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스타 안정환씨를 주인공으로 펼쳐진 캐릭터사업은 초상권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추진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22일 축구 스타 안정환씨의 어머니로부터 캐릭터 사업권을 넘겨받은 (주)씨디코퍼레이션이 안씨의 소속구단인 (주)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현대산업개발 측이 스포츠신문을 통해 '안정환씨의 초상권에 대한 독점적 사업권이 구단에 있다'고 유포, 안정환씨 캐릭터 사업을 추진 중이던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4101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씨디코퍼레이션 측이 안씨의 어머니와 캐릭터 및 초상권에 대한 독점적사용권을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안씨의 어머니가 정당한 대리권자가 아닌 이상 계약의 효력이 없다"며 "독점적사용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씨디코퍼레이션은 안씨의 어머니에게 계약금 1억1천만원을 주고 캐릭터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일간신문에 안정환 캐릭터 사업설명회 광고를 17차례 게재하는 등 사업진행을 해왔는데, 구단관계자가 스포츠신문에 "안정환의 초상권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은 구단에 있다"고 유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