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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암환자 병실서 넘어져 ‘뇌진탕 사망’했다면
고령의 암환자가 요양원 병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는데 별다른 외상이 없자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사망했다면 요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A(당시 80세)씨의 유족들이 B요양원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34156)에서 "보험사는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암치료를 받던 A씨는 2014년 8월 B요양원 병실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요양보호사는 A씨로부터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는 말을 들었지만 별다른 외상이 보이지 않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틀 후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2015년 5월 현대해상을 상대로 "6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 판사는"A씨의 사망 원인은 머리를 부딪쳐 발생한 외상으로 인한 급성 경막하출혈로 보인다"며 "요양시설의 담당자는 A씨가 머리를 부딪친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A씨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상해에 대해 주의깊게 관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령인 A씨가 평소 가지고 있던 당뇨 등 질환으로 인해 경막하출혈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
복지시설배상책임보홈
현대해상화재보험
항암치료
낙상
이순규 기자
2017-04-13
민사일반
의료사고
다운증후군 감별못한 의사, 손배책임 없다
다운증후군 아기를 출산한 부모가 미리 감별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丁仁鎭 부장판사)는 28일 조모씨등이 산부인과 의사 유모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51588)에서 원심의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아가 다운증후군인지 감별하기 위해 흔히 시도되는 검사가 선별검사로서 검출률이 60%에 불과하고 다른 더 정확한 방법이 있음을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하지만 설사 다른 검사방법을 택해 다운증후군임을 알았다해도 그때의 고통이 다운증후군임을 모르고 출산한 후 받은 고통에 비해 더 작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운증후군이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미리 알았다고 적법하게 낙태할 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32세이던 96년 유씨로부터 '트리플마커'검사를 통해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97년 딸을 출산했으나 다운증후군증세를 보이다 한달만에 사망하자 혈액이 아닌 양수를 채취해 검사하는 '양수천자'등 다른 정확한 검사가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었다.
다운증후군
의료상과실
산부인과
인공임신중절사유
트리플마커
박신애 기자
2000-10-06
민사일반
의료사고
환자가 다른 검사를 요구 했어도 의사는 적절한 검사를 권유해야
환자 가족들이 질환의 위험성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의사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적절한 검사를 권유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ㄴ씨와 가족들이 학교법인 고황재단을 상대로 "의사가 뇌 CT촬영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2204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으로 뇌 CT촬영을 했어야 하는데도 환자가족들이 뇌 MRI검사를 원한다해서 뇌 CT를 응급으로 촬영해야 하는 이유와 위험성에 대한 설명없이 다음날 뇌 MRI검사만을 실시해 뇌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수술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의사의 권유를 무시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만큼 병원에겐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ㄴ씨는 지난 98년 뇌출혈 증세를 일으켜 병원에 갔다가 의사 권유의 뇌 CT촬영 대신 뇌 MRI검사를 하는 바람에 수술시기를 놓쳐 식물인간이 되자 의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하지 않은 탓이라며 소송을 냈다.
환자가족
적극설명
검사권유
MRI검사
CT촬영
뇌출혈
식물인간
홍성규 기자
2000-09-01
금융·보험
민사일반
의료사고
협심증환자에 무리한 운동시켜 사망
협심증 증세가 있는 사람에게 운동부하검사를 한다며 운동을 시키다 심근경색으로 숨지게 한 병원과 의사에 대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13일 운동부하검사 도중 심근경색으로 숨진 권모(사망 당시 59세)씨 유족들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988)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과 같이 불안정형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 과도한 운동량을 부과하는 경우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 주의깊게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하고 일단 협심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즉시 운동을 중단시켰어야 했다"며 "운동부하검사 도중 심장박동수가 최고 심장박동수를 초과하는 등 권씨가 부담할 수 있는 운동량을 초과했는 데도 계속 운동을 시키는 바람에 결국 박씨가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씨의 사망이 검사시행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병원과 의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98년 4월 가슴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협심증 가능성이 있어 운동부하검사를 받도록 하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검사를 받았으나 3단계에서 심장박동수가 최고 심장박동수를 초과하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났는 데도 운동을 계속하라는 지시에 따라 운동을 하다 4단계 시작 20초만에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협심증
운동부하검사
심근경색
삼성생명
심장박동수
박신애 기자
20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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