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유인촌씨가 자신의 주유소사업과 관련 (주)현대정유에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8일 현대정유가 유인촌씨를 상대로 낸 어음금 청구소송(99나55641)에서 "유씨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만큼 동업자 김모씨와 연대해서 20억원을 물어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지난 96년 2월 김씨와의 주유소 동업관계를 청산하며 현대정유측에 '김씨의 채무는 본인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으며 이에 대해 현대정유측이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실만으로 현대정유가 유씨의 약속어음 연대보증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94년4월 자신이 자금을 투자하고 김씨가 주유소를 운영,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서울 대치동에 주유소를 개업하며 김씨가 현대정유로부터 주유소 시설자금 등으로 12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을 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