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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갑질 의혹 등 제기' 배우 신현준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배우 신현준씨의 '갑질', '프로포폴' 등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421). 신 씨의 매니저였던 A 씨는 2020년 7월 연예매체 기자에게 신 씨가 '갑질'을 하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보했다. 기자는 온라인매체에 신 씨와 관련한 의혹 기사를 게시했다. 하지만 신 씨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으로 수사대상이 된 적이 없고 투약한 사실도 없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의사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 씨에게 출석을 요청했고, 그 때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분류되기 전이어서 신 씨는 피내사자 신분이 아니었다. 당시 신 씨는 A 씨가 동석한 자리에서 수사관들에게 '목 디스크 시술 때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A 씨가 당시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돼 있는지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수사관이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신 씨와 면담까지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가 자신의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명예훼손
신현준
박수연 기자
2023-02-23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판결] 사건과 관련도 없는데… '이병헌 협박녀' 연상 자료화면 "명예훼손"
TV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사건과 관련없는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더라도 시청자에게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마치 그 사건의 관계인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패션모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뒤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델 A씨는 2014년 9월 문화방송(MBC)이 방영한 모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보다 깜짝 놀랐다. 해당 프로그램은 당시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걸그룹 소속 가수와 모델 사건을 보도하면서 A씨가 등장하는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낸 것이다. 영상은 6초 분량이었는데 2초는 패션쇼 전체 영상이었지만, 나머지 4초는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이라는 자막과 함께 모자이크 된 신씨의 얼굴 등이 단독으로 나오는 장면이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긴 했지만 A씨라는 것을 알아보기 어렵지 않은 수준이었다. 방송 이후 지인과 기자들로부터 연락이 빗발친 A씨는 한동안 "나는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해명을 하느라 곤혹을 치렀다. A씨는 이후 MBC와 해당 프로그램 제작사인 B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내보내고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MBC는 A씨가 나오는 영상을 방송하며 좌측 상단에 '자료화면'이라고 표시하고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했다"며 "방송이 A씨를 특정해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이공현·김선국·최승수 변호사)가 MBC와 B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등 소송(2015다2529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화면에 '자료화면'이라는 표시가 있었지만 글씨가 작아 오히려 화면 아래쪽에 큰 글자로 표시돼 있던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이라는 자막이 훨씬 더 눈에 잘 띈다"며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건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모델 선발대회 영상이라기보다는 아직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특정 피의자에 관한 과거 영상자료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TV 방송 보도의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그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등 그 보도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문제의 방송이 A씨에 관한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주장 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했으므로 A씨는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오인
이병헌
정정보도
자료화면
정정보도청구
홍세미 기자
2016-04-22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판결] '낸시랭은 친노종북' 변희재에 항소심도 배상 판결
방송인 낸시랭이 자신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지목한 주간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5일 낸시랭씨가 변씨와 미디어워치 직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2000654)에서 "변씨는 400만원을, 이씨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 허언증 환자라고 표현한 부분 등은 낸시랭의 행동을 압축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있어 변씨가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낸시랭 측이 항소심에서 논문 표절에 관한 주장을 철회했고 부친사망에 관한 글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를 감액할 여지가 있다"며 1심에서 선고한 500만원보다 100만원 적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낸시랭과 변씨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 패널로 나와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했다. 이후 토론에서 낸시랭이 이겼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변씨는 같은해 4~7월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아 기사를 쓰거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낸시랭은 "변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1억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낸시랭
변희재
미디어워치
허언증
친노
종북
명예훼손
이장호 기자
2016-01-15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파경설' 유포 기자 용서한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6일 황수경(42)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46) 차장검사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박모(40)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2013고단6389). 사진= KBS 반 판사는 "황 아나운서 부부가 '정중하게 사과를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다. 앞서 박씨는 황씨 부부에게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 8월 황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홍모(31)씨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지 못해 다음달 6일 선고가 예정됐다. 검찰은 "홍씨가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해 달라"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홍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황 아나운서 부부와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의 루머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윤수
황수경
KBS아나운서
처벌불원서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파경설
홍세미 기자
2013-11-06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JTBC '꽃들의 전쟁' 숭선군 명예훼손 아니다"
종편 JTBC의 드라마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이 조선 인조의 아들 숭선군과 그 후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전주 이씨 숭선군 종중이 ㈜JTBC를 상대로 "드라마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 중 왜곡된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드라마를 재방영하거나 DVD로 만들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방영등금지가처분신청(2013카합1797)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드라마에 역사적 실존 인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이 사건 드라마가 역사적 사실의 서술을 주로 하는 기록물이 아닌 허구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드라마임을 당연한 전제로 시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드라마 말미에 제작진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창작임을 밝히면서 전주 이씨 숭선군 종중에 사과하는 내용의 자막을 방영했다"며 "설령 이 드라마때문에 숭선군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그 후손들인 종중 종원들의 경애, 추모 감정 등이 과도하게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JTBC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8일까지 조선 임금 인조와 그 후궁인 소용 조씨를 둘러싼 궁중암투, 비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드라마를 방영했다. 전주 이씨 숭선군 종중은 "드라마가 숭선군을 인조의 친아들이 아닌 천민의 자식인 것처럼 묘사해 숭선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후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조
숭선군
JTBC
꽃들의전쟁
방영금지가처분
역사왜곡
명예훼손
인격권침해
홍세미 기자
2013-10-30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강병규 출국금지기간 연장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20일 방송인 강병규(40)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950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고 하더라도 국외 도피 우려 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은 단순히 강씨의 범죄사실을 간략히 적시하면서 강씨가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만 표시했을 뿐 도주 우려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근거 등을 밝히지 않았고, 법무부도 단순히 '재판 계속 중'임을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작 관련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은 2회에 걸쳐 강씨에게 국외여행허가결정을 했다"며 "강씨는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미 대부분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출국금지 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로 출국금지 기간이 경과하고 새로운 출국금지처분을 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동안 출국금지 기간이 총 2년 9개월에 달했고, 강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다시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될 위험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법무부가 2010년 1월부터 지난 10월 6일까지 계속해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자, 여행사 운영 등 국외 출국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장기간 출국금지가 유지되고 있다며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출국금지처분취소소송
강병규
출국금지
도주우려
재량권남용
이환춘 기자
2012-11-20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법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증인 채택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서야 할 처지가 됐다.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이 "방 사장이 장자연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2011고합315)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방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방 사장을 신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 의원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8~9월 열릴 공판에 맞춰 방 사장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방 사장이 포함됐다"고 실명을 거론한 뒤 자신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자실에 들러 장자연 리스트 관련 문건을 내보이면서 '2008년 9월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지워진 부분)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 중 "지워진 부분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말해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장씨는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씨의 자살 이후 장씨가 성접대 등을 강요받아 힘겨워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방상훈
조선일보
장자연리스트
이종걸
민주통합당
성접대
명예훼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8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검사·언론사에 억대 손배소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던 MBC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이 검찰과 중앙일보 등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조 PD와 송일준, 이춘근,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 등 제작진 5명은 "검찰이 왜곡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관련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 박모 기자 등을 상대로 2억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2가합518519)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팀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현 법무부 법무실장)과 사건을 재배당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던 전현준 형사6부장(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박길배·김경수·송경호 검사 등이다.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15일자로 게재한 '빈슨 소송서 인간광우병(vCJD) 언급 안돼'라는 기사의 보도 과정을 문제삼았다. 중앙일보는 당시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는 PD수첩의 보도내용에 대해 '검찰이 확보한 빈슨의 의료소송 등을 보면 유족이 인간광우병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검찰은 기사가 나가고 사흘 뒤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인간광우병을 사인으로 언급한 것처럼 방송하는 등 허위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PD 등 제작진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소장에서 "검찰이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졌다'는 사실이 담긴 미국 의료소송 기록 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기자에게 제보했다"며 "이 때문에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었는데 PD수첩이 이를 조작해 방송했다는 의심을 받는 등 제작진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은 또 "(중앙일보는)보도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아직까지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법무법인 덕수가 PD수첩을 대리하고 있으며 김형태, 신동미, 윤천우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은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9년 6월 18일 조 PD등 PD수첩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무죄를 확정했다. PD수첩 제작진은 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나머지 6건의 관련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중앙일보
사실왜곡
명예훼손
인간광우병
조능희
mbc
PD수첩
미국산소고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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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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