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후 사지가 마비되었다면 병원에서 과실이 없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8일 '수술사고로 사지가 마비됐다'며 전 경찰공무원 김모(54)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7가합56728)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정황으로 미뤄 볼 때 김씨는 척추수술이 잘못돼 사지가 마비된 것으로 보인다"며 "완전사지마비현상의 원인이 의료진의 시술과 처치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찰병원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7년 3월 척추 이상으로 경찰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사지마비 증세를 보이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