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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술 광고 하지마' 협박 30대 결국
맥주광고를 중단하라며 '피겨여왕' 김연아(23)씨를 상습적으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김씨 소속사에 두 달 동안 47회에 걸쳐 이메일을 보내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협박)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24일 밝혔다(2013고단217).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보낸 이메일의 내용과 횟수 등을 종합해보면 김씨는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고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협박죄에서 의미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다만 "최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김씨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에 김씨의 소속사 홈페이지 관리자 메일로 "만약 (맥주)광고가 방송되면 연아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애들에게 술 팔겠다고? 공식맥주. 공식적으로 죽고 싶나 김연아는?" 등의 협박성 메일을 47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맥주광고
김연아
상습협박
협박죄
해악고지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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