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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증인' 무수혈 요구 환자, 수술중 사망했어도
의사가 환자의 요구에 따라 무수혈 수술 등 통상의 진료방법보다 위험성이 높은 진료를 하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를 처벌해야 하는지 판단할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다. 다만, 대법원은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하자가 없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통상의 방식보다 위험한 방식에 의한 진료행위에는 의사의 주의의무가 가중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A씨(사망 당시 62·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평소 타인의 피를 수혈하는 타가수혈을 받지 않겠다는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었다. A씨는 오른쪽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3곳의 대학병원에 무수혈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하지만 "출혈량이 많아 수혈이 불가피하고, 수술 방법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하지만 A씨를 진료한 J대학교 정형외과 의사 이모씨는 같은 병원 혈액종양내과에 무수혈 수술이 가능한지 문의한 끝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2007년 12월 수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수술 전 '수혈을 원하지 않고,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병원과 담당 의료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병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씨가 수술을 하면서 A씨의 우측 고관절과 대퇴골 사이를 절단하자 혈관들이 파열돼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고, 지혈이 되지 않아 A씨는 결국 사망했다. 이씨는 의사로서 A씨가 고령인 점, 과다출혈 발생여부와 출혈을 쉽게 막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 위험을 방지하지 않고 무수혈 수술을 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08년 9월 기소됐다. 이씨는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수술 전에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하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A씨의 의사를 존중해 수혈을 하지 않은 것은 승낙에 의한 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다른 병원에서 무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수혈 수술이 A씨에게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씨가 대량출혈을 예상하고 지혈제 등을 준비한 점 등을 보면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설령 환자가 선택한 치료방법이 의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치료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더라도 의사는 환자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이유로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치료방법에 의해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직접 수술 도중에 대량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타가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에 관해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신의 고유한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타가수혈을 거부하고 자가수혈만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그와 같은 환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므로 의사는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40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므로 특정한 치료방법을 거부하는 것이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의사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의무와 충돌할 때 자기결정권이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고의 권리 중 하나이고,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그에 대한 제한은 매우 엄격해야 한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에 기초를 두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의무와 직접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의사의 의무보다 우위에 둬야 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종교의 자유에 의한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면 이는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생명과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렵거나 적어도 동등한 가치가 있을 때에는 의사가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했다면, 그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앞으로 일선 법원이 유사 소송에서 적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것인지는 △환자의 나이, 지적능력, 가족관계 △수혈 거부라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과 목적 △수혈 거부 의사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돼 온 확고한 종교적 또는 양심적 신념에 기초한 것인지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다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판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환자는 치료과정에서 수혈의 필요성과 수혈을 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생명의 위험성 등에 대해 의사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은 뒤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의사는 위험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가 수혈 거부를 철회할 의사가 없는지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하지만,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사가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여호와의증인
무수혈수술
자기결정권
주의의무
업무상과실치사
승낙에의한행위
정당행위
신소영 기자
2014-06-26
민사일반
의료사고
마취상태 살피지 않은 의사, 환자 사망에 손배책임져야
수술중 마취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은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치질수술 도중 마취상태에서 사망한 A(43)씨의 유가족이 "의사의 과실로 사망했다"며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12396)에서 1억3,700여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마취 전 A씨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조신과 벤조디아제핀계 진정제인 디아제팜을 함께 투여했고 여기에 정맥마취제인 포폴을 적정사용량을 초과해 투여함으로써 무호흡상태가 발생될 위험성이 가중돼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마취 중 환자의 호흡상태와 순환상태 등 생체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주의깊게 관찰하고, 이상증상이 발견됐을 때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 해 A씨에게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는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만을 부착한 채 수술을 시행하면서 환자의 호흡과 순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맥마취제인 포폴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A씨의 호흡정지 상태를 신속히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응급조치시기까지 놓쳐서 환자는 수술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그대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마취제에 대한 이상과민 반응이거나 스트레스성 화병으로 심폐기능이 약화돼 마취를 견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에는 A씨의 신체적 소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B씨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취 부작용으로 인한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책임비율을 피고의 65%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치핵제거수술을 받기 위해 B씨가 운영하는 외과에 입원했다. B씨는 항생제와 진통제를 투여한 후 정맥마취제인 포폴을 180mg을 투약했고 치핵제거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B씨는 A씨의 상태를 살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회복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11월 소송을 냈다.
마취상태
의사과실
환자사망
펜타조신
디아제팜
포폴
이환춘 기자
2009-06-01
민사일반
의료사고
줄기 세포는 '의약품'에 해당
법원이 정부의 승인없이 난치병 환자에게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한 병원과 바이오벤처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연구가 활발해지고있는 가운데 나온 첫 판결로 새로운 의약품기술을 시술할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 좀 더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판결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文龍浩 부장판사)는 1일 H병원으로부터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간경변 환자 최모씨(57) 등 8명이 병원과 제대혈을 제공한 H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가합8263)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1억7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대혈로부터 분리한 줄기세포는 세포증식을 통해 세포나 조직의 원래의 생물학적 또는 관련되는 기능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조작이 가해진 것으로서 약사법 제2조가 정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만큼 인체에 사용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임상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줄기세포가 혈액이나 골수와 같은 신체조직에 불과해 의약품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시술은 학문적으로 인정된 의료행위로 자리잡지 못한 초기 연구단계에 있을 뿐이므로 현재까지 축전된 임상을 비롯한 의학적 연구결과, 치료가능성, 수술후 부작용 등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통상 인정되는 의료행위에 비해 더욱 가중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환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동의를 받은 행위는 원고들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들도 난치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환자들도 현재의 의학수준에서 달리 획기적인 치료방법이 없고 또 효과가 불확실함을 감수하면서 줄기세포 시술을 결정한 만큼 원고의 사정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5분의3 내지 3분의2로 일부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승인
줄기세포
의약품
줄기세포이식수술
제대혈
임상계획승인
정성윤 기자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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