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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이돌 ‘7년 전속계약’. 노예계약 아냐”
공정거래원회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연예인 전속계약이 체결됐다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등의 이유로 연예인 측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중국 출신의 쌍둥이 듀오 테이스티(정대룡, 정소룡)가 SM C&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2015가합193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테이스티 측은 전속 기간을 첫 음반 출시로부터 7년으로 정하고 계약 위반시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5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한 전속계약이 소속사 측이 독점적 또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 전속계약은 공정위가 불공정 장기전속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예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씨 형제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는 연예기획사의 신인 가수 발굴 및 체계적 육성과 수익창출을 위해 전속기간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두지 않으면서도 부당한 장기계약을 막기 위해 7년이 넘으면 가수 등 연예인 측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연예기획사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사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성공시킨 연예인이 무단으로 계약을 이탈하게 되면 큰 손해를 입는 반면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며 "이때문에 전속계약 체결시 일정 정도 연예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씨 형제는 소속사가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분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속사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인기를 얻는데 실패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 형제가 연예활동으로 얻은 수익보다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사가 투입한 비용이 훨씬 더 많아 수익 분배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테이스티는 2012년 7월 울림엔터테이먼트와 첫번째 음반 출반일부터 7년째 되는 날까지 수익금 배분을 50대 50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8월 음반을 내고 데뷔했다. 201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SM C&C가 울림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하면서 테이스티에 대한 매니지먼트는 SM C&C가 담당하게 됐다. 2015년 8월 테이스티는 "전속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됐고 수익분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계약해지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한 민인기(42·사법연수원 32기)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위는 2009년 소위 '연예인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불합리한 장기 전속 계약을 막기 위해 전속 기간을 최장 7년으로 제한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작성해 공표했다"며 "그동안 연예인 전속계약은 법원이 대부분 무효라고 판단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공정위 표준약관을 기초로 작성한 전속계약서를 법원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아이돌
공정거래원회
표준전속계약서
전속계약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
공정위
연예인
이순규 기자
2016-06-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본안 판결에서 간접강제 결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본안재판 절차에서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는 본안재판에서도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간접강제를 명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방송공사 등 지상파 3개사가 CJ헬로비전 등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소송의 항소심(☞2010나97688)에서 종합유선방송사들의 지상파방송 재전송행위를 금지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들이 재전송행위를 하면 하루에 1억원씩을 배상하게 해달라"는 원고의 간접강제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안재판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준별되는 절차로서 각각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도 별도의 단행법으로 돼 있다"며 "집행권원 성립과 집행단계 사이의 공백기간이 문제가 된다면 금전지급을 명하는 본안판결에서 부동산이나 채권의 압류명령 등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 양 절차의 구별이 무너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안판결에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본안판결에 대한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에 대한 판단기준시가 되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와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 해당하는 상고심 판결선고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오히려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간접강제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지만 본안판결과 함께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항소나 상고의 방법으로 불복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공백의 문제는 가처분 제도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공사 등 지상파 3개사는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며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상파방송 재전송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일 하루마다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9월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상파방송 재전송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간접강제 청구는 "의무위반의 개연성이 없고 적정한 배상액을 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전송행위
지상파
본안재판
간접강제
동시중계방송권
종합유선방송사
임순현 기자
2011-08-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광고모델, 이미지 훼손했다면 손배책임"
광고모델이 계약기간 중에 이미지를 훼손했다면 광고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S건설이 고 최진실의 유가족과 메니지먼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23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주가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 등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했다면 계약기간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며 "또 그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해야 할 계약상 의무, 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남편과 감정다툼으로 인해 물리적인 충돌에까지 이르고, 용모도 훼손돼 모델로서의 활동도 잠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가정내부의 심각한 불화사실이 상세히 공개돼 일반인들에게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광고에 적합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크게 손상됐고 그 이미지를 통해 발생하는 구매유인 효과라는 경제적 가치 역시 상당한 정도로 훼손됐다"며 "망인의 이 같은 행위는 광고모델계약에서 정한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S건설은 지난 2004년 고 최진실씨와 계약금 2억5,000만원에 1년 기한으로 아파트분양광고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몇 달 뒤 최씨가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그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S사는 "최씨가 광고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최씨가 광고모델계약상의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진실
광고모델
이미지훼손
품위유지의무
아파트광고
류인하 기자
2009-06-04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영화개봉 지연으로 투자자 손해…제작사에 배상책임 없다
영화의 개봉시기는 투자계약의 주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제작 사정으로 당초 약속보다 개봉이 지연돼 투자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영화제작사나 투자주관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실미도’나‘왕의남자’등 관객이 천 만명을 돌파하는 영화가 나올 정도로 국내 영화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법원의 첫 판결로 앞으로 영화 투자계약의 해석과 관련한 분쟁의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2004년 11월 개봉된 영화‘귀여워’의 제작에 투자했던 비앤비개발(주)가“약속보다 개봉이 늦어지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영화 투자주관사였던 (주)튜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6372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544조에 의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부수적인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에 개봉예정이 2003년 상반기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영화제작의 현실상 제작 및 개봉과정에서 투자계약 성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해 개봉이 지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개봉이 예측되는 시기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재해 둔 것일 뿐”이라며“따라서 (계약서의 개봉 예정일은) 영화제작에의 투자 및 수익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계약에 있어 지켜지지 않으면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유명배우 김석훈과 손예진이 주연하고 2004년 11월 개봉된 영화‘귀여워’에 3억6천만원을 투자했다 손해를 보자“2003년 상반기에 영화를 개봉하기로 한 당초 합의를 어기고 이듬해 가을에 개봉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주관사인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영화
개봉시기
귀여워
영화산업
투자계약
개봉지연
정성윤 기자
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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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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