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청탁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승부조작 제안' 윤성환 前 삼성라이온즈 투수, 징역 10개월 확정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755). 윤씨는 2020년 9월 공범 A씨를 통해 알게 된 지인 B씨에게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줄테니 5억원을 달라"는 제안을 하고, B씨로부터 승부조작과 관련해 총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1항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씨는 "처음부터 승부조작 의사가 없었고, 승부를 조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승부조작 행위는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근간을 무너뜨리게 된다"면서 "윤씨가 A씨와 공모해 먼저 승부조작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도 5억원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보다 형을 낮췄다. 우선 1심은 5억원 중 윤씨가 단독으로 사용한 액수를 1500만원, 윤씨와 A씨가 공동사용한 액수를 3억7700만원이라 봤지만, 항소심은 5억원 중 윤씨와 A씨가 공동사용한 액수를 1억8895만원으로 보고 추징금을 감액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승부조작 명목으로 받은 대가 중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거나 소비한 돈은 그리 많지 않고, 프로야구 선수로 성실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번 범행으로 윤씨 개인의 모든 명예와 경력을 잃어버리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947만5000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규정 내용과 제14조의3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운동경기 선수 등이 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실제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인한 죄가 성립한다"며 "설령 윤씨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승부조작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승부조작을 할 수도 없었더라도 윤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승부조작
프로야구
윤성환
이용경 기자
2022-03-31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출연대가로 주식 헐값매입 방송국 PD에 벌금500만원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소속 연예인들을 출연시켜주는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S사 예능PD 한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791)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국 예능PD인 피고인이 연예기획사로부터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주식 매수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피고인이 담당하는 프로그램에 그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키는 등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받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됐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이 훼손돼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피고인이 청탁을 받을 당시에는 청탁과 관련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한 것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후 실제 청탁과 관련한 임무를 담당하게 됐다면 이는 청탁 당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됐던 임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S사 예능PD로 일해온 한씨는 지난 2005년4월 F연예기획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F사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5,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전과가 없고 한씨가 적극적으로 이익을 요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주식
헐값매입
출연대가
연예기획사
시세차익
정수정 기자
2010-05-03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PPL 대가로 받은 500만원,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기리에 종영한 MBC드라마 ‘왕꽃선녀님’에서 드라마 소품을 간접광고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PD 이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27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드라마 외주제작업체 PD인 이씨는 지난 2004년 4월 자신이 연출한 드라마 ‘왕꽃선녀님’에서 모 디자인연구소 상호를 자막처리해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정식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특정 제품의 간접광고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현금을 수수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방송종료시에 협찬사의 상호를 정지자막으로 내보내 주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라면서 당초 협찬계약내용 자체에 이 디자인연구소의 상호를 자막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포함돼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자막처리가 협찬계약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씨가 그러한 부탁을 받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으로서는 협찬계약에 자막처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심리한 후 그에 따라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PPL
MBC
왕꽃선녀님
배임수재
간접광고
협찬계약
류인하 기자
2008-10-22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합리적 의심할 여지없는 증명력가진 증거있어야 유죄"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지 않는 이상 의심만으로 유죄판단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스크린경마’게임이 사행성 게임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 회장 곽모씨로부터 게임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도록 청탁받으며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원 김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47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씨에게 3,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로 기소된 곽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곽씨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통상적인 기억의 부정확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장소·방법에 있어 여러 모순이 발견되고 경험칙에 비춰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와 곽씨에 대해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스크린경마
사행성게임물
합리적의심
신빙성
청탁
뇌물공여
류인하 기자
2008-06-0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