 및 필요경비를 조사할 수 있고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실지 조사를 통해 인정한 필요경비 이외에 추가로 지출한 필요경비가 있는 점에 대해 배씨는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며 "세무서가 실지조사를 통해 인정되는 신용카드사용액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2006년5월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입 238억여원에서 74억2천여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68억7천여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년 7월 배용준의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2억4000여만 원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20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산해 23억2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수원)
배용준
세무소송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필요경비
2011-06-23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프로야구선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세금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수익목적성 및 계속·반복성이 인정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종합소득세 미납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9일 유명 프로야구선수 A씨가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8구합3489)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3억5,000여만원 중 8,5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인 전속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활동으로서의 수익목적성 및 계속·반복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프로야구선수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올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며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의무자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경우 종래의 국세청 예규에 기인해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만큼, 원고가 당시 피고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피고의 처분 중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프로야구선수
전속계약금
기타소득
사업소득
부과세
가산세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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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탤런트 채시라씨 세금취소소송서 패소
연예인의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24일 인기 탤런트 채시라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0두5203)에서 이같이 판시, 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 제21조1항 18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직업활동의 내용, 활동 기간과 범위, 태양,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와 규모 등에 비춰볼 때 광고모델활동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각종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코리아나화장품 등 7개 회사와 전속모델계약을 체결하고 14억여원의 계약금을 받은 채씨는 98년 세무서로부터 5억9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가운데 3억원을 깍아달라고 소송을 냈었다.
연예인전속계약금
세금취소소송
채시라
사업소득
연예인소득세
정성윤 기자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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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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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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