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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희망버스' 시위 참가 다큐멘터리 감독 1심서 무죄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가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 16일 집회를 통해 부산 영도 조선소에 침입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한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453).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영도조선소에 들어간 것은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만 이는 다큐 촬영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해 영도조선소의 평온을 유지해야 할 보호법익과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도 충족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차도를 점거하면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씨가 그들과 함께 직접 차도를 점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해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했음을 인정할 수도 없다"며 "한씨가 다큐멘터리 촬영을 빙자해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 시위에 참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2011년 6월 1차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명과 함께 부산 영도구 봉래교차로∼영도조선소까지 900m가량의 7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면서 정리해고 철회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야간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한진중공업 소유인 영도조선소 크레인에 올라 시위 중이던 김진숙씨를 응원하기 위해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한 혐의도 받았다.
불법야간시위
표현의자유
다큐멘터리촬영
위법성조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한진중공업정리해고
희망버스
공동주거침입
홍세미 기자
2014-10-21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플래시 몹도 정치색 띄면 사전신고해야"
대중예술의 한 장르인 '플래시 몹' 형태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플래시 몹(Flash mob)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집결해 특정 행위를 하고 바로 해산하는 공연방식을 말한다. 대법원 형사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8일 사전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3) 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2393)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시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옥외집회의 주최자에게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제15조에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격의 집회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어 사전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주최한 모임은 비록 널리 행위예술의 한 형태인 '플래시 몹' 공연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주된 목적과 진행 내용과 소요시간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집시법 제15조에 의해 신고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는 오락 또는 예술 등에 관한 집회라고 볼 수 없고, 그 실질에 있어 정부의 청년 실업 문제 정책을 규탄하는 등 그 주장하고자 하는 정치, 사회적 구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의도 하에 개최된 집시법 제2조 제1호의 옥외집회에 해당해 사전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카페 '청년 유니온'은 청년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2010년 개설돼 회원 1300여명이 가입했다. 카페 운영자인 김씨는 2010년 4월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회원 10여명과 함께 플래시 몹 공연을 했다. 김씨 등은 청년 유니온의 노조 설립 신고를 노동부가 반려한 것을 규탄하며 '청년들도 일하고 싶다', '정부는 청년 실업 해결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씨는 모임이 집회가 아니라 예술공연의 일종인 플래시 몹 형태로 이뤄져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1, 2심은 유죄 판결하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중예술
플래시몹
정치색
사전신고
옥외집회
집시법
좌영길 기자
2013-04-01
엔터테인먼트
파산·회생
파산 법정에 선 심형래 "재기하면 사회에 더 큰 공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영화감독 심형래씨가 재판부의 심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심영진 판사는 21일 심씨에 대한 파산심문기일을 열고 심씨의 자산상태 등을 직접 심문했다(2013하단896). 개인 파산신청은 보통 서류제출로 이뤄지지만 이날 심씨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파산 신청하기까지 너무 힘들었다"며 "재기해야 임금체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재기하면 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하겠으니 많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당사자가 서류제출 등 절차에 성실히 응하면 파산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1~2개월이 걸린다. 법원이 심씨의 파산결정을 하게 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심씨의 자산 현황을 조사한다. 이후 채권자 집회를 열어 채권자들이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심씨의 자산상태 보고를 듣고 추가 자산조사 등의 의견을 내는 절차가 진행된다. 심씨의 다음 파산심문기일은 다음 달 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지난 16일 심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심형래
개인파산
심형래파산
심형래재판출석
심형래임금체불
신소영 기자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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