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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사산된 태아는 손배청구권 없다
사산된 태아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한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민법 제3조와 제762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4헌바81)에서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부정하지만, 제762조 등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해 태아도 민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태아에 대한 개별적 보호규정들을 해석하면서 민법 제3조의 취지를 고려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한해 권리능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른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재판부는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전에,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태아를 위해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률조항들이 권리능력의 존재여부를 출생시를 기준으로 확정하고 태아에 대해서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입법적 태도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은 "민법 제762조는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3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특별규정"이라며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태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제762조의 취지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김종대 재판관도 "제762조를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되 다만 그 청구권의 발생시기만 태아 당시로 소급하는것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생명을 침해당한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게되고, 태아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태아에 대해 아무런 사법상 책임을 지지 않게된다"며 "이는 태아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역시 한정위헌 의견을 밝혔다. A씨 부부는 2002년7월 기형아 검사를 받기 위해 양수를 채취한 뒤 의사의 실수로 양수가 터져 태아가 사망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인 위자료만 인정하고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위헌제청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 부부는 2004년 헌법소원을 냈다.
태아사망
생명권
사산
태아
권리의무
엄자현 기자
2008-08-04
민사일반
의료사고
환자가 다른 검사를 요구 했어도 의사는 적절한 검사를 권유해야
환자 가족들이 질환의 위험성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의사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적절한 검사를 권유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ㄴ씨와 가족들이 학교법인 고황재단을 상대로 "의사가 뇌 CT촬영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2204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으로 뇌 CT촬영을 했어야 하는데도 환자가족들이 뇌 MRI검사를 원한다해서 뇌 CT를 응급으로 촬영해야 하는 이유와 위험성에 대한 설명없이 다음날 뇌 MRI검사만을 실시해 뇌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수술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의사의 권유를 무시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만큼 병원에겐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ㄴ씨는 지난 98년 뇌출혈 증세를 일으켜 병원에 갔다가 의사 권유의 뇌 CT촬영 대신 뇌 MRI검사를 하는 바람에 수술시기를 놓쳐 식물인간이 되자 의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하지 않은 탓이라며 소송을 냈다.
환자가족
적극설명
검사권유
MRI검사
CT촬영
뇌출혈
식물인간
홍성규 기자
2000-09-01
금융·보험
민사일반
의료사고
협심증환자에 무리한 운동시켜 사망
협심증 증세가 있는 사람에게 운동부하검사를 한다며 운동을 시키다 심근경색으로 숨지게 한 병원과 의사에 대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13일 운동부하검사 도중 심근경색으로 숨진 권모(사망 당시 59세)씨 유족들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988)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과 같이 불안정형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 과도한 운동량을 부과하는 경우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 주의깊게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하고 일단 협심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즉시 운동을 중단시켰어야 했다"며 "운동부하검사 도중 심장박동수가 최고 심장박동수를 초과하는 등 권씨가 부담할 수 있는 운동량을 초과했는 데도 계속 운동을 시키는 바람에 결국 박씨가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씨의 사망이 검사시행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병원과 의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98년 4월 가슴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협심증 가능성이 있어 운동부하검사를 받도록 하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검사를 받았으나 3단계에서 심장박동수가 최고 심장박동수를 초과하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났는 데도 운동을 계속하라는 지시에 따라 운동을 하다 4단계 시작 20초만에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협심증
운동부하검사
심근경색
삼성생명
심장박동수
박신애 기자
20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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