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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5억9200만원 배상하라"
가수 신해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5억92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25일 신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31124)에서 "강씨 등은 신씨 아내에게 6억86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 강씨가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공동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가 유착박리술과 함께 위 봉합술을 시행하면서도 사전에 신씨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며 "퇴원 후 신씨가 병원에 찾아왔을 때도 강씨는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씨가 수술 시행 전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신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술에 내재하는 위험성과 수술 당시 신씨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증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강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달 27일 숨졌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은 소송을 처음 낸 2015년 5월 23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을 45억2000여만원으로 올렸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강씨의 형사재판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신해철
의료사고
이순규 기자
2017-04-25
의료사고
'키크는 수술' 했다가 뼈·피부 괴사… "5960만원 배상"
'키크는 수술'을 하던 의사가 사전 검사결과와 달리 환자의 뼈가 많이 휘어진 것을 발견하고도 무리하게 강행했다면 병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키를 늘리는 하지연장술 시술이 늘어나면서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환자가 승소하는 예는 많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138.5㎝의 저신장증인 A씨가 "무리한 하지연장술로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103917)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병원은 위자료 등 5966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H씨는 수술 전 방사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예측했던 것보다 종아리 안쪽 뼈(경골) 중심부(골수강)의 안쪽 지름이 좁고 휘어져 '알비지아술'을 시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수술 때 알게 됐다면, 골수강에 구멍을 내는 확공술을 착수하지 않고 즉시 수술을 중단하거나 열성 손상을 최소화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알비지아(Albizzia)술은 하지연장술의 일종으로 절골술 후 확공술을 시행해 금속정을 박는 수술법이다. 재판부는 "H씨가 무리하게 확공술을 시행해 우측 경골과 피부에 화상이 발생해 조직이 괴사하고 피질이 파손됨으로써 화상 흉터와 뼈가 붙지 않는 장애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각적 치료에도 완치에 이르지 못한 데는 A씨의 체질적 요인 및 재수술 지연 내지 거부 등이 상당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저신장증으로 고민하던 A씨는 1996년 9월 세브란스에서 하지연장술 수술을 받게 됐다. 그런데 뼈에 구멍을 내던 도중 화상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수술은 중단됐고, 부작용으로 피부 봉합이 되지 않고 감염증세까지 보였다. 이후 2009년까지 수술을 반복해서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수술 부위의 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후유증이 남아있고 화상으로 인한 흉터 제거도 필요한 상황이다. A씨는 2010년 8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키크는 수술
뼈피부괴사
알비지아술
하지연장술
병원배상책임
이환춘 기자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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