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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강병규 출국금지기간 연장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20일 방송인 강병규(40)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950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고 하더라도 국외 도피 우려 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은 단순히 강씨의 범죄사실을 간략히 적시하면서 강씨가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만 표시했을 뿐 도주 우려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근거 등을 밝히지 않았고, 법무부도 단순히 '재판 계속 중'임을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작 관련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은 2회에 걸쳐 강씨에게 국외여행허가결정을 했다"며 "강씨는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미 대부분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출국금지 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로 출국금지 기간이 경과하고 새로운 출국금지처분을 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동안 출국금지 기간이 총 2년 9개월에 달했고, 강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다시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될 위험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법무부가 2010년 1월부터 지난 10월 6일까지 계속해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자, 여행사 운영 등 국외 출국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장기간 출국금지가 유지되고 있다며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출국금지처분취소소송
강병규
출국금지
도주우려
재량권남용
이환춘 기자
2012-11-20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도가니 사건' 손배소 광주 이송 법원 결정에 피해자들 항고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 대책위원회'는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화학교 사건은 서울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지난 1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측은 "이미 2004년에 인화학교와 관련된 민·형사 소송이 광주에서 진행됐지만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당사자들에게 광주라는 지역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두려움의 공간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피해학생 등 8명은 지난 3월 학교에 대한 감독 소홀과 미온적인 대처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22797)을 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이 법원 민사10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피고 광주시 등의 이송 신청(2012카기50098)을 받아들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원·피고의 주소지가 모두 광주지법 관할 구역인 점, 불법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인화학교와 인화원이 모두 광주에 있는 점, 관련 형사재판 등이 광주지법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증거조사, 변론기일 진행 등 재판과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고 소송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이송 이유를 설명했다.
도가니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
소송지연
광주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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