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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그맨 이수근 광고주에 7억 배상" 강제조정
사진= Y-STAR 방송 캡처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씨가 광고주에게 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일 이씨가 광고모델로 나섰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씨와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00489)에서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19일 조정이 성립됐다. 불스원은 2013년 이씨와 2억5000만원에 연료첨가제 등에 관한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광고를 내보냈다. 하지만 이씨는 같은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불스원은 "불법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매우 안 좋아졌고 이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광고제작비 등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불스원측이 이씨와 맺은 계약서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불스원
불법도박
개그맨이수근
광고모델
불법도박연예인
홍세미 기자
2015-01-28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희망버스' 시위 참가 다큐멘터리 감독 1심서 무죄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가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 16일 집회를 통해 부산 영도 조선소에 침입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한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453).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영도조선소에 들어간 것은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만 이는 다큐 촬영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해 영도조선소의 평온을 유지해야 할 보호법익과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도 충족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차도를 점거하면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씨가 그들과 함께 직접 차도를 점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해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했음을 인정할 수도 없다"며 "한씨가 다큐멘터리 촬영을 빙자해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 시위에 참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2011년 6월 1차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명과 함께 부산 영도구 봉래교차로∼영도조선소까지 900m가량의 7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면서 정리해고 철회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야간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한진중공업 소유인 영도조선소 크레인에 올라 시위 중이던 김진숙씨를 응원하기 위해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한 혐의도 받았다.
불법야간시위
표현의자유
다큐멘터리촬영
위법성조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한진중공업정리해고
희망버스
공동주거침입
홍세미 기자
2014-10-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최태지 국립발레단 명예감독, 남편 상속재산…
최태지(55) 국립발레단 명예 예술감독이 지난해 사망한 남편 임모 변호사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중 일부를 남편이 근무하던 회사에 반환하게 됐다. 자본시장법상 회사 내부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6개월 안에 사고 팔아 차익을 남기면 회사가 이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코스닥 상장사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이 최씨를 상대로 낸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소송(2012가합523207)에서 "사망한 임씨가 회사 주식단기매매로 얻은 돈 33억 8000여만원을 회사측에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은 남편이 CNK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녀들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주식의 매매 차익 총 33억 8000여만원을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회사 측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자녀들이 임씨 회사의 돈을 빌려서 직접 주식거래를 해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자녀들은 만 25세와 만 19세로 대학원 진학을 준비중이거나 군복무 중이어서 독자적인 생계능력이 없었으므로 자신들의 계산으로 31억원이 넘는 자금을 빌려 이 사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남편 임모 변호사는 CNK의 감사로 재직 중이던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1월 사이에 자녀 두명의 계좌를 통해 CNK회사 주식74만5343주를 거래했다. 이 주식은 모두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되팔렸고 이 거래로 임씨는 33억 80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임씨는 지난해 4월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주식거래 차익은 최씨와 자녀들이 물려받았다.
최태지
국립발레단
CNK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주식단기매매
차명계좌
홍세미 기자
2014-02-03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연예인 지망생 상습 성폭행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6년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52)씨에게 징역 6년에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령했다(2012고합56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활동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던 장씨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대표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적 자존감을 짓밟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예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연예기획사 대표의 신분과 신분보장이 미흡하고 장래의 불확실한 가능성에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연습생 신분인 양자 간의 본질적인 불평등한 신분 권력관계가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나이가 서른 살 이상 차이 나는 장씨를 이성으로 여겨 장씨에게 성적 호감이나 관심을 표시하기 위해 장씨와의 성적 접촉을 허용했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회사 사무실, 지하 안무 연습실 등에서 소속 연습생 3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연예기획사
연예인지망생
상습성폭행
강제추행
우월적지위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김승모 기자
2012-08-10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저작권 분쟁 드라마 '아이리스', 영상제작금지 가처분결정
저작권 분쟁 중인 드라마 '아이리스'에 대해 영상제작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주)아인스엠앤엠이 (주)태원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낸 저작물복제배포등금지가처분사건(2009카합3296)에서 "에이스토리로부터 제공받은 대본으로 영상제작을 해서는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상제작 이외의 출판 및 방송금지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인스의 합병전 회사인 구 태원은 이미 지난해 3월께부터 에이스토리로부터 제공받을 대본의 제목을 '아이리스'로 정하고, 드라마제작을 위해 감독과 배우의 섭외 및 투자자 유치를 추진했다"며 "당시 구 태원의 홍보에 따라 언론사들도 이미 4월께부터 '아이리스'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제작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아인스는 에이스토리와의 대본공급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대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인스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인 태원엔터테인먼트가 이 대본과 유사한 대본으로 드라마를 제작해 방송에 제공하는 경우 아인스의 저작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처분으로 대본사용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인스(구 태원)는 2006년9월 시나리오 전문회사인 에이스토리로와 드라마 대본공급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10월 드라마대본을 공급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태원엔터테인먼트도 에이스토리로부터 드라마대본을 교부받았고 이를 이용해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에 들어갔다. 그러자 아인스는 태원엔터테인먼트가 제작중인 드라마대본과 자신들이 에이스토리로부터 제공받아 저작권을 가진 대본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지난 9월 영상제작과 방송 등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저작권분쟁
아이리스
드라마
영상제작금지
태원엔터테인먼트
에이스토리
대본
아인스엠앤엠
이환춘 기자
2009-10-23
공정거래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영화관람표 할인금지합의 공정위 과징금부과는 정당
영화관람료 할인금지 담합을 한 영화배급사 및 복합상영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주)메가박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08누1875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주)롯데쇼핑과 (주)시네마서비스가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08누18764, 2008누32142)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메가박스가 합의 후에도 TTL 할인 등 보전되지 않는 할인을 시행한 사실만으로는 할인금지합의가 구속력이 없는 공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구 문화관광부도 영화관람료 할인경쟁을 자제하고 할인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요청했을 뿐 영화관람료 할인제도를 폐지하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는 국내 영화상영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합의 이후 상영관들이 자체 실시하던 일부 할인제도를 폐지하고 서로 합의 준수여부를 감시한 점 등에 비춰보면 할인금지합의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시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7년2월 서울영화상영관협회는 임시총회를 소집해 4월부터 영화관람료 할인을 금지하도록 결의했다. 이어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영화배급사와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복합상영관도 3월 모임을 갖고 영화관람료 할인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극장에 대해서는 제재하기로 하는 합의했다. 결국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요금 할인금지 합의가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CJ엔터테인먼트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69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 아울러 서울영화상영관협회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메가박스는 7월 소송을 냈다.
영화관람료
할인금지
메가박스
롯데쇼핑
시네마서비스
CGV
롯데시네마
담합
이환춘 기자
2009-06-16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콘서트장에서의 소음은 당연… 난청상 손배 인정안돼
콘서트장에서의 소음은 이미 예견된 것이므로 난청상을 이유로 기획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유명가수 이모씨의 공연을 관람한 채모(37)씨가 "콘서트장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큰 음악소리 때문에 난청이 생겼다"며 공연기획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78588)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수의 공연장은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 충분히 예견되는 장소이므로 일반인이 예상하기 힘든 고도의 음향이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면 어느 정도의 소음은 수인한도 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가 공연주최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씨보다 스피커 가까이 있었던 관객 중에서 소음을 이유로 항의하거나 청각이상을 호소한 사람은 없었다"며 "일반인이 청각에 손상을 입거나 공연장에 참석하는 관객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큰 소음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관객이 2,000명이 넘는 대규모 공연의 경우 스피커의 배치와 음향고도를 조절해 관객들이 청각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연을 준비하면서 음향관련 업무를 도급 준 이상 음향기기의 운용이나 배치에 관해 특정한 행위를 지휘.지시하지 않았다면 기획사에 불법책임을 물을 수 없고 관객들에게 청력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위험을 미리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채씨는 지난 2003년12월 가수 이모씨의 콘서트에 갔다가 갑자기 공연시작을 알리는 팡파르 소리에 오른쪽 귀 신경이 파손돼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상'을 입었다며 기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소음으로 인한 상해를 인정받았다.
콘서트장
공연장
공연관람
난청상
고지의무
신의칙
박수연 기자
2008-05-30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개그프로그램 패러디한 광고 퍼블리시티권 침해해당
개그맨이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잘 알려진 개그프로그램을 패러디한 광고를 내보낸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홍이표 판사는 지난달 19일 (주)컬트 엔터테인먼트가 회사 소속 개그맨들의 코너를 허락없이 패러디해서 광고를 만들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주)SK텔레콤과 홍보컨텐츠 제작업체인 (주)코마스인터렉티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250396)에서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소속 개그맨들이 TV프로그램인 '웃찾사'에서 '따라와'코너를 통해 널리 알려져있어 개인의 용모, 동작, 실연 스타일 등 총체적 인성에 대한 상품적가치인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게 됐다"며 "원고의 동의없이 연기자들의 실재 캐릭터를 이용해 '따라와'코너를 패러디한 광고를 내보낸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 판사는 그러나 "광고에서 직접 사진을 이용해 홍보를 한 것이 아니므로 초상권 침해여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등은 휴대폰 뮤직콘텐츠 등을 홍보하는 광고를 만들면서 싸이월드 싸이트를 통해 '따라와'코너를 모방해 '도토리 따러와'라는 문구를 포함한 이벤트 화면을 제작했다. 이에 개그맨들이 소속돼있는 컬트 엔터테인먼트는 SK텔레콤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개그프로그램
퍼블리시티권
패러디
개그맨
컬트엔터테인먼트
에스케이텔레콤
코마스인터렉티브
웃찾사
따라와
초상권침해
엄자현 기자
2007-02-12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희망의 돼지저금통' 법원판결 엇갈려
지난 16대 대선에서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희망돼지 저금통’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金秉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노사모 회원4명이 희망돼지 저금통으로 모금 운동을 한 것에 대해 4일 무죄를 선고했다.(2003고합575) 하지만 문성근씨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와 오마이뉴스에 노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 20만원 가량의 희망티켓을 판매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각각 4백만원, 50만원의 벌금형과 추징금 2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망돼지 저금통은 일반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돼지저금통 자체는 보통 개개인의 가정 등 일반 공중이 볼 수 없는 장소에 비치돼 돈을 모으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일 뿐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공중에게 표시되어 광고의 목적을 달성하는’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공선법 제90조의 광고물 배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희망돼지를 배부한 뒤 돼지저금통을 가져간 사람들로부터 추후에 회수를 위한 연락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 행위가 독자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공선법 제107조에서 금지하는 서명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전지법 등 지방의 5개 법원은 희망돼지 모금 운동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 2백만원~3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희망돼지를 이용해 모금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노사모 회원은 모두 47명으로 1심 선고를 받은 19명 중 14명이 유죄판결을, 문씨 등 5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희망돼지저금통
모금운동
노사모
정치자금
영화배우
문성근
김현주 기자
2003-09-05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공연장 입장료에 문예기금 징수는 정당
공연장 등 입장료의 일정부분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0일 주식회사 제미로가 “입장료의 일부를 문화예술기금으로 징수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제청신청(2002아1452)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이 모금액을 관람료의 최하 2%에서 최고 10%로 비교적 낮게 정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관람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문예기금 모금업무는 본래 요금징수업무와 일체로 이루어 질 것이므로 그러한 부대사업의 수행으로 본래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장료 대비 모금액의 상한 및 모금 절차 등이 법에 상세하게 규정돼 있으므로 특별부담금의 부과요건이나 범위에 관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제미로는 ‘엘지아트센타’를 대관받아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뮤지컬을 공연해온 법인인데 문예진흥기금을 내지 않아 문화관광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아 2개월분 모금액 3억여원을 납부한후 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다.
공연입장료
문화예술진흥기금
제미로
엘지아트센타
뮤지컬
박신애 기자
2002-1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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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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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직 ,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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