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27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5)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7337).
강 판사는 "조씨가 지난 1997년과 1999년에도 대마를 피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9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와 신사동 등지에서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지난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1990년대에는 4번이나 마약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