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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술집 '칼부림' 30대男 1심서 징역 23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양형 기준을 초과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제갈모(39)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50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고 하더라도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갈씨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9년 이상 약 20년 이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피해자가 고귀한 목숨을 잃었고, 다른 피해자는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며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도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제갈씨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신사동 한 지하주점에서 가수 김모씨의 전 부인인 강모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프로야구 선수 박모씨 등 3명을 잇달아 칼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형기준초과
중형
강남술집
칼부림
살인
살인미수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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