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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윤곽수술 잘못 뇌출혈 장애 "10억 배상" 판결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가 안면윤곽수술을 하다가 의료사고를 일으켜 환자에게 1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권모(38·여)씨와 권씨의 부모가 서울 논현동 A성형외과 의사 박모(44)씨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26676)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하거나 공탁한 2억원과는 별도로 8억7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의사 박씨에게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생긴 뇌출혈로 장애를 얻었다"며 "광대뼈 축소 수술 부위와 가까운 쪽에 뇌출혈이 생긴 점, 두개골 골절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가 수술 중 수술기구 등으로 권씨의 뇌를 다치게 해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는 이 사고로 기대여명이 정상인의 55%로 단축됐고 하루 16시간의 개호(介護, 곁에서 돌보아 줌)를 받아야 하며 좌측 편마비, 인지 장애, 시각 장애 등을 얻었다"며 "권씨의 일실수입 2억2900여만원과 치료비 2억1000만원, 개호비 6억4000여만원, 위자료 5000만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수술 후 뇌출혈이 의심되는데도 의사들이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같은 대학 출신 의사들이 있는 병원으로 옮기느라 지체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병원을 옮기는 데 14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비교적 신속하게 이송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송 지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2011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A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뇌출혈이 발생해 장애를 입었다. 이 사고로 권씨는 혼자 밥을 먹거나 손을 쓰는 일이 불편해졌고 혼자 용변을 가리지도 못하게 되자 병원을 상대로 "18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안면윤곽수술
뇌출혈
뇌출혈장애
광대뼈축소
성형부작용
성형의료사고
홍세미 기자
2013-10-10
의료사고
"식물인간 예상보다 오래살면 손해배상 추가해야"
병원 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수명이 예상보다 연장됐다면 늘어난 여명기간 동안의 치료비도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확정판결 당시 손해를 예견할 수 없었고 또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前訴의 소송물과는 다른 별개의 소송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복막염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김모(51·여)씨가 C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78640)에서 "피고는 기왕의 치료비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나이가 비슷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기대여명 종료일인 2037년까지 생존을 조건으로 입원치료비와 개호비 등으로 매월 26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부분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前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 2004년 4월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여명이 최대 약 9년이나 더 연장돼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리라고는 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원고의 연장된 여명에 따른 손해는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前訴와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8년 4월 복통을 호소하며 C병원을 찾아 복막염 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김씨와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대여명이 4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감정결과를 기초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3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 김씨가 별다른 차도 없이 계속 식물인간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병원에서는 수명이 8년 이상 남은 것으로 감정 결과가 나오자 가족들은 다시 병원 측에 치료비와 개호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식물인간
의료과실
복막염
치료비
병원과실
여명기간
입원치료비
개호비
정성윤 기자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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