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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지 국립발레단 명예감독, 남편 상속재산…
최태지(55) 국립발레단 명예 예술감독이 지난해 사망한 남편 임모 변호사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중 일부를 남편이 근무하던 회사에 반환하게 됐다. 자본시장법상 회사 내부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6개월 안에 사고 팔아 차익을 남기면 회사가 이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코스닥 상장사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이 최씨를 상대로 낸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소송(2012가합523207)에서 "사망한 임씨가 회사 주식단기매매로 얻은 돈 33억 8000여만원을 회사측에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은 남편이 CNK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녀들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주식의 매매 차익 총 33억 8000여만원을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회사 측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자녀들이 임씨 회사의 돈을 빌려서 직접 주식거래를 해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자녀들은 만 25세와 만 19세로 대학원 진학을 준비중이거나 군복무 중이어서 독자적인 생계능력이 없었으므로 자신들의 계산으로 31억원이 넘는 자금을 빌려 이 사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남편 임모 변호사는 CNK의 감사로 재직 중이던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1월 사이에 자녀 두명의 계좌를 통해 CNK회사 주식74만5343주를 거래했다. 이 주식은 모두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되팔렸고 이 거래로 임씨는 33억 80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임씨는 지난해 4월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주식거래 차익은 최씨와 자녀들이 물려받았다.
최태지
국립발레단
CNK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주식단기매매
차명계좌
홍세미 기자
2014-02-03
민사일반
상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법원, "개그맨 윤정수 연대보증 4억6천만원 지급하라"
개그맨 윤정수(50)씨가 연대보증을 섰다가 4억6000만원을 대신 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최근 전자부품 제조업체 S사가 "연대보증한 신주인수권부 사채 6억원 가운데 남은 분할상환금 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윤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1가합12910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채무자인 종합도매업체 E사가 채권자인 S사에 부담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채무를 연대보증했다"며 "윤씨는 E사를 대신해 채무 6억원을 상환하기로 채무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는 E사가 9억8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S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S사가 이를 처분해 신주인수권부사채 채무가 모두 소멸했으므로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윤씨가 증거로 제출한 문서는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해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1회 분할상환 예정일인 2010년 6월 30일에 분할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모두 이행기가 도래했다"며 "분할상환금 채무 중 일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윤씨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S사는 연대보증인인 윤씨가 6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채무 중 1억4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억6000만원에 대해 분할상환약정을 지키지 않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윤정수
개그맨
연대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보증채무
부종성
분할상환
이환춘 기자
2012-08-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TV 드라마 '욕망의 불꽃' 시청률 조사, 오류범위 벗어났다고 못 봐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이 "3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시청률 조사업체인 주식회사 티엔엠에스(TNM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25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NMS가 MBC에 시청률 조사방법이 변경된다는 사실과 시기를 알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수차례 방문을 시도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TNMS가 시청률 조사를 위한 가구의 분포지역과 수를 변경한 뒤 방송 프로그램 '욕망의 불꽃'의 2010년 10월 시청률이 15%에 미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산출된 시청률이 일반적인 통계로서의 오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결과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TNMS는 지난해 1월부터 MBC에 시청률 조사결과를 공급해오다 같은 해 10월부터 기존 경기도권 시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까지 조사대상자를 확대하고 시청률 산출방식도 변경했다. MBC는 TV 드라마 '욕망의 불꽃'이 광고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청률 15%를 미만의 시청률을 기록하자 "TNMS가 시청률 조사방식을 멋대로 바꾸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화방송
MBC
욕망의불꽃
시청률
티엔엠에스
광고추가수당
조사방식
2011-08-16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출연대가로 주식 헐값매입 방송국 PD에 벌금500만원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소속 연예인들을 출연시켜주는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S사 예능PD 한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791)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국 예능PD인 피고인이 연예기획사로부터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주식 매수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피고인이 담당하는 프로그램에 그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키는 등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받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됐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이 훼손돼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피고인이 청탁을 받을 당시에는 청탁과 관련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한 것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후 실제 청탁과 관련한 임무를 담당하게 됐다면 이는 청탁 당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됐던 임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S사 예능PD로 일해온 한씨는 지난 2005년4월 F연예기획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F사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5,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전과가 없고 한씨가 적극적으로 이익을 요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주식
헐값매입
출연대가
연예기획사
시세차익
정수정 기자
2010-05-03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카드할인 중단담합 서울영화상영관협회 과징금 부과 정당
신용카드할인 중단 결의를 한 서울영화상영관협회에 대해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서울영화상영관협회가 "과다한 요금할인 경쟁을 바로잡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 결의를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08누1812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영화상영관협회는 지난 2006년12월 이사회를 개최해 할인과대경쟁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는 서울을 포함해 전국 영화상영관 274개 스크린을 가진 38명의 경영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대형 복합상영관을 회원사로 거느리고 있다. 협회는 2007년2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4월부로 신용카드할인을 포함한 모든 요금할인경쟁 중단을 결의하고 3회에 걸쳐 회원사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협회는 7월 과징금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영화산업 전반의 위기상황에서 협회는 영화상영시장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 단체로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영화요금할인 중단을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며 "이로써 각 영화상영관 영화관람료 등의 결정과 같은 사업활동을 방해했고 이는 사업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영화산업구조가 마케팅 출혈경쟁과 스크린수 확보 과당경쟁으로 인한 스크린 독과점으로 이어져 산업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 등이 있다 해도 협회의 결의에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협회의 결의가 대형 멀티플렉스 체인점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의 폐혜 억제, 중소 영화관의 경쟁력 강화 등의 잇점이 있다 해도 독점규제법 제26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협회와는 별개로 영화관람료할인 중단 담합을 이유로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등 7개 영화배급상영업자에 대해 지난해 6월 6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용카드할인
담합
서울영화상영관협회
과징금부과
영화관람료할인
배급상영업자
이환춘 기자
2009-06-0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이영애 투자' 허위공시, 투자자에 8억 배상해야
영화배우 이영애씨가 설립할 예정인 '주식회사 이영애'를 함께 경영할 것이라고 허위공시한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모씨 등 투자자 174명이 뉴보텍과 회사 대표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26590)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8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와 같이 연예인 및 기타 공인 매니지먼트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이영애와 같은 인지도가 매우 큰 연예인을 브랜드화해서 만든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해 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피고 회사의 주식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정보라고 봐야한다"며 "피고 회사의 공정공시를 믿고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게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공시를 하기 전 이영애의 영입을 위해 이영애의 오빠와 몇 차례 접촉했으나 이영애 또는 그 가족이 주식회사 이영애의 설립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한 것은 없다"며 "그럼에도 공시를 하면서 회사 설립사실과 지분투자시기, 투자규모, 운영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마치 구체적인 협의나 합의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하게 했으므로 공시내용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뉴보텍의 허위공시로 인한 피해자들은 해당정보를 공시한 2006년2월7일 오후 1시41분부터 이영애씨측의 반발로 진위여부 논란에 대한 조회공시를 한 8일까지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이라고 제한해 당일인 2월7일 장 마감 전에 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은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했다. 뉴보텍은 2006년2월 연기자 이영애씨가 가족과 함께 자신의 브랜들을 내세워 '주식회사 이영애'를 설립할 것이고 이에 대한 지분 66%와 공동경영권을 확보해 계열화하기로 했다고 공정공시했다. 그러나 이씨와 소속사는 이날 장이 마감된 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이후 뉴보텍은 8일 '주식회사 이영애'에 투자하지 않는다며 정정공시를 했다.
이영애
허위공시
뉴보텍
공인매니지먼트
주가하락
공동경영권
김소영 기자
2008-09-05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공연장 입장료에 문예기금 징수는 정당
공연장 등 입장료의 일정부분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0일 주식회사 제미로가 “입장료의 일부를 문화예술기금으로 징수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제청신청(2002아1452)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이 모금액을 관람료의 최하 2%에서 최고 10%로 비교적 낮게 정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관람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문예기금 모금업무는 본래 요금징수업무와 일체로 이루어 질 것이므로 그러한 부대사업의 수행으로 본래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장료 대비 모금액의 상한 및 모금 절차 등이 법에 상세하게 규정돼 있으므로 특별부담금의 부과요건이나 범위에 관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제미로는 ‘엘지아트센타’를 대관받아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뮤지컬을 공연해온 법인인데 문예진흥기금을 내지 않아 문화관광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아 2개월분 모금액 3억여원을 납부한후 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다.
공연입장료
문화예술진흥기금
제미로
엘지아트센타
뮤지컬
박신애 기자
2002-10-11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방송사가 영화제작자 양해없이 편집, 방영하면 저작권 침해
방송시간에 맞춰 영화를 편집한 방송국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방화의 경우에도 제작자에게 사전양해없이 편집, 방영해온 방송 관행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11일 영화 '빛은 내 가슴에'의 제작자 이기원씨가 영화진흥위와 삼성물산, KBS미디어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36738)에서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KBS미디어주식회사(구 KBS영상사업단)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작품과 같은 극영화를 TV로 방영하면서 시간적 제약을 이유로 내용을 일부 편집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청소년 관람가 판정을 받은 이 작품의 일부를 삭제하는 것이 방송의 공공성으로 인해 부득이 한 것도 아니고 TV방송의 기술적 제약으로 불가피한 것이라 볼 증거도 없는 만큼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5년 한국인 최초의 맹인 박사인 강영우 박사의 수기를 영화화한 '빛은 내 가슴에'라는 영화를 제작, 영화진흥공사와 삼성물산에 TV방영권과 해외배급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했다가 지방 극장 개봉도 되기 전에 TV에 방영되자 소송을 냈으며 항소심에서는 KBS가 마구 편집,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추가했었다.
영화편집방송
저작권침해
빛은내가슴에
KBS미디어주식회사
저작물의변경
저작권법
저작인격권침해
박신애 기자
200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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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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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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