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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약수사 무마 혐의' 양현석 YG 전 대표, 1심에서 "무죄"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라며 연습생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YG 전 경영지원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1고합498).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해악 고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기타 발언이나 행동 등 당시의 전체 정황에 비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정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양 전 대표와의 면담 전후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고 상대방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그 요구에 응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면, 그 요구 행위를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양 전 대표로부터 자신의 사건 무마와 더불어 사례금을 받는 등 대가를 기대하며 진술번복을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다수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대마 흡연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고자 경찰에서 관련 진술을 한 연습생에게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연습생은 법정에서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양현석
보복협박
YG
한수현 기자
2022-12-22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中화장품 '2NE1' 상표등록 하려다 복병 'YG' 만나…
특허심결 취소소송에서도 보조참가가 허용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중국 홍콩의 화장품 판매업체 제스퍼사가 출원 상표인 '2NE1'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12후103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수 2NE1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했다. 중국 화장품회사의 '2NE1'상표 거절결정 취소소송에 가수 2NE1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피고 보조인참가 대법원,"2NE1과 관련 오인 우려" 원고패소 원심 확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71조는 보조참가에 관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스퍼 사가 출원한 상표인 '2NE1'의 등록을 허용하게 되면 제품에 대해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여성그룹 가수인 '2NE1'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상당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제스퍼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상표법상 '저명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인 제스퍼는 2010년 6월 립스틱과 향수, 매니큐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2NE1'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2NE1은 국내에서 저명한 4인조 걸그룹 가수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거절결정을 했다. 제스퍼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자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이 "상표출원시점에 이미 가수 2NE1이 저명한 상태였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하자 제스퍼는 "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데도 YG엔터테인먼트가 소송에 참가해 특허청을 도운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고영회 변리사는 "심결취소소송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권리자가 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있다는 법리는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명시적으로 이 법리를 확인한 판결은 상표 권리자가 같은 소송을 당하지 않게 함으로써 소송경제와 권리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스퍼
홍콩
2NE1
보조참가
특허심판
행정소송
상표출원
YG
좌영길 기자
2013-11-14
엔터테인먼트
싸이 '라잇 나우(Right Now)' 유해매체 논란 종결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5)의 5집 수록곡 '라이트 나우(Right Now)'가 청소년 유해매체인지를 놓고 벌어진 소송이 판결 선고 없이 일단락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싸이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라이트 나우'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결정 고시무효소송(2012구합14668)을 취하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판결선고가 내려지기 직전 재판부에 선고 요청을 신청한 뒤 이 노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철회했다. 이어 싸이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도 지난 24일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여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노래 가사에 저속한 표현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2010년 12월 싸이의 5집 음반 전체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가사의 '웃기고 앉았네. 아주 놀고 자빠졌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생쇼를 하네'라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싸이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5월 소송을 냈고, 지난 7월 여가부의 심의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YG엔터테인먼트 측에서 고시 무효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표현의자유
싸이5집
YG엔터테인먼트
청소년유해매체물
싸이
라잇나우
신소영 기자
2012-10-29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법원,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 저작권 침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YG엔터테인먼트의 작곡가 박모(34·예명 테디)씨가 "저작권을 침해한 광고문구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주)삼양식품을 상대로 낸 광고사용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사건(2012카합996)에서 박씨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씨가 작사, 작곡한 여성그룹 투애니원(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제호는 '내가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며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해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고, 독립된 사상·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양식품 측이 이 노래의 인기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 해도 일반 소비자들에게 박씨의 가요와 삼양식품의 상품 사이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삼양식품 측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라면 광고를 하자 자신이 만든 노래 제목인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문구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4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YG
테디
삼양식품
2NE1
내가제일잘나가
저작권
김승모 기자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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