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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영화감독 심형래 파산선고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7일 영화감독 심형래(55)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2013하단896). 앞으로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심씨는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됐다"며 "앞으로 관재인을 통해 환가할 재산이 있는지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영화 제작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흥행 실패로 재정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진 심씨는 지난 1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심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심형래
영화감독
파산선고
영구아트
임금체불
파산관재인
김승모 기자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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