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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H.O.T. 상표권 침해 소송' 김경욱 前 SM대표 최종 패소
1세대 아이돌그룹 H.O.T.의 옛 상표권자가 재결합 콘서트를 연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8일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2023다2079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김 씨는 솔트이노베이션이 2018년 10월 개최한 H.O.T 재결합 콘서트 홍보·기획에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 장우혁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에 대한 소는 취하했다. 1,2심은 이미 김 씨의 상표가 등록무효로 확정됐고 재결합 콘서트에서 사용된 로고 또한 김 씨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상표권
SM엔터테인먼트
HOT
박수연 기자
2023-05-23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판결] “아이돌 ‘7년 전속계약’. 노예계약 아냐”
공정거래원회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연예인 전속계약이 체결됐다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등의 이유로 연예인 측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중국 출신의 쌍둥이 듀오 테이스티(정대룡, 정소룡)가 SM C&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2015가합193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테이스티 측은 전속 기간을 첫 음반 출시로부터 7년으로 정하고 계약 위반시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5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한 전속계약이 소속사 측이 독점적 또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 전속계약은 공정위가 불공정 장기전속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예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씨 형제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는 연예기획사의 신인 가수 발굴 및 체계적 육성과 수익창출을 위해 전속기간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두지 않으면서도 부당한 장기계약을 막기 위해 7년이 넘으면 가수 등 연예인 측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연예기획사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사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성공시킨 연예인이 무단으로 계약을 이탈하게 되면 큰 손해를 입는 반면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며 "이때문에 전속계약 체결시 일정 정도 연예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씨 형제는 소속사가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분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속사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인기를 얻는데 실패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 형제가 연예활동으로 얻은 수익보다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사가 투입한 비용이 훨씬 더 많아 수익 분배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테이스티는 2012년 7월 울림엔터테이먼트와 첫번째 음반 출반일부터 7년째 되는 날까지 수익금 배분을 50대 50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8월 음반을 내고 데뷔했다. 201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SM C&C가 울림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하면서 테이스티에 대한 매니지먼트는 SM C&C가 담당하게 됐다. 2015년 8월 테이스티는 "전속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됐고 수익분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계약해지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한 민인기(42·사법연수원 32기)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위는 2009년 소위 '연예인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불합리한 장기 전속 계약을 막기 위해 전속 기간을 최장 7년으로 제한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작성해 공표했다"며 "그동안 연예인 전속계약은 법원이 대부분 무효라고 판단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공정위 표준약관을 기초로 작성한 전속계약서를 법원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아이돌
공정거래원회
표준전속계약서
전속계약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
공정위
연예인
이순규 기자
2016-06-27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소녀시대' 명칭은 소속사인 SM만 사용 가능
'소녀시대'라는 이름은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허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가 SM엔터테인먼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의 상고심(2013후1207)에서 1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07년 8월 소녀시대 데뷔 후 '소녀시대' 명칭을 음반이나 음원, 비디오 등에 독점 사용하겠다며 상표등록을 했다. 그러나 열흘 뒤 김씨는 '소녀시대' 명칭을 의류와 화장품 서비스업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등록을 했다.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특허심판원에 김씨가 출원한 상표를 등록무효로 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12년 8월 "소녀시대는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라며 김씨가 출원한 상표는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김씨가 출원한 상표와 SM이 출원한 소녀시대를 소비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씨가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등록할 당시 이미 걸그룹 소녀시대가 음악방송 인기순위 1위를 차지하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갖고 있었다"며 "SM이 등록한 '소녀시대'의 상표·서비스표가 먼저 저명성을 획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문제의 상표를 의류나 화장서비스업 등에만 사용하겠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그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걸그룹 소녀시대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녀시대
특허
SM
상표
저명성
홍세미 기자
2015-10-20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보아 '넘버원' 작사가, 13년만에 저작권 인정
가수 보아의 대표곡 '넘버원'(NO.1)의 작사가 김영아(41·여)씨가 노래가 나온지 13년만에 저작권료를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씨가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를 상대로 "노래의 작사 저작권료를 달라"며 낸 저작자확인소송의 상고심(2013다58460)에서 지난달 24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아 2집 수록곡인 넘버원 중 가사 부분은 김씨가, 편곡 부분은 편곡자들이 각자 창작한 것이기 때문에 가사 부분과 편곡 부분의 성과를 각각 분리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넘버원이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서 규정한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 저작물'이라고 보고 김씨에게 저작권료 4500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2년 가수 보아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보아의 2집 수록곡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받고 200만원을 받았다. 넘버원은 작곡가 지기(Siguard Rosnes·Ziggy)가 만든 외국곡에 김씨가 만든 가사를 붙인 노래다. 이후 SM은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과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했는데,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은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이 곡의 작사·작곡자를 지기로 표시했다. 이에 김씨는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한 뒤 2012년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씨로 보고 저작권료 5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5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넘버원은 원래 있던 외국곡에 김씨가 가사를 새로 만들고 악곡을 편곡해 만들어진 노래인 만큼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4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아
넘버원
저작자확인소송
SM엔터테인먼트
저작권
성명표시권
홍세미 기자
2015-07-06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SM엔터 '시원', '시원스쿨'과 유사성 인정돼 상표등록 무효"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인 '시원스쿨'과 내려받기가 가능한 전자 음악·전자 출판물 등을 상품으로 지정한 SM엔터테인먼트의 '시원' 상표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나중에 상표등록을 출원한 SM의 '시원'에 대한 상표등록은 무효가 된다. 특허법원 1부(재판장 한규현 수석부장판사)는 시원스쿨을 운영하는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이 "'시원'이라는 상표가 사람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2014허7752)에서 "두 상표에 유사성이 없다고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특허출원된 상표(선출원상표)인 '시원스쿨'은 전체로도 거래에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원'만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시원스쿨'과 '시원'은 외관·호칭 등이 동일해 이 상표를 쓰고자 하는 이들에게 출처에 관해 오인이나 혼동을 줄 염려가 있어 표장이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표장은 상표법상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기 위해 쓰일 수 있는 상표로, 기호·문자·도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선출원상표인 '시원스쿨'의 지정상품 중 서적과 SM측 '시원'의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해, 표장과 지정상품이 모두 유사하므로 '시원'의 상표 등록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은 '시원스쿨' 상표를 2009년 6월 출원해 이듬해 하반기에 등록했다.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인 시원스쿨은 서적과 서적커버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했다. 통신강좌업 등을 지정한 서비스 자체는 이보다 앞선 2008년 하반기에 출원해 2009년 등록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가수 이름인 '시원' 상표를 2010년 9월 출원해 2012년 등록했고, 내려받기가 가능한 전자 음악·전자 출판물 등을 상품으로 지정했다. 특허심판원은 앞서 시원스쿨 측이 청구한 등록무효심판에서 "상표에 서로 유사성이 없다"며 SM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시원스쿨
상표권분쟁
상표등록
SM엔터테인먼트
상표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4-02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율촌, SM엔터테인먼트 수억대 과징금 사건 승소 이끌어
법무법인 율촌이 국내 최대 음원 유통사업자인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사에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SM이 다른 12개 음원 유통사업자들과 무제한 월정액제 서비스를 하는 온라인음악 서비스사업자에게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기로 담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SM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사전에 다른 음원 유통사업자들과 합의한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사건을 수임한 율촌의 공정거래그룹은 SM이 온라인음악 서비스사업자와 체결한 음원 공급계약이 다른 음원 유통사업자들이 책정한 음원 공급조건과 동일한 것은 단순히 온라인음악 서비스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것일 뿐, 다른 음원 유통사업자들과 사전에 합의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끈질기게 법원을 설득했다. 결국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2011누25731). 재판부는 "SM엔터테인먼트가 다른 음원 유통사업자들과 음원 공급조건을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원고가 담합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원고에게 내린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해식(53·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거래 조건이 외형상 일치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합의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되고, 외형상 일치가 형성되기까지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SM
시정명령
율촌
음원공급계약
음원유통사업자
임순현 기자
2012-08-2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일부인용
동방신기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김재중씨 등 동방신기 멤버 3인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2869)에서 "SM은 김씨 등의 방송 등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김씨 등의 독자적 활동을 방해해서도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익배분비율 등 일부 조항은 향후 정산의 기초가 될 수 있다"며 계약효력의 전면적 정지 등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약기간 13년은 김씨 등이 속한 동방신기그룹의 아이돌스타로서의 성격에 비춰 전성기의 거의 전부를 지배당하는 결과가 돼 지나치게 장기"라며 "SM은 계약의 계속이행여부나 계약관계의 이관 등에 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는 반면, 김씨 등은 과도한 손해배상부담 등으로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길이 사실상 봉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외진출을 겨냥한 신인 발굴·육성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연예인 매니지먼트계약은 단순한 고용관계나 용역제공관계가 아니라 전인적인 활동전반이 관리대상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전속계약의 구조적 불공정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양측의 갈등정도와 대처방식 및 행태에 비춰 매니지먼트계약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 신뢰관계가 이미 붕괴됐다"며 "본안소송의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까지 김씨 등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의 자유를 허용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5인조 가요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중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 등 3명은 "13년이라는 전속계약기간은 사실상 종신계약을 의미하고, 계약기간에 음반수익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7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
SM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이환춘 기자
2009-10-27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SM이 소속연예인의 계약 위반시 막대한 배상액을 물게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연예인이 소속사와의 계약을 위반할 경우 거액의 배상금을 물도록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1일 ㈜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2누13613)에서 "SM측이 소속연예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거액의 배상액을 물도록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인가수 육성사업이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사업은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예상되고 이런 투자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투자에 성공해 스타급 가수가 된 자로부터 실패한 다른 가수에 대한 투자비용까지 회수하기 위해 그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약정하는 것은 성공한 가수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원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과다한 손해배상 약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원고가 전속계약 위반에 대해 동종업계의 통상 배상액인 손해액의 1∼2배를 크게 넘는 계약금. 투자액. 잔여기간 예상액의 3∼5배를, 연예활동에 대한 의견차이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도 물게한 것은 사실상 계약해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계약으로 지나친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SM측은 지난 96∼98년 당시 HOT 멤버였던 문희준, 안승호씨 등과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연예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일으킨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그 후 공정위가 이 같은 계약은 SM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2002년7월 시정명령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사
계약위반
연예인
거액배상금
오이석 기자
200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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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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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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