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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단독] '방송인 지망' 20대 여성 추행 유명 아나운서 벌금형
방송인 지망생인 20대 여성을 노래방으로 불러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아나운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심모(47)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7423). 재판부는 "사건 직후 피해자가 심씨에게 전화해 범행을 추궁하면서 대화내용을 녹음했는데 심씨가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는 대화내용이 담겨 있다"며 "대화 상대방 몰래 녹음했다고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해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심씨는 2013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A(28·여)씨에게 "방송 리포터로 활동해 볼 생각이 있느냐. 지금 방송업계에 힘 있는 사람과 같이 있다"고 말해 노래방으로 불러낸 뒤 A씨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키스를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씨는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현재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 중이다. 심씨는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몰래 녹음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으며 거기에 담긴 자신의 사과 내용도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심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
방송인지망생
유명아나운서
녹음파일
증거능력
홍세미 기자
2015-12-10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서울중앙지법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
음악전문케이블채널 엠넷(Mnet)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시즌 4의 우승자인 가수 로이킴(22·본명 김상우)이 자신의 히트곡인 '봄봄봄'과 관련된 표절 시비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기독교음악(CCM) 작사·작곡가 김형용씨가 "'봄봄봄'이 내가 작곡한 '주님의 풍경되어'의 일부를 표절했다"며 "해당 곡이 들어간 음반 판매를 중지하고 2100만원을 배상하라"며 로이킴과 소속사인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소송(2013가합58670)에서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노래 사이에 가락과 화성, 리듬의 일부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상당 부분 다른 점도 발견된다"며 "음악은 일부 음과 리듬만 바꿔도 전체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김씨가 작곡한 곡과 로이킴의 '봄봄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과 함께 작업을 하던 프리랜서 작곡가가 자신이 작곡한 악보를 로이킴 등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로이킴이 2013년 1~2월 공동 작곡가와 작업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곡과는 다소 다른 초기 연주 녹음과 악보 등이 확인된다"며 "김씨의 곡이 공연 또는 음반 발매 등의 형태로 발표된 적도 없어 로이킴이 김씨의 곡에 접근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김씨는 자신이 작곡한 곡의 악보나 음원파일 중 어떤 것이 전달됐으며 정확한 전달 경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확정하지 못한 채 추측성 주장만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로이킴
봄봄봄
저작권침해
CJE&M
표절
이장호 기자
2015-08-24
기업법무
노동·근로
엔터테인먼트
[판결] 프리랜서 PD 오지탐사 참여 땐
프리랜서 프로듀서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스스로 오지 탐사에 참여했다면, 탐사 도중 부상은 감수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사측으로부터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티베트에 갔다가 동상에 걸려 발가락을 절단한 프리랜서 프로듀서 지모씨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A사와 탐사를 제안한 탐사대장 임모씨를 상대로 "피고들은 함께 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55775)에서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를 포함한 탐사대원들은 각자 판단에 따라 탐사에 동행했고 원고와 피고 임씨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스스로 탐사에 참여하기로 한 이상 어느 정도의 위험과 돌발상황 등은 각자 인지하고 양해한 것이라 봐야 하고 탐사대장은 대원들과 협의해 진로와 철수 여부 등을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탐사대장이 대원의 안전을 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의 탐사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고 자연조건에 따라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한다 해도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며 "A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잡지사 기자인 피고 임씨는 2009년 11월 티베트 동부지역 탐사계획을 세운 뒤 A사에 참여를 제안했고, A사는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지씨에게 탐사 다큐멘터리 연출을 제안했다. 지씨는 임씨를 탐사대장으로 한 탐사대에 합류했고 탐사대는 같은 해 12월 예정 경로를 따라 탐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동 중 추위 탓에 대원들의 체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고 지씨는 동상에 걸렸다. 귀국 후 지씨는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0년 3월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다.
오지탐사
부상
위험지역탐사
동상
제작사책임
안대용 기자
2015-07-02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대법원, 송일국씨 허위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실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탤런트 송일국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송씨를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949)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송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설령 '6개월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일반진단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치근파절이 기왕증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피고인의 고소가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S지 기자에게 연예인인 송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의 자료를 제공,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기자로 하여금 허위기사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의 용인 아래 기사가 공표된 이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탤런트 송일국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를 거부하는 송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고 이를 유명 스포츠지 기자에게 알려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도록 해 송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프리랜서기자
송일국
허위고소
무고
폭행
허위기사
류인하 기자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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