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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제작사에 배상해야"
박근혜정부 당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각종 지원금 등을 배제 당했던 독립영화 제작사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26일 독립영화 제작·배급사인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62122)에서 "국가와 영진위는 공동으로 시네마달에 8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시네마달은 2017년 9월 "박근혜 정권이 지난 2014년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돼 독립영화 제작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 등을 입었다"며 국가와 영진위를 상대로 1억98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주도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산하기관이 정부예산과 기금 등을 지원한 개인·단체 중 야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거나 정권 반대운동에 참여한 전력 등이 있는 개인·단체의 명단을 작성해 이들을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김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은 현재까지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시네마달은 "국가는 우리가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 영화를 제작·배급한다는 이유로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관리했고, 영진위는 국가공무원들의 지시를 받아 우리가 제작한 특정 영화의 상영을 거부하거나 각종 지원금의 지원을 배제할 것을 결정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우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양심과 예술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이에 따라 정신적 충격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와 영진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공무원들이 일부 문화계 인사들에 관한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실제 이들을 배제하는 위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시네마달이 영진위에 지원금을 신청했더라도 반드시 지원 대상자에 선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국가와 영진위 소속 공무원들이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시네마달을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하고 이들을 지원사업 등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거나 특정 영화의 상영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와 영진위는 공동으로 시네마달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이용해 시네마달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발생한 것으로 통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해당 공무원들 중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징계를 받았고, 이 같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시네마달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네마달은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기 이전까지 추가제재에 대한 압박감을 겪는 등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국가 등이 사건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1300만원과 각종 영화 상영 및 지원배제에 따른 재산상 손해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블랙리스트
영화사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2-05-27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희망버스' 시위 참가 다큐멘터리 감독 1심서 무죄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가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 16일 집회를 통해 부산 영도 조선소에 침입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한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453).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영도조선소에 들어간 것은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만 이는 다큐 촬영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해 영도조선소의 평온을 유지해야 할 보호법익과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도 충족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차도를 점거하면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씨가 그들과 함께 직접 차도를 점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해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했음을 인정할 수도 없다"며 "한씨가 다큐멘터리 촬영을 빙자해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 시위에 참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2011년 6월 1차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명과 함께 부산 영도구 봉래교차로∼영도조선소까지 900m가량의 7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면서 정리해고 철회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야간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한진중공업 소유인 영도조선소 크레인에 올라 시위 중이던 김진숙씨를 응원하기 위해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한 혐의도 받았다.
불법야간시위
표현의자유
다큐멘터리촬영
위법성조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한진중공업정리해고
희망버스
공동주거침입
홍세미 기자
2014-10-21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지식재산권
소녀시대 등 연예인 56명 '퍼블리시티권' 주장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소송을 낸 연예인들이 또 패소했다. 지난 1월과 7월에 이어 세번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24일 김남길, 이소연, 소녀시대, 배용준 등 연예인 56명이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을 침해당했다"며 포털사이트인 네이트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32048)에서 원더걸스 멤버 소희를 제외한 55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희 측 청구에 대해서는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원고로부터 소송 대리권을 위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연예와 스포츠, 광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 미국처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민법 제185조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명권은 헌법상 인격권으로서 사법적으로 보장된다"며 "그러나 키워드 검색으로 연예인들이 대중에게 화제가 되고, 원고들의 인기나 사회적 인지도가 상승하는 것 등을 볼 때 키워드 검색광고로 원고들의 성명권이 침해됐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키워드 검색 광고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사용되는 사업방식으로, 키워드 검색 광고의 알고리즘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원고들의 성명이 포함된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도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이름이 들어간 키워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원고들이 직접 광고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원고들의 이름의 키워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소송을 낸 연예인들은 네이트 홈페이지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검색하면 쇼핑몰이 검색돼 나오자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을 침해받았고, 키워드 검색 광고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6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는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네이버와 다음 등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과 7월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다.
퍼블리시티권
연예인이름
김남길
소녀시대
이소연
배용준
성명권
네이트
원더걸스
물권법정주의
키워드검색광고
부정경쟁방지법
이장호 기자
2014-07-24
엔터테인먼트
정보통신
방송제작 아닌 송출과정도 방송의 자유 포함
헌법이 보장한 방송의 자유에는 방송 제작과정 뿐만 아니라 방송의 송출과정에서 방송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CJ헬로비전 등 9개 케이블TV 회사가 C광고회사를 상대로 낸 방송침해금지소송 상고심(2011다312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21조1항에 따라 보장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되고, 방송법의 목적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방송의 자유를 구체화한 방송편성의 자유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는 데에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C광고회사는 TV를 통해 광고서비스사업을 하는 회사로, 케이블TV회사인 CJ헬로비전 등의 가입자들 가운데 음식점, 찜질방 등 불특정 다수 고객 상대 업체들을 회원으로 모집해 이들이 보유한 TV수상기와 케이블방송수신 셋톱박스 사이에 자신들의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했다. 이로 인해 방송프로그램의 가로·세로 비율이 조정돼 TV 화면의 상단에는 방송프로그램이 나오고 동시에 하단에는 C광고회사가 별도로 모집한 광고주들로부터 의뢰받은 자막광고가 나오게 됐다. CJ헬로비전 등은 C광고회사가 허락 없이 셋톱박스에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해 자신들의 방송을 변조했다며 방송침해 금지신청을 냈다. 앞서 1·2심은 "C광고회사의 자막광고가 나타나 고객들은 자막광고와 함께 방송을 시청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 CJ헬로비전 등이 편성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의도와 달리 왜곡돼 방송됨으로써 방송에 대한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방송침해금지소송
자막광고
방송편성의자유
방송법
CJ헬로비전
방송의자유
방송송출과정
신소영
2014-06-23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명문규정 없는 퍼블리시티권… 판결따라 거액 오락가락
최근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와 관련된 산업이 큰 규모로 성장하면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과 관련한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950년대에 처음으로 인정해 영미법계에서 활성화된 재산권이다. 개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돈을 받고 팔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이나 이름을 도용당했을 때 인격권을 근거로 하는 초상권 외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거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권리를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유명인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피소당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푸딩'(오른쪽)과 '마구마구'의 첫 화면사진. ◇퍼블리시티권, 손해배상액 산정·양도 가능해= 우리나라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근거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때 받게 되는 배상금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종이어서 실제 고가의 배상액을 인정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난 1일 탤런트 장동건씨 등 연예인 60명은 자신의 사진과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푸딩' 제작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초상권 침해만 인정받아 손해배상액이 한 사람당 300만원씩에 그쳤다(2013가합509239). 소송에 참가한 연예인이 광고비로 수억원을 받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진을 도용한 업체는 적은 돈을 내고 유명인의 성명권을 사용한 셈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정신적 고통 외에 실제 재산권 침해 정도를 따져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고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초상권과 차이가 있다. 인격권인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과 양도가 불가능하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위자료만 받을 수 있는 초상권과는 달리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침해정도와 기간에 비례해서 손해배상액이 더 커질 수 있어 상업적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별개의 권리이므로 두 권리를 함께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승재(4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하면 프로야구선수들로 구성된 단체가 미리 특정한 협회에 퍼블리시티권을 양도해 관리를 맡길 수도 있다"며 "권리침해에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적 고통 외 실제 재산권 침해정도 따져 배상액 산정 가능 기존 초상권으로 유명인 초상·이름 도용사건 거액 배상 어려워 대법원 판결로 정리돼도 좋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률 제정 ◇규정없이 퍼블리시티권 주장 가능할까= 법원은 1995년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해 처음으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판결에 인용했다(94카합9230). 이후 많은 하급심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다. '민효린 사건'은 연예인 이름이 예명인데도 권리가 인정된 사례다. 지난해 10월 연예인 정은란(예명 민효린)씨가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64664)에서 재판부는 "정씨의 허락 없이 '성형수술로 민효린 코와 같이 만들어 준다'고 광고를 한 것은 연예인 민효린의 명성과 지명도를 영업활동에 이용한 것이고, 이는 성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백지영 사건'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을 광고료를 기초로 산정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 6월 가수 백지영씨와 남규리(본명 남미정)씨가 "블로그에 허락 없이 사진을 게재했으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335540)에서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백씨 등이 입은 손해는 승낙을 받아서 백씨 등의 성명·초상을 사용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상당액으로 봐야 한다"며 백씨 등이 주류나 화장품 광고에서 실제 받았던 금액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 이니셜에도 집단적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의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서부지법 결정(2010카합245)도 있다. 반면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판결도 여럿 있다. 우리 민법 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한 민법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본 '푸딩'사건 외에도 최근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제시카와 영화배우 수애가 최근 강남의 한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2363)을 내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대해 판결한 전례가 없다"며 "하급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오면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대법원에서 판결로 정리되는 것도 좋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처럼 명문 규정이 없는 일본은 지난해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유명인에게는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 사용되지 못하게 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 있다"는 첫 판결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퍼블리시티권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더라도 인정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유명인이나 연예인은 통상 성명이나 초상이 널리 공개될 수밖에 없고, 일정 부분 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조상규(35·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을 한계 없이 인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 오히려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힘들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나 입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의 범위를 확실히 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30·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연예인의 성명, 초상 등이 게재되더라도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 명성, 인상 등을 훼손하거나 연예인 자신이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료기관에 공지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이 연예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을 도입에 신중한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는 원인을 변호사들의 '소송 부추기기'에서 찾기도 한다. 조 변호사는 "최근 연예인들이 제기하는 소송 대부분에 법조 브로커가 개입돼 있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공격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무단으로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품 광고에 활용했을 때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하고, 보도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한 것은 권리침해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재산권
인격권
연예인
좌영길 기자
2013-10-15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헌법사건
방송사에 '시청자 사과명령' 내리는 것은 위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게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문화방송(MBC)이 방송법 제100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가27)에서 재판관 7(위헌):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방송법에서 정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사과여부와 그 내용이 방통위에 의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송사업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사과인 것처럼 그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표명되고, 이는 시청자 등 국민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저버린 방송을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방송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고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가 '주의 또는 경고' 등 다른 제재조치에 비해 시청자의 권익보호나 민주적 여론 형성 등에 더 기여하거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법인은 법률에 의해 창설되는 법인격의 주체여서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연적 생명체로서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이므로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며 "방송법 규정이 법인의 인격권을 제한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MBC의 보도 프로그램 '뉴스후'는 2008년 12월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담은 내용을 방송했다. 다음해 4월 방통위는 "뉴스후가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과도한 비중으로 방송해 방송법 개정안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예측을 단정적으로 묘사했다"며 MBC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을 내렸다. MBC는 서울행정법원에 사과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2009년 11월 사건을 심리하던 중 직권으로 방송법 제100조1항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1991년 동아일보사와 소속 기자 등이 '사죄광고'의 근거 규정이던 민법 제74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89헌마160)에서 "민법상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
방송사
사과명령
방송법
MBC
뉴스후
좌영길 기자
2012-08-23
군사·병역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헌법사건
법원, 국방부 '불온 서적' 지정 "명예훼손 아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한 국방부의 처분은 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실천문학 등 출판사와 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이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04890)에서 "정당한 비판 혹은 판단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이 홍씨 등의 서적을 불온도서로 지정한 것은 가치 판단 또는 평가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방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며,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적들의 내용에 불온이라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해도, 법령에 근거해 이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 자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권한 행사가 불필요한 것이라거나 심지어 잘못된 것이었다 해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8년 7월 말 이상희 당시 국방부장관은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군인에게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장병에게 '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장관은 북한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의 '불온서적' 23권에 대해 부대 내 반입과 유통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각 군에 보냈다. '불온서적'에는 '우리들의 하느님', '나쁜 사마리아인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실천문학 등 11개 출판사와 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허위사실
홍세화
출판사
실천문학
군내반입금지
불온서적
나쁜사마리아인들
이환춘 기자
2012-06-01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신노병가' 음반제작금지 가처분 기각
경찰 비판가요 ‘신노병가’의 제작 및 유통을 금지시켜 달라며 경찰청이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일 경찰청이 이모(23)씨 등을 상대로 낸 음반 제작 및 유통금지 등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965)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신노병가의 가사는 경찰관들이 불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위법행위나 저지르고 있고, 경찰이 “집창촌을 운영하는 나라”, “민간인을 폭행하는 나라”, “강도짓에 살인하는 나라”이며, 전경부대에서 가혹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주경찰로 변화할 것을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표현이 단정적이고 직설적이어서, 마치 경찰조직 전체가 가사내용처럼 비리와 나태 또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묘사된 부분이 적지 않다”며 “노래가 제작·유통되면 경찰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뢰와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같은 가사를 음악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것은 비판상대가 경찰조직을 포함한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의 명예가 관련된 경우보다 훨씬 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돼야 하는 영역에 있다”며 “표현행위에 일부 과정된 부분이나 일반화의 오류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직접적이고 명확하며 임박한 명예훼손의 피해가 발생하리라는데 대한 소명이 없는 한 사전적 조치로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신노병가
경찰비판
명예훼손
유통금지
음반제작금지
이환춘 기자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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