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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독감 주사 놓다 수은 주입한 軍의무대
군대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다 의무대의 실수로 몸에 수은이 주입된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김모씨는 제대를 석달 앞둔 2004년 9월 의무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주사를 맞은 후 오른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방사선 검사 결과 김씨의 팔에서 이물질이 발견됐고, 김씨는 같은해 12월 '오른쪽 어깨 이물 주입상태'라는 병명으로 공무상병 인증서를 받은 뒤 만기 제대했다. 제대 후 김씨는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혈중 수은 농도가 120(체내 수은 농도 안전기준치 5 미만)에 달했다. 조직 검사 결과 김씨의 팔에서 발견된 이물질이 수은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오자 김씨는 수술을 해 수은 덩어리를 빼냈다. 김씨는 부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던 무렵 의무대에서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와 혈압계를 사용했으며 당시 체온계가 깨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2006년 6월 "국가가 부대 내의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예방접종시 다량의 수은이 주입됐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김씨는 이와 별도로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도 신청했지만 2011년 10월 거부당하자 행정소송도 냈다. 우여곡절 끝에 보훈청의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냈지만, 부상 정도가 상이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그러자 김씨는 행정소송에서 예방접종과 수은 주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점을 토대로 2015년 12월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국가는 "김씨가 2011년 10월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소송을 냈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국가는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는 김씨가 제기한 민사소송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행정소송에서 과실을 부인했고, 결국 4년에 걸친 소송 끝에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았지만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면서 "국가가 국가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김씨에게 시효 소멸을 주장해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최근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7나15989) .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며 "김씨는 처음 소송을 제기한 2006년 6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3년은 물론 불법행위일인 2004년 9월경부터 5년이 경과한 2015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해 김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김씨의 청구원인이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멸시효
손해배상
군대
예방주사
의무대
이순규 기자
2017-09-21
국가배상
민사일반
의료사고
공중보건의가 지급한 의료사고 배상금, 국가가 보전해줘야
공중보건의가 경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서모(37)씨가 "국가 대신 지급한 배상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963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는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직무 수행에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 기관의 행위로 봐야 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하게 해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배상법의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공중보건의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유족은 국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며 "서씨가 의료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충남 서천군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서씨는 2005년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후, 유족이 "서씨가 패혈성 증후군을 진단한 후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해 원인균을 밝혀내야 함에도 하지 않고, 3세대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는 등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2010년 유족에게 3억2700여만원을 배상했다. 이후 서씨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의료상 과실이 경과실에 해당해 국가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며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고의,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책임의 주체는 공무원에 해당해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고, 경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서씨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공중보건의
의료사고
경과실
국가배상법
구상권
채무변제
김승모 기자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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