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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영화 상영때마다 극장이 영화음악 저작권 낼 필요 없어"
극장이 영화배경음악의 저작권자에게 영화 상영때마다 음원 사용료를 별도로 낼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CJ CGV를 상대로 "영화음악 공연사용료 15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021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99조 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해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 등을 도모하기 위한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내용 등에 비춰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CGV가 상영한 '댄싱퀸', '범죄와의 전쟁', '완득이' 등 국내 영화 36편의 영화음악 사용료를 내라며 2012년 4월 CGV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영화 상영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를 틀 때마다 CGV가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영화계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 "영화 상영시에 사용료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며 반발했다. 갈등을 겪던 협회와 영화계는 2012년 제작·공연 사용료를 일괄 징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협회는 합의 이후에도 공연 사용료를 소급받고 소속 음악감독의 창작곡 권리 문제는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1,2심은 "영화 제작 목적은 상영이고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의 동기는 영화를 제작해 상영관들에 공급하는 것"이라며 "애초 이용계약에 공개 상영까지 포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저작재산권자
저작권
영상저작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CGV
공개상영
이용계약
음악저작물
영화배경음악
음원사용료
홍세미 기자
2016-01-14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행정사건
[판결] 자동결제 온라인 이용료, 일방적 인상 못한다
매달 자동결제되는 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 이용료를 올리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 사실만 알린 채 계약을 자동갱신해 온 음원판매업체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월(月)이나 주(週) 단위로 자동결제되는 상품의 이용료를 올릴 때에는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에 처음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개별 소비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도 상품을 계속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 동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용자의 개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 상품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한 회사들에 대한 소비자 소송도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디지털 음원 판매업체인 엠넷을 운영하는 ㈜씨제이 이엔엠(CJ E&M)이 공정거래위원회(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4누668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엠넷은 매달 3000~9000원 등 일정 금액을 자동결제하면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무제한 음악감상 서비스'나 매월 150곡의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P3 150곡 다운로드 서비스' 등 8개 종류의 월정액 상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다 2014년 1월부터 월정액 자동결제상품 가격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3%까지 올리기로 하고, 이에 앞서 2013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고객 10만2000여명에게 이메일로 가격 인상 예고를 통지했다. 또 2013년 5월과 7월, 11월 3차례에 걸쳐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이 인상된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이후 엠넷은 예고한 대로 2014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를 받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매월 결제되는 음원 서비스 등 이용료 올릴때 개별 소비자에게 계속 이용여부 확인 절차 거쳐야 서울고법, 업계 관행에 첫 제동… 시장 파장 클 듯 하지만 공정위는 "기존 이용자들이 가격인상에 대한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8조 2항과 관련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재화 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 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엠넷 측은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은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미 체결된 계약의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결제는 대금지급과 관련된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동결제에서의 묵시적 갱신은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나 사업자 중 일방이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 또는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엠넷이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고지한 것은 기존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기존 계약은 2014년 1월부터는 더이상 자동갱신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용기간의 만료로 기존 계약은 종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초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엠넷과 소비자 사이에 이용료 인상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가격인상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중단 결정을 했을 소비자들의 경우 엠넷의 일방적 가격인상 행위로 원치 않는 구매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돼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게 됐다"며 "이용대금을 계속 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뜸하던 소비자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청약절차를 통해 서비스의 계속 이용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음원 사이트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의 자동결제상품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로펌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비자들이 이용료 반환 등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자동결제상품 가격이 인상된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엠넷과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음원업체 멜론과 소리바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도 오는 7일과 23일 잇따라 선고될 예정이어서 같은 결론이 내려질지 결과가 주목된다. 멜론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가, 소리바다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중이다.
묵시적갱신
씨제이이엔엠
이용료
가격인상
CJE&M
전자상거래법
엠넷
자동결제
장혜진 기자
2015-10-05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서울중앙지법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
음악전문케이블채널 엠넷(Mnet)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시즌 4의 우승자인 가수 로이킴(22·본명 김상우)이 자신의 히트곡인 '봄봄봄'과 관련된 표절 시비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기독교음악(CCM) 작사·작곡가 김형용씨가 "'봄봄봄'이 내가 작곡한 '주님의 풍경되어'의 일부를 표절했다"며 "해당 곡이 들어간 음반 판매를 중지하고 2100만원을 배상하라"며 로이킴과 소속사인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소송(2013가합58670)에서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노래 사이에 가락과 화성, 리듬의 일부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상당 부분 다른 점도 발견된다"며 "음악은 일부 음과 리듬만 바꿔도 전체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김씨가 작곡한 곡과 로이킴의 '봄봄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과 함께 작업을 하던 프리랜서 작곡가가 자신이 작곡한 악보를 로이킴 등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로이킴이 2013년 1~2월 공동 작곡가와 작업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곡과는 다소 다른 초기 연주 녹음과 악보 등이 확인된다"며 "김씨의 곡이 공연 또는 음반 발매 등의 형태로 발표된 적도 없어 로이킴이 김씨의 곡에 접근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김씨는 자신이 작곡한 곡의 악보나 음원파일 중 어떤 것이 전달됐으며 정확한 전달 경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확정하지 못한 채 추측성 주장만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로이킴
봄봄봄
저작권침해
CJE&M
표절
이장호 기자
2015-08-24
엔터테인먼트
정보통신
방송제작 아닌 송출과정도 방송의 자유 포함
헌법이 보장한 방송의 자유에는 방송 제작과정 뿐만 아니라 방송의 송출과정에서 방송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CJ헬로비전 등 9개 케이블TV 회사가 C광고회사를 상대로 낸 방송침해금지소송 상고심(2011다312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21조1항에 따라 보장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되고, 방송법의 목적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방송의 자유를 구체화한 방송편성의 자유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는 데에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C광고회사는 TV를 통해 광고서비스사업을 하는 회사로, 케이블TV회사인 CJ헬로비전 등의 가입자들 가운데 음식점, 찜질방 등 불특정 다수 고객 상대 업체들을 회원으로 모집해 이들이 보유한 TV수상기와 케이블방송수신 셋톱박스 사이에 자신들의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했다. 이로 인해 방송프로그램의 가로·세로 비율이 조정돼 TV 화면의 상단에는 방송프로그램이 나오고 동시에 하단에는 C광고회사가 별도로 모집한 광고주들로부터 의뢰받은 자막광고가 나오게 됐다. CJ헬로비전 등은 C광고회사가 허락 없이 셋톱박스에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해 자신들의 방송을 변조했다며 방송침해 금지신청을 냈다. 앞서 1·2심은 "C광고회사의 자막광고가 나타나 고객들은 자막광고와 함께 방송을 시청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 CJ헬로비전 등이 편성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의도와 달리 왜곡돼 방송됨으로써 방송에 대한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방송침해금지소송
자막광고
방송편성의자유
방송법
CJ헬로비전
방송의자유
방송송출과정
신소영
2014-06-23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법원 "시청률, 소수점 둘째자리서 반올림해야"
드라마 협찬사가 시청률을 기준으로 협찬비를 내기로 하고 시청률 산정법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하지 않았다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태우 판사는 6일 방송제작사 ㈜CJ E&M이 협찬사 ㈜룩옵틱스를 상대로 낸 프로그램협찬금 청구소송(2012가단25695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룩옵티컬은 CJ E&M이 방영한 드라마의 시청률이 10% 미만이어서 제작지원금을 50%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청률 조사 기관이 집계한 시청률은 10%를 초과한다"며 "룩옵티컬은 아직 내지 않은 제작지원금 4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룩옵티컬은 시청률 조사 기관이 시청률을 소수점 이하 아홉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므로 CJ E&M이 방영한 드라마의 시청률도 역시 소수점 아홉자리까지 산정한 숫자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에는 어느 부분에서 반올림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었다"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시청률이 10%가 넘는 이상 룩옵티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CJ E&M은 2011년 4월 방영한 드라마 로맨스타운에 안경회사 룩옵티컬의 제품을 노출시키고 제작지원금 9900만원을 받되, 다만 드라마의 시청률이 10% 미만일 때는 제작지원금을 50%만 받기로 합의했다. 시청률 조사기관인 티엔엠에스㈜ 등이 집계한 시청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을 때 10%가 넘었다. 그러나 룩옵티컬은 "드라마의 시청률을 소수점 아홉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는데도 둘째짜리에서 반올림해서 계산한 시청률은 부적합하다"며 협찬금을 주지 않았고, CJ E&M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시청률
시청률산정기준
협찬
㈜CJE&M
㈜룩옵틱스
프로그램협찬금청구
협찬사
홍세미 기자
2013-09-16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CNBLUE, "크라잉넛 허위사실 유포 말라" 맞소송
아이돌 밴드 씨엔블루가 크라잉넛에 맞소송으로 응수하면서 법정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씨엔블루는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지난달 27일 크라잉넛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406)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크라잉넛이 지난 2월 자신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2013가단37195)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크라잉넛은 앞서 "씨엔블루가 지난 2010년 6월 CJ E&M의 '엠 카운트다운' 방송에서 우리 노래 '필살 오프사이드' 무대를 선보이면서 반주 대신 원곡을 틀어놓고 공연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었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대지가 크라잉넛 측을 대리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시화가 씨엔블루 측을 대리하고 있다. 씨엔블루가 공연한 '필살 오프사이드'가 담긴 영상은 DVD로 제작돼 일본에서 판매되기도 했다. 씨엔블루 측은 소장에서 "당시 씨엔블루는 데뷔한지 6개월도 안 된 시점이었고 방송국에서 반주를 준비했다고 해서 크라잉넛의 음원을 반주로 오인하고 노래를 했을 뿐"이라며 "크라잉넛이 이를 두고 '지적재산권을 강탈한 행위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다.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데 자신들의 주장만이 진실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크라잉넛의 허위 주장으로)고된 연습과 국내외 공연을 통해 다져진 한류 스타로서의 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며 "크라잉넛이 본안소송과 관련된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씨엔블루 측은 지금까지 당시 사건은 방송사와 DVD업체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일 뿐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씨엔블루
크라잉넛
저작권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저작권침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01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지산 록 페스티벌' 소송전, CJ 사실상 패소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주최해 온 CJ E&M이 올해부터 새로 열리는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 행사 진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1일 CJ E&M이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과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며 지산리조트와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2013카합663)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홍보물에 제작에 대해서는 CJ E&M에 저작권이 있다고 봤지만,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이라는 영업표지는 지산리조트에 귀속됐다고 판단해 지산리조트는 이 명칭으로 행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페스티벌이 4회에 이르기까지 주최사가 세 차례 변경됐는데도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이라는 영업표지는 그대로 유지돼 왔다"며 "일반 수요자는 페스티벌을 매년 7~8월 지산리조트에서 열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지산리조트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페스티벌을 열면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로 인식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산리조트는 그동안 CJ E&M에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장소를 임대해오다 지난해 11월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올해 3월 박스미디어와 함께 '2013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다. CJ E&M은 "지산리조트가 기존 행사의 명성에 편승하려 한다"며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저작권
계약해지
박스미디어
지산리조트
CJ
지산월드락페스티벌
지산밸리록페스티벌
신소영 기자
2013-06-12
기업법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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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본안 판결에서 간접강제 결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본안재판 절차에서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는 본안재판에서도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간접강제를 명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방송공사 등 지상파 3개사가 CJ헬로비전 등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소송의 항소심(☞2010나97688)에서 종합유선방송사들의 지상파방송 재전송행위를 금지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들이 재전송행위를 하면 하루에 1억원씩을 배상하게 해달라"는 원고의 간접강제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안재판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준별되는 절차로서 각각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도 별도의 단행법으로 돼 있다"며 "집행권원 성립과 집행단계 사이의 공백기간이 문제가 된다면 금전지급을 명하는 본안판결에서 부동산이나 채권의 압류명령 등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 양 절차의 구별이 무너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안판결에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본안판결에 대한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에 대한 판단기준시가 되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와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 해당하는 상고심 판결선고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오히려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간접강제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지만 본안판결과 함께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항소나 상고의 방법으로 불복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공백의 문제는 가처분 제도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공사 등 지상파 3개사는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며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상파방송 재전송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일 하루마다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9월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상파방송 재전송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간접강제 청구는 "의무위반의 개연성이 없고 적정한 배상액을 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전송행위
지상파
본안재판
간접강제
동시중계방송권
종합유선방송사
임순현 기자
2011-08-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케이블TV,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못한다
케이블TV 업체가 가입자에 대해 KBS와 MBC, SBS 등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하는 것은 지상파 3사가 가진 동시중계방송권의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케이블TV업체와 지상파방송국 양측이 향후 재송신에 대한 적절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케이블TV에 가입한 50만 가구 이상이 지상파방송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소송(2009가합132731)에서 "소장송달 다음날인 2009년12월18일부터 새로 케이블TV에 가입한 수신자에게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송신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동시에 이를 다시 외부에 송신하는 것이 시청자의 수신을 단순히 도와주는 정도를 넘어 사실상 독자적인 방송사업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이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권을 침해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케이블TV 업체들이 재송신을 통해 가입자들로부터 이용료 등 이익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의 주파수를 변경하거나 다수의 유선방송 전용채널과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제공하기 위해 방송신호를 가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케이블TV 업체들이 단순히 지상파 수신보조역할을 넘어 독자적으로 방송행위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케이블TV 업체들이 지상파 동시 재송신을 계속할 경우 1일당 1억원의 배상금을 내도록 해달라는 간접강제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방송재송신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될 피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케이블TV 업체들이 시청자의 시청권보호를 위해 지상파 3사에 협의를 제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판결선고 후 양측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케이블TV 업체들이 동시 재송신을 통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상파 3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에는 원고들이 저작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이용권만을 취득해 방송하는 외주제작 프로그램과 광고가 다수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송사가 저작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K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해 11월 "케이블TV 업체들이 동의없이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송신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 케이블TV 가입자는 전국 1,500만가구에 달하며, 이번 판결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난해 12월18일 이후 가입자는 50만~60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저작권
지상파3사
KBS
MBC
SBS
수신보조
김재홍 기자
2010-09-13
공정거래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영화관람표 할인금지합의 공정위 과징금부과는 정당
영화관람료 할인금지 담합을 한 영화배급사 및 복합상영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주)메가박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08누1875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주)롯데쇼핑과 (주)시네마서비스가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08누18764, 2008누32142)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메가박스가 합의 후에도 TTL 할인 등 보전되지 않는 할인을 시행한 사실만으로는 할인금지합의가 구속력이 없는 공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구 문화관광부도 영화관람료 할인경쟁을 자제하고 할인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요청했을 뿐 영화관람료 할인제도를 폐지하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는 국내 영화상영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합의 이후 상영관들이 자체 실시하던 일부 할인제도를 폐지하고 서로 합의 준수여부를 감시한 점 등에 비춰보면 할인금지합의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시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7년2월 서울영화상영관협회는 임시총회를 소집해 4월부터 영화관람료 할인을 금지하도록 결의했다. 이어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영화배급사와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복합상영관도 3월 모임을 갖고 영화관람료 할인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극장에 대해서는 제재하기로 하는 합의했다. 결국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요금 할인금지 합의가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CJ엔터테인먼트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69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 아울러 서울영화상영관협회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메가박스는 7월 소송을 냈다.
영화관람료
할인금지
메가박스
롯데쇼핑
시네마서비스
CGV
롯데시네마
담합
이환춘 기자
2009-06-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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