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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낸시랭은 친노종북' 변희재에 항소심도 배상 판결
방송인 낸시랭이 자신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지목한 주간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5일 낸시랭씨가 변씨와 미디어워치 직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2000654)에서 "변씨는 400만원을, 이씨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 허언증 환자라고 표현한 부분 등은 낸시랭의 행동을 압축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있어 변씨가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낸시랭 측이 항소심에서 논문 표절에 관한 주장을 철회했고 부친사망에 관한 글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를 감액할 여지가 있다"며 1심에서 선고한 500만원보다 100만원 적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낸시랭과 변씨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 패널로 나와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했다. 이후 토론에서 낸시랭이 이겼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변씨는 같은해 4~7월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아 기사를 쓰거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낸시랭은 "변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1억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낸시랭
변희재
미디어워치
허언증
친노
종북
명예훼손
이장호 기자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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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울중앙지법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
음악전문케이블채널 엠넷(Mnet)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시즌 4의 우승자인 가수 로이킴(22·본명 김상우)이 자신의 히트곡인 '봄봄봄'과 관련된 표절 시비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기독교음악(CCM) 작사·작곡가 김형용씨가 "'봄봄봄'이 내가 작곡한 '주님의 풍경되어'의 일부를 표절했다"며 "해당 곡이 들어간 음반 판매를 중지하고 2100만원을 배상하라"며 로이킴과 소속사인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소송(2013가합58670)에서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노래 사이에 가락과 화성, 리듬의 일부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상당 부분 다른 점도 발견된다"며 "음악은 일부 음과 리듬만 바꿔도 전체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김씨가 작곡한 곡과 로이킴의 '봄봄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과 함께 작업을 하던 프리랜서 작곡가가 자신이 작곡한 악보를 로이킴 등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로이킴이 2013년 1~2월 공동 작곡가와 작업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곡과는 다소 다른 초기 연주 녹음과 악보 등이 확인된다"며 "김씨의 곡이 공연 또는 음반 발매 등의 형태로 발표된 적도 없어 로이킴이 김씨의 곡에 접근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김씨는 자신이 작곡한 곡의 악보나 음원파일 중 어떤 것이 전달됐으며 정확한 전달 경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확정하지 못한 채 추측성 주장만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로이킴
봄봄봄
저작권침해
CJ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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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기자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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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판결] 영화 '암살' 상영금지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소설가 최종림(64)씨가 암살 제작사인 케이퍼필름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2015카합8087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성 저격수와 같은 인물 유형이나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의 추상적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씨 소설의 여주인공은 일회적으로 저격 임무에 종사할 뿐 전문 저격수로 보기 어렵지만, 영화의 여주인공은 극 전반에 걸쳐 직접 전투를 수행하며 암살 작전을 주도하는 인물로 묘사돼 있어 두 인물에 관한 구체적 표현이 전혀 다르다"며 "소설 전체 줄거리에서도 요인 암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영화에선 등장인물이 달성하거나 저지해야 할 최종 목표로써 극의 중심을 이루는 소재이므로 두 작품의 전체적 줄거리나 인물 구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설가 최씨는 지난 10일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상영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감독 최동훈씨와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0569)을 냈다. 최씨는 자신의 소설과 영화 '암살'이 모두 여성 저격수인 독립운동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런 인물은 자신의 소설 이전의 다른 작품에서 다루어진 바 없으므로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암살'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일본인 사령관과 친일파 암살작전을 다룬 영화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흥행작이다.
표절
저작권법
케이퍼필름
영화암살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
안대용 기자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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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판결] 대법원 "JYP 작곡 아이유 '섬데이' 표절 아니다"
가수 겸 제작자인 박진영씨가 작곡하고 아이유가 부른 KBS 인기 드라마 드림하이 주제곡 '섬데이(Someday)'를 표절곡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작곡가 김신일씨가 박씨(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이명규·조원희·강용현 변호사)를 상대로 "섬데이는 내 노래를 표절한 곡이니 저작권료 수입 등을 포함해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3다14828)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이 곡이 자신이 작곡해 2005년 가수 애쉬의 곡으로 발표한 '내 남자에게'와 유사하다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김씨가 작곡한 '내 남자에게'를 모방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자신이 사용해온 화성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사용해 새로운 곡을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적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표절로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 부분이 창작성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후렴구가 앞서 공표된 다수의 선행 저작물의 화성과 유사할뿐만 아니라 음악 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것"이라며 "김씨의 곡에 새로운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모두 박씨의 표절을 인정했다. 1심은 박씨에게 "문제의 곡으로 저작권협회에서 분배받은 금액 8000여만원 중에서 김씨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1800여만원을 포함해 모두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배상액을 5600여만원으로 올렸다.
섬데이
표절
박진영
아이유
저작권법
홍세미 기자
2015-08-13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판결] 낸시랭, 변희재 상대 1억원 소송 '500만원 승소'
방송인 낸시랭이 주간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변씨가 낸시랭을 비방하는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낸시랭이 변씨와 미디어워치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59951)에서 "변 대표 등은 낸시랭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가 낸시랭을 '친노종북 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인신공격성 비난"이라며 "부정입학이나 논문표절 등 일부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며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난 기사를 쓴 것은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적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해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낸시랭과 변씨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 패널로 나와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했다. 이후 토론에서 낸시랭이 이겼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변씨는 같은해 4~7월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아 기사를 쓰거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낸시랭은 "변씨가 명예를 훼손시켰으므로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낸시랭
미디어워치
변희재대표
인격권침해
명예훼손
낸시랭비난기사
홍세미 기자
2014-11-28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법원 "변희재, 김미화에 위자료 지급해야"
연예인 김미화씨를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한 보수논객 변희재씨는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21일 김씨가 변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8696)에서 "변씨와 미디어워치는 김씨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친노종북좌파'라는 표현이 정치적인 이념 내지 성향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의견 표명이지만, 미디어워치의 기사 내용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지 않고 김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와 김씨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임을 강하게 인상지우는 논문 표절 혐의 등의 사실적시와 결합했을 때는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멸적인 표현이다"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변씨가 김씨에 대한 기사를 써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그대로 옮겨지게 하고 트위터에 김씨에 대한 글을 올린 것은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 하여금 연예인인 김씨가 '친노좌파'이고 '종북좌파'라는 편견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김씨를 매도하는 기사를 확대 재생산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변씨는 같은 내용으로 트위터 글이나 기사를 작성했고 이에 김씨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해 10월 성균관대의 조사에서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받았다. 강 판사는 지난달 18일 변씨 등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이의신청을 내자 판결로 선고했다.
변희재
김미화
친노종북좌파
위자료
미디어워치
인격권
명예훼손
홍세미 기자
2014-08-22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박진영 '드림하이 Someday' 2심서도 "표절"
표절 시비로 소송을 당한 가수 박진영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3일 작곡가 김신일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24707)에서 "김씨에게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이 배상을 명한 금액인 2100여만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후렴구 중 전반부 4마디의 가락·화음·리듬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Someday'는 '내 남자에게'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중 취향에 맞는 음악적 표현 방식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해도, 음악저작물이 디지털 음원 등으로 쉽게 전파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대 대중음악가는 적어도 국내에 공표된 음원 관련 저작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Someday'와 관련된 박씨의 수익 9200여만원에서 김씨의 기여도를 40%로 평가한 3600여만원과 성명표시 침해에 대한 손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KBS2 TV에서 방영된 드라마 '드림하이'의 OST 음원에 수록된 'Someday'는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를 표절한 것이라며 1억1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2011년 7월에 냈다.
박진영
드림하이
Someday표절
성명표시침해
저작권침해
신소영 기자
2013-01-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SK텔레콤 CF노래 '되고송'… 곡표절 아니다
SK텔레콤의 '생각대로 T' CF노래인 '되고송'은 표절·도용한 노래가 아닌 독창적인 CF송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노란 셔츠의 사나이', '러브레터', '가는 세월', '돌아가는 삼각지', '님그림자'의 작곡가 5명이 "SKT의 '되고송'은 우리 노래들의 모티브나 멜로디의 일부분을 표절·도용해 짜집기한 노래이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SK텔레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2454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노래들은 수십개의 소절로 구성되는데 일부 소절 외의 나머지 대부분의 소절은 '되고송'과 계명 및 박자가 전혀 상이하다"며 "또 원고들의 노래들은 대부분 트로트 템포, 슬로우 록 템포 등으로 비교적 느리게 연주되는 곡이지만, 되고송의 곡은 비교적 빠르게 연주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되고송은 광고방송용 노래로, 시청자 또는 청취자들에게 쉽게 전달되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가볍고 경쾌하게 연주돼 트로트풍으로 연주되는 원고들의 노래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혀 다른 만큼 일반 청중이 받게 되는 느낌 역시 매우 상이하다"며 "작곡자의 일관된 하나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돼 창작된 하나의 곡에 있어서 그 곡의 일부를 구성하는 짧은 음의 배열이 별도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체 곡과는 별도로 이를 구성하는 짧은 음의 배열자체에 전체 곡과는 구별되는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원고들이 되고송이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노래의 각 부분들은 되고송과 유사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음의 배열 중 그 일부를 작위적으로 잘라낸 부분"이라며 "완성된 하나의 곡을 구성하는 일부 음의 배열을 쉽사리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할 경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달에 이바지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 셔츠의 사나이', '돌아가는 삼각지' 등 10년~40여년 전 크게 히트한 노래들의 작곡가인 원고들은 최근 대중에게 크게 인기를 끈 SK텔레콤의 CF송인 일명 '되고송'이 자신들의 노래 일부를 차용해 짜집기해 만든 노래라며 지난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도용
표절
CF송
되고송
SKT
SK텔레콤
김소영 기자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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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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