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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SM엔터 '시원', '시원스쿨'과 유사성 인정돼 상표등록 무효"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인 '시원스쿨'과 내려받기가 가능한 전자 음악·전자 출판물 등을 상품으로 지정한 SM엔터테인먼트의 '시원' 상표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나중에 상표등록을 출원한 SM의 '시원'에 대한 상표등록은 무효가 된다. 특허법원 1부(재판장 한규현 수석부장판사)는 시원스쿨을 운영하는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이 "'시원'이라는 상표가 사람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2014허7752)에서 "두 상표에 유사성이 없다고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특허출원된 상표(선출원상표)인 '시원스쿨'은 전체로도 거래에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원'만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시원스쿨'과 '시원'은 외관·호칭 등이 동일해 이 상표를 쓰고자 하는 이들에게 출처에 관해 오인이나 혼동을 줄 염려가 있어 표장이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표장은 상표법상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기 위해 쓰일 수 있는 상표로, 기호·문자·도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선출원상표인 '시원스쿨'의 지정상품 중 서적과 SM측 '시원'의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해, 표장과 지정상품이 모두 유사하므로 '시원'의 상표 등록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은 '시원스쿨' 상표를 2009년 6월 출원해 이듬해 하반기에 등록했다.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인 시원스쿨은 서적과 서적커버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했다. 통신강좌업 등을 지정한 서비스 자체는 이보다 앞선 2008년 하반기에 출원해 2009년 등록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가수 이름인 '시원' 상표를 2010년 9월 출원해 2012년 등록했고, 내려받기가 가능한 전자 음악·전자 출판물 등을 상품으로 지정했다. 특허심판원은 앞서 시원스쿨 측이 청구한 등록무효심판에서 "상표에 서로 유사성이 없다"며 SM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시원스쿨
상표권분쟁
상표등록
SM엔터테인먼트
상표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4-02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백남준' 상표권 분쟁 법원으로
'백남준 미술관' 상표권을 가진 한모씨가 지난 8일 '백남준 아트센터'를 운영중인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2009가합77346)을 냈다. 한씨는 소장에서 "경기문화재단은 2008년10월 백남준 아트센터를 설립해 등록상표인 '백남준 미술관'과 유사한 '백남준 아트센터'의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이어 "특허심판원은 2009년5월 재단측이 신청한 상표등록무효심판(2008당2985)을 기각했다"며 "이로써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또 "재단이 '백남준 아트센터'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바람에 주객이 전도돼 마치 원고가 '백남준 미술관'이라는 상표를 도용하는 듯한 인상을 문화 예술계에 줘 업무상 신용이 막대하게 실추됐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2008년10월 경기 용인시 기흥에 백남준 아트센터를 설립했다. 하지만 이미 2001년2월 '백남준 미술관'으로 상표를 등록한 한씨가 사용중지를 요구하고 재단측이 한씨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내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유사명칭
경기문화재단
백남준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상표권
백남준
이환춘 기자
2009-07-13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예술의 전당' 표장 등록당시 일반인 식별가능할 정도 유명하지 않아 등록무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예술의 전당이 청주시, 의정부시,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06후33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앞서 언론에서 보도된 '예술의 전당' 이라는 명칭을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니다. '예술의 전당' 명칭사용에 관한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1·2심에서 예술의 전당이 승소한 상태다. 이번 판결의 취지는 등록서비스표와 등록업무표장인 '예술의 전당'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그 등록결정일 당시에는 구 상표법 제8조2항에서 규정한 '사용에의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상표법 제8조2항, 제2조5항에서 서비스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사용해서 일반인에게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돼 있을 경우 같은 조항 제1항3,5,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됐다는 사실은 그 서비스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서비스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시됐다는 것이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돼야할 것이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여부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면서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등록결정일 당시 일반 수요자들에게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이나 업무를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됐다고 보기 어려워 구 상표법 제8조2항에서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예술의전당'은 1988년 서비스표와 업무표장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이후 1995년 청주시를 시작으로 각 지방에 '예술의전당'이라는 이름의 공연장을 설립하면서 '예술의 전당'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예술의 전당'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예술의 전당'이 등록무효소송을 냈지만 특허법원은 "'예술의전당'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사용에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예술의전당
명칭사용
식별력
서비스표
업무표장
공연장
류인하 기자
2008-11-1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그룹분열 후 각각 활동해 왔다면 그룹명칭 사용권리 모두있다
소속사와의 계약관계 등으로 그룹멤버들이 소속사 잔류자와 탈퇴자로 나뉘어 각각의 그룹을 결성, 활동해 왔다면 기존의 그룹명칭에 대한 사용권은 탈퇴자와 잔류자 모두에게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朴一煥 부장판사)는 지난92년 '사랑과 우정사이'라는 곡으로 인기가요 1위에 올랐던 그룹 '피노키오' 멤버 김모씨가 또다른 멤버 김모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03라17)에서 지난달 5일 "피노키오란 그룹명칭을 두 명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그룹 분열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별개의 '피노키오' 그룹을 만들어 각자 독자적으로 활동을 해 오던 중 먼저 채권자가 먼저 피노키오 표장에 관해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했지만 채무자도 피노키오란 그룹명으로 콘서트 등 음악활동을 하며 장기간 그룹 명칭을 사용해 왔다"면 "피노키오 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한 상표법 제51조제1호, 제2조제3항에 의해 채권자의 이 사건 피노키오 표장에 관한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은 채무자가 자신의 음악그룹 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는 데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92년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노래로 인기를 끌었던 그룹 피노키오는 구성원의 탈퇴와 영입을 반복하며 활동하던 중 98년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 등으로 채무자 김씨 등 2명은 소속사에 남게 되고 채권자 김씨 등 3명은 탈퇴 후 각각 피노키오란 그룹명을 사용해오다 채권자 김씨가 2001년2월 라이브 공연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피노키오 표장을 서비스표 출원해 2002년9월 등록을 마쳤다. 그 후 채권자 김씨는 자신들이 서비스표 출원을 등록한 이상 표장사용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며 법원에 서비스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었다.
그룹분열
그룹명칭
사용권리
서비스표
표장사용권리
피노키오
사랑과우정사이
오이석 기자
200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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