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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 포획 남방큰돌고래 4마리 몰수 확정
불법 포획돼 제주도 관광지의 돌고래쇼에 동원됐던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들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수산업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포획이 금지된 동물인 남방큰돌고래를 잡아들여 돌고래쇼에 사용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돌고래쇼 업체 대표 허모(54)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6383)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돌고래 4마리를 몰수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 등은 조업구역과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에 관한 제한을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어업인들이라는 점, 끊임 없이 변화하는 해양생태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수산업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보다 탄력성을 요구하며,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며 국제 해양질서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수산자원보호, 어업조정이라는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을 활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산업법에 근거한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씨 등은 어민들로부터 불법포획한 남방큰돌고래 11마리를 사들여 돌고래쇼에 동원했다가 2011년 해양경찰청에 적발돼 기소됐다. 1, 2심이 허씨 등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살아있는 돌고래는 몰수하라고 판결하자 허씨 등은 "금지되는 내용을 고시로 정한 것은 어업인들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몰수형이 확정됨에 따라 돌고래들은 국가가 환수해 건강상태 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자연으로 방사될 예정이다. 제주지검은 이날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4마리를 서울대공원에 인계하고 폐사한 돌고래 1마리는 고래연구소에 연구 목적으로 인계하는 방법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고 밝혔다. 서울대공원은 이번에 몰수 판결이 난 돌고래 4마리를 전문가에게 맡겨 일정 기간 자연방사 훈련을 거친 뒤 건강 상태에 따라 야생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몰수
서울대공원
자연방사
수산업법
돌고래쇼
남방큰돌고래
국제보호종
불법포획
좌영길 기자
2013-03-28
군사·병역
민사일반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그때 그사람들' 일부장면 삭제하라
'10ㆍ26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그때 그사람들'(감독 임상수)에 대해 일부 장면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상영하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李太云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47)가 영화제작사 ㈜엠케이버팔로와 ㈜명필름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신청(2005카합106)에 대해 지난달 31일 "부마사태시위 장면, 박 전 대통령장례식 장면, 김수환 추기경이 추모하는 장면 등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삽입된 3곳의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한 뒤 상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가 허구라고 하지만 관객들은 영화 속의 인물이 실제인물을 모델로 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양자를 동일시하게 되고 영화가 허구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영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시위장면 등 다큐멘터리 장면이 비교적 장시간 삽입돼 상영되면 영화가 허구가 아니라 실제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만 영화의 일부분이 모델이 된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과 그 사유를 특정할 수 있고 그 부분만을 금시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인격권의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영화 전체에 대한 상영금지를 명하기 보다 그 부분만을 금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 다큐멘터리 장면의 삭제만을 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실미도 북파공작훈련병의 유족들이 영화 '실미도'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항고심(☞2004라439)에서 지난달 17일 "역사적 사실 그대로 제작된 것처럼 기재된 광고문안을 삭제하지 않고 영화를 상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을 뿐 영화의 특정장면을 삭제하라는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작사측이 영화 '실미도'가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허구에 기초한 단순한 상업영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영화 자체의 상영금지 내지 그 영화내용에 관한 직접적인 수정을 구하고 있는 가처분신청부분을 인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사망한 훈련병 및 그 가족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할 만큼 충분한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었다.
임상수
그때그사람들
영화상영금지가처분
10ㆍ26사건
실미도
오이석 기자
2005-02-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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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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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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