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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 도박사이트 투자' 안지만, 1심서 징역형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2억원을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라이온즈 소속 야구선수 안지만(34)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단4486). 안씨는 지난해 2월 친구로부터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투자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2억원을 불법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재판과정에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줬을뿐 사이트운영을 공모하거나 직접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판사는 "안씨가 사이트 운영자 등과 수익금 분배약정을 하고 운영내용이나 수익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볼 때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황 판사는 "이번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만 안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제 취득한 이득도 1000만원으로 크지 않은 점, 실제 사이트 운영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체육진흥법
불법도박
야구선수 안지만
인터넷도박
인터넷도박 투자
이세현
2017-02-09
엔터테인먼트
[판결] 35억 미술품 손상 미스터리… 책임 소재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을 설계한 중국의 유명 설치미술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이 웨이웨이(Ai Weiwei·58)의 35억원짜리 설치미술작품이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위해 옮겨지다가 훼손된 사실이 확인돼 이 작품을 소유한 스위스 화랑과 전시를 주관한 광주비엔날레간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한국으로 운송되기 전 작품의 상태가 온전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광주비엔날레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13일 스위스 화랑인 마일러 쿤스트㈜가 "작품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7억여원을 손해배상하라"며 광주비엔날레와 국내 미술품 관리 업체 A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8867)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광주 비엔날레는 2011년 9월부터 한달여간 열리는 전시 행사를 위해 국내 업체인 A사와 작품의 대여·운송·관리업무 용역계약을 맺었다. A사는 이후 스위스 루체른에 있는 화랑과 중국의 유명 설치미술가 아이 웨이웨이의 작품 '필드(field·사진)'를 6개월간 대여하기로 계약했다. 대형 파이프구조물(7.4×7.4×1.15m)인 이 작품의 시가는 35억원에 달한다. 도자기 재질의 파이프로 만든 정육면체 구조물 49개를 하나로 연결한 형태다. 이 작품은 2010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 전시된 이후 해외 미술품 보관·운송 전문회사인 B사가 보관해 오던 중이었다. 화랑 측은 자신들과 오랜 거래를 해온 B사에게 운송 전 작품 해체 작업과 스위스에서부터 한국 부산항까지의 운송을 맡기겠다고 했다. A사는 화랑 측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부산항에서 작품을 건네받아 광주 비엔날레 행사장까지만 운송을 맡았다. 하지만 행사장에서 운송상자를 개봉한 양측 관계자들은 작품을 나눠 담은 총 16개 상자 중 13개 상자에서 작품 일부가 조각나거나 균열이 가 있는 것을 발견됐다. 양측은 작가인 아이 웨이웨이와 협의 끝에 전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품을 복원했다. 화랑 측은 2013년 1월 "피고 측이 작품을 운송할 때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작품을 다시 제작하는데 필요한 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A사와 광주 비엔날레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랑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작품 대여계약에 정해진 대로 운송 전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상태보고서만 정확히 작성했더라면, 작품이 손상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작품의 운송 전 상태를 증명하지 못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손상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작품이 한국에 운송되기 전 B사가 한차례 운송을 하고 보관한 적이 있는데 당시 운송 이후 상태가 온전했다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이 작품이 고가이기 때문에, 보관 책임을 지고 있는 B사 입장에선 이전에 작품이 손상됐을 경우 그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1·2심에서 A사를 대리한 구영채(35·사법연수원 42기) 태승 변호사는 "외국에서 고가의 작품을 발송하면서 온전한 작품을 보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스위스 갤러리 측에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했다"며 "원고 측에서 발송 전 작품의 상태보고서를 사진이 아닌 그림으로 그려놓았던 점 등 입증이 미흡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아이웨이웨이
설치미술작품
광주비엔날레
해외미술품보관운송
작품대여계약
작품온전성입증책임
장혜진 기자
2015-01-22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상습도박' 이수근·토니안·탁재훈 1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27일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개그맨 이수근(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3고단7090). (왼쪽부터) 이수근, 토니안, 탁재훈 <출처= KBS, 초록뱀이앤엠, 트위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토니안(35·본명 안승호), 탁재훈(45·본명 배성우)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이씨 등의 사회적 지위와 상습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도박의 규모와 기간과 불법이득을 취한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수근씨는 판결 선고 후 "죄송하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탁재훈씨와 토니안씨도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인의 권유로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해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경기의 예상 승리팀에 돈을 건 뒤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과 베팅금을 따가는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11월 기소됐다. 이씨는 3억7000만원, 안씨는 4억원, 탁씨는 2억9000만원을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스포츠토토
상습도박
이수근
토니안
탁재훈
김용만
맞대기
배팅금
신소영 기자
2013-12-2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한류콘서트 무산 티아라 소속사 패소
한류 스타들의 해외 공연을 위한 비자 발급 업무는 한국의 공연기획사가 맡아야 하므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공연이 취소됐다면, 국내 공연기획사가 외국 공연기획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미국 공연기획사 ㈜나무엔터테인먼트(대리인 배금자 변호사)이 한국 가수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와 한국 공연기획사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27693)에서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1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외국 공연 시 비자 발급은 통상 외국 공연기획사의 책임이라 주장하지만, 그런 업계 관행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미국 공연기획사가 비자 발급에 대해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외국에 출국하려는 사람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발급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해 공연이 무산된 책임은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는 자신들은 대행사에 불과해 비자 미발급으로 인한 출연 의무 위반은 한국가수 기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지만,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가 대행비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가수들의 출연료의 일부를 받았고, 미국 공연기획사와 공연 계약도 직접 맺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가 계약의 당사자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티아라, 다바치, 양파 등이 소속된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지난해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류 Big3' 공연을 열기 위해 엔터테인먼트그룹을 통해 현지 공연 기획사인 나무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공연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행사 나흘 앞두고 취소됐다. 나무엔터테인먼트는 코어콘텐츠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를 상대로 "지급한 공연 출연료와 행사 준비 비용 등 1억 75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출연의무위반
외국공연
비자발급
한류스타해외공연
공연기획사
㈜나무엔터테인먼트
㈜코어콘텐츠미디어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
공연비자
홍세미 기자
2013-09-1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바람 잘 날 없는 '최고다 이순신', 방영금지 위기 넘겨
유학생 단체와 일본 위성방송업체로부터 잇달아 소송을 당하며 바람 잘 날 없는 KBS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이 방영이 금지되는 최악의 위기는 넘겼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12일 해외 유학생 중심인 청년단체 디엔(DN)이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의 제목과 주인공 이름 사용금지, 방영금지와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279)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KBS대표이사(제작 에이스토리)'로 기재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피신청인이 KBS인지, KBS대표이사 개인인지, 드라마 제작사인지 불분명해 당사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BS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하더라도 해당 드라마는 KBS가 방영하는 것이어서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방영금지 등의 가처분을 구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DN은 "이순신은 전투력, 승리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반대 이미지의 연예인을 내세워 이순신을 연약하고 실수 많은 못난 계집애 이미지로 재창조했다"면서 "이순신은 대한민국의 공식 상징물과 같은 존재인데 드라마로 인해 기존 이순신의 이미지가 명백히 훼손돼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KBS가 있는 영등포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최고다 이순신'은 아이돌 스타 아이유가 이순신이라는 이름의 역할로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첫 방송 후 이순신(아이유)를 향해 '100원 짜리'라고 부르는 장면 등으로 인해 이순신 장군 비하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일본 위성방송업체 케이엔티브이(KNTV)는 지난 4월 '최고다 이순신'의 일본 내 판권 보장을 요구하며 KBS와 자회사인 KBS미디어, 드라마 제작사인 에이스토리 등을 상대로 계약 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최고다이순신
디엔
유학생청년단체
방영금지
저작물처분금지가처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류시원, 드라마 해외판매 인센티브 2억5000만원 승소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5일 탤런트 류시원(40)씨가 "드라마 출연계약에 따른 인센티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드라마 제작사인 (주)예인문화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9680)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류씨와 예인문화가 체결한 출연계약서에는 인센티브 약정으로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의 10%를 지급한다'라고 기재돼 있을뿐,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에서 방송국 지분을 공제한다거나 류씨가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만을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류씨는 출연계약 당시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배우였으므로 해외지역 판매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요하게 고려해 출연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도 해외지역 판매를 통해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만을 인센티브로 받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류씨가 체결한 인센티브 약정상의 해외지역 판매 매출 수입을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으로 보고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 약정금으로 판단한 것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씨는 2009년 2월 예인문화가 제작하는 '스타일'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에 출연하기로 하고 드라마 해외판권 계약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기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6월 예인문화는 일본회사인 (주)씨제이미디어재팬에 드라마 판권을 수출하면서 25억원을 받자 류씨는 판권의 10%인 2억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예인문화는 드라마 방송업체인 SBS에 판권대금의 절반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예인문화의 주장을 받아들여 류씨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인 1억20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류시원
드라마
출연계약
예인문화
인센티브
스타일
좌영길 기자
2012-07-1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일부인용
동방신기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김재중씨 등 동방신기 멤버 3인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2869)에서 "SM은 김씨 등의 방송 등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김씨 등의 독자적 활동을 방해해서도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익배분비율 등 일부 조항은 향후 정산의 기초가 될 수 있다"며 계약효력의 전면적 정지 등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약기간 13년은 김씨 등이 속한 동방신기그룹의 아이돌스타로서의 성격에 비춰 전성기의 거의 전부를 지배당하는 결과가 돼 지나치게 장기"라며 "SM은 계약의 계속이행여부나 계약관계의 이관 등에 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는 반면, 김씨 등은 과도한 손해배상부담 등으로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길이 사실상 봉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외진출을 겨냥한 신인 발굴·육성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연예인 매니지먼트계약은 단순한 고용관계나 용역제공관계가 아니라 전인적인 활동전반이 관리대상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전속계약의 구조적 불공정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양측의 갈등정도와 대처방식 및 행태에 비춰 매니지먼트계약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 신뢰관계가 이미 붕괴됐다"며 "본안소송의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까지 김씨 등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의 자유를 허용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5인조 가요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중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 등 3명은 "13년이라는 전속계약기간은 사실상 종신계약을 의미하고, 계약기간에 음반수익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7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
SM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이환춘 기자
2009-10-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김하늘 주연 '6년째 연애중' 시나리오 분쟁, 영화사 패소
지난해 개봉했던 '6년째 연애중' 제작 도중 교체됐던 시나리오 작가 A씨가 각본작가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개봉된 영화와 A씨가 집필했던 '연애 7년차' 시나리오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본 것이다. 지난 2004년 피카소필름은 시나리오 집필과정이 지지부진하자 A씨를 섭외해 수정작업을 맡겼다. 그런데 A씨와 대표이사 B씨는 시나리오 방향에 대해 의견충돌이 생겼고 A씨가 다른 영화 조감독 업무를 맡게 되자 피카소필름은 C씨를 또 다시 섭외했다. 하지만 인수인계과정에서 집필계약해제 여부와 보수지급을 둘러싸고 다시 다툼이 생겼다. 결국 피카소필름은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고 A씨가 수정시나리오를 제출하는 것으로 상황은 마무리됐다. 대표이사 B씨와 새로 영입된 C씨는 제목을 '연애 7년차"에서 "6년째 연애중"으로 변경하고 2007년 최종적으로 시나리오를 완성했고 영화는 2008년 개봉됐다. 문제는 영화를 홍보하면서 각본작가로 B씨와 C씨만 기재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시나리오와 개봉영화가 유사하다며 자신을 각본작가로 표시해달라고 했다. A씨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시나리오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시나리오 작가 A씨가 피카소필름 등을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2009나2950)에서 1심을 취소하고 "피카소필름과 대표이사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고 A씨를 해외에 배포하는 DVD 등에 각본작가 중 1인으로 표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시나리오와 '6년째 연애중'의 시나리오는 표현의 영역에 있는 사건의 전개과정, 등장인물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고 대사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므로 A씨는 공동저작자 중 1인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피카소필름이 영화프린트에 A씨를 각본작가로 표시하지 않아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시나리오 집필계약에 기해 A씨가 작성한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모두 피카소필름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저작재산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국내 개봉관에서의 방영이 모두 종료돼 영화자체의 프린트에 성명을 표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해외에 배포할 DVD, 인터넷 등에 각본작가 중 1인으로 등록 내지 명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구제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늘
시나리오
저작재산권
6년째연애중
성명표시권
이환춘 기자
2009-09-04
기업법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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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선수 전속권 분쟁… 국내 매니지먼트사 승리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를 둘러싼 해외와 국내 매니지먼트사 사이의 전속권 분쟁에서 국내업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두번이나 화해권고를 했지만 쌍방의 다툼이 계속되어 결국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악의적으로 김 선수에게 접근해 이중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세계적인 스포츠 마케팅 매니지먼트업체인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 코포레이션(IMG)사가 국내 스포츠 매니지먼트업체인 (주)아이비(IB) 스포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6225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IMG사는 2006년5월 김연아 선수와 2010년까지 5년동안 김 선수의 수익사업을 개발 ·관리하고 수입의 일정부분을 지급받기로 하는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업체인 IB스포츠사는 2007년4월 IMG사에 공동매니지먼트를 제안했으나 협상이 결렬됐고, 며칠 후 김 선수는 IMG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IB스포츠사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이에 IMG사는 11월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IB스포츠사가 먼저 IMG사에게 김연아에 대한 공동매니지먼트를 제안한 사정 등에 비춰 볼때 IMG사를 해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IMG사는 "IB스포츠사가 IMG사의 무능력 내지 무관심 등으로 인해 김 선수와 IMG사 사이의 계약이 파기된 것인양 소문을 전파해 신용과 명예,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B스포츠사가 '김연아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했는데도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언급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세계피겨선수권대회
김연아
명예훼손
IB스포츠
전속권
IMG
이환춘 기자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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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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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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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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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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