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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된 태아는 손배청구권 없다
사산된 태아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한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민법 제3조와 제762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4헌바81)에서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부정하지만, 제762조 등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해 태아도 민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태아에 대한 개별적 보호규정들을 해석하면서 민법 제3조의 취지를 고려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한해 권리능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른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재판부는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전에,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태아를 위해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률조항들이 권리능력의 존재여부를 출생시를 기준으로 확정하고 태아에 대해서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입법적 태도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은 "민법 제762조는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3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특별규정"이라며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태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제762조의 취지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김종대 재판관도 "제762조를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되 다만 그 청구권의 발생시기만 태아 당시로 소급하는것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생명을 침해당한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게되고, 태아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태아에 대해 아무런 사법상 책임을 지지 않게된다"며 "이는 태아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역시 한정위헌 의견을 밝혔다. A씨 부부는 2002년7월 기형아 검사를 받기 위해 양수를 채취한 뒤 의사의 실수로 양수가 터져 태아가 사망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인 위자료만 인정하고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위헌제청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 부부는 2004년 헌법소원을 냈다.
태아사망
생명권
사산
태아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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