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종합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받다가 숨진 60대 남성의 유족이 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최근 A(62)씨의 유족들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9514)에서 "7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조영제를 투여한 이후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는데 의료진은 부작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치료약을 투여하지 않았다"며 "A씨가 호흡곤란을 일으켰는데도 제때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호흡관리를 하지 않는 등 의료진의 과실로 A씨가 숨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조영제를 사용하면 부작용으로 과민성 쇼크와 같은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조영제를 사용한 것 자체에는 잘못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6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B대학병원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숨졌다. 당시 A씨는 뇌 MRI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받은 상태였다. 조영제는 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 같은 방사선 검사 때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약품이다. A씨는 조영제 투여 직후부터 식은땀을 흘리고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다 4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를 부검한 의료진은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유족들은 1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